김명호 항소심 판결문을 작문한 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작문? 양심에 따라, 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심판한 자의 양심은? 개판에 개양심?? 헌법이 요구하는 양심은? ??
양심적 병역기피자 무죄선고 논란? 부터!
판결은 1심 단독판사의 판결로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양심의 자유'적극 해석=그 동안 법원은 ▶평등권(제11조) ▶국방의 의무(제39조) 등 헌법의 다른 조항을 내세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69년 등 세 차례의 상고심에서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했다.<국민투표도 없이 관습헌법을 위배하여? 고법, 대법에서는 속으로들 좋아했겠지? 밥벌이 내지, 한 건 들어 오겠구나!~?? 그러니 저러한 자들이 안존하며, 오히려 억울한 국민들을 계속 양산해 내지 않을 수? ?? 저러한 판결은, 양심이 없어서? 종교가 없어서? 병역이행한 국민 전체는 억울한 판결이니까.>
다수의 양심이 소수의 양심을 무시해도 안 되고, 소수의 양심이 다수에 의해 강요돼서도 안 되는 것이 양심의 자유라고 적시했다.<헌법이 요구하는 양심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자의 양심을 양심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자의 무슨양심? 헌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개양심! 병역거부 양심? 병역거부자를 무죄선고한 양심? 따위는 헌법이 규정한 참양심이 아님.!! 헌법은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라는데? 노무현이는 국방의 의무는 썩는 것이라던가? 판사 출신? 저 판사와 코드가 쏙~?? 국방의 의무로 썩은 국민들은 양심이 없어서 기피를 않았고, 나머지 양심마저도 더불어 썩어서,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선고판결문에 의하면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노무현을 적법대통령인양? 임금님인양? 그러니, 나라 나라 개 나라~? 나리 나리 개 나리~?>
◆ 병무청은 불인정=병무청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거부권이나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의 도입을 반대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정 종교의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를 인정하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합법적인 기피 수단을 만들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명호 항소심 [판결문] 작문을 잘도 한 것 같이 자랑하여, 훑어 봤더니,
하나를 보고 열도 아는 법!!
// 수업시간 중에는 ‘그 동안 여러분이 배운 것은 모두 필요 없으니 다시 나한테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각판결 이유인가? 무슨 못할 말 한 것인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목적하는 판결을 위한 작문에 불과한 것 같으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 무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은 무슨 양심? 헌법과 법률을 유린해도 되는 것이 헌법적 양심??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진 자들이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국민들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평등을 적용한 판결을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무죄다? ??
헌법이 정하는 양심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할 의무는 있어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할 의무는 없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 무죄?? 헌법의 대강령이 추구하는대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 판결이다?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 판결이다?
고 따우로 판결을 하여, 헌법의 대강령이요 모든 국민이 추구하려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이룰 수 있는 판결이다?
악법도 법이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관습헌법 사항?>
양심적 나발하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성문헌법을 위배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관습헌법사항까지도 위배한 것인데! 대통령일지라도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데?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일개 송사리 판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 유린한 것이 자랑이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 <절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 <절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절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門
그의 나라는?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門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후ㅡㅣㅣ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口완전ㅡ여여ㅡ의ㅣㅣ ㅣㅣㅡㅡㅡㅡ호ㅡ법ㅡㅣ ㅣ口는자ㅡ복ㅣ음ㅣㅡㅣ ㅣㅡㅡㅡㅡㅡ있ㅡ여ㅡㅣ
여호와의 법도 무시, 국법도 무시하는 자들이 양심이 있는 것이다??
김대건이 억울해 하겠고, 이차돈이 억울해 하겠네. 양심이 없어서? 양심의 자유가 없어서? 병역거부를 못하고 병역의무로 몇년씩 썩은 국민들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억울해 해야겠지.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법치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불투명한 태도 또는 유보적 입장이 국가 전반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관습헌법?>
"모든 사법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불법한 탄핵심판 등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사법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법치국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 심판은 국가 전반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부터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법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관습헌법?>
참으로 한심한 나리 나리 개 나리~ 나라 나라 개 나라~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 <국민, 민主.> 공화 <국가, 공무원, 公종僕.> 국 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민주, 주권자> ===============================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유료봉사꾼 公종僕 공무원의 강행의무>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주권>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공무원의 강행의무>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권>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의 강행의무>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법관이 권력자? 국민, 민주로서 방관, 방치해야??> =======================================================================
살인미수? : 자살조장미수! = 생존경쟁? 생존, 목숨을 건 전쟁!~!! 안중근 = 살인자?? 국민, 민主의 權利 : 公종僕 판사의 의무와 책임 불이행(권력?) =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권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의무를 진다!>
국민에게는, 정부의 법통과 유료봉사꾼 공종복 공무원들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자율로, (크건 작건)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사회적 폐습과 (유료봉사꾼 공종복 공무원들의) 불의를 타파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 어떠한 헌법조문과 법률조문도 기속한다.!!> 그러한 권리를 가진 김명호로서는, 어떠한 폭력보다 더한 무력보다 더한 국가 최공권력에 항거, 불의한 판사들을 타파할 수단,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옳은소리, 큰소리, 쓴소리, 욕설, 폭행, 자해, 자살 등 중에서, 노련한 수학교수들도 어리벙벙한 수학문제를 꼬집어 내었듯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 조문들도 노련한 판사, 변호사들 못지않게 적시해 가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였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야 될 판사들이, 공판정에 심문하러 나온 재판장은 준비서면 한 번 읽어 본 것 같지도 않은데다가, 판결문 꼬라지는 저렇게 관습헌법도 지키지 않은 자가 작문을 하여 놓고 자랑스레 떠벌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 도리어 국민으로서 불의한 공종복 공무원 판사들을 정죄하고 타파해 버려야 될 권리행사를, 어떻게? 다만, 좋은 말로만 본심미묘진언? 진언만으로 개양심들이 참양심으로 드러날 것이라?폭력도 불사하겠다는듯이 위협적으로, 그 본양심 내지 진실, 정의를 갈구해 보고자 쫓아갔다가 돌발적으로! 뭐? 살인미수~?? 캬캬캬캬~ 개들도 비웃을 소리!
공판정 그림을 보면? 재판장이 그야말로 준비서면 한 번 읽어 보았는지 의심스러운데, 그러한 꼬라지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판결문 작문 꼬라지를 보면 저러할 뿐만아니라, 그가 자랑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절대적 당연무효판결!!
그 따우 판결문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을 했다는 작문? 대학교수가 다 인성교육자? 전공트레이너! 인성에 다소 결함이 있다고 하여 전공트레이너 직분을 다하지 못할 이유 없다. 그러니 학과장 추천도 받았었겠고, 대학생에게 인성교육을 시킨다고 교정이 될까? 천만에 만만에 하나나?? // 과거 김대중 청와대에서는 해킹범(절도?) 인성자를 스카웃하였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쟁속에, 학교들부터가 취업위주 및 실력위주로 교육해야 할진대, 의법, 전공트레이너 자격이 없다고 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6년 9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 국가가 1억원 배상하라" 판결 / 노컷뉴스 - Seoul,South Korea 대법원 등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모씨는 지난 1994년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보호감호 선고를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 http://kr.blog.yahoo.com/ohsilv
그러나 박씨의 폭행은 상습 내지 집단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보호감호가 불가능했는데도 재판부가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민사8부는 지난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가 법령 적용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양측의 항소 포기로 이 판결이 지난 7월 확정됐다. // 왜 저 따위 판사들 잘못한 것을 국가? 국민, 궁민의 고혈, 농혈씩 짜내서 국민, 궁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김명호의 폭력행사? 살인미수? 그 단순폭행조차도 양심적으로는 살인 커녕, 폭행조차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만큼, 폭행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도 옳은 소리는 법에 의해야 될 법정에서 판사들에게조차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위협적으로 준비해 간 것에 불과한 것이 우발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봄이 양심적이요, 법적으로야 결과적인 부상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또 다른 국민, 민주의 생각도
[스크랩] '법조계의 개들' 1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법조계의 개들'이 행하는 범죄행위 '전관예우' 1. 법조계의 탐관오리들이 저지르는 비리 '전관예우'의 실체 소송문제로 법원에 갔을 때 우리는 법복입은 근엄한 자세의 법관을 보고는 저 사람이 우리의 침해된 권리와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 기대는 법복으로 감싼 인간이 탐욕덩어리의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되는 때부터 무참히 깨어지고 기대는 분노와 역겨움으로 바뀌어 간다.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환상은 근엄한 자세 취하는 법관이 탐욕스런 이중적인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순간부터 깨어지고 부패한 법관·검사들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사회가 겉만 번지르르한 한심스러운 미개사회라는 사실을 알게된다. 부패한 법관·검사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법조계의 비리에 대하여 경험한 바를 그대로 기술하고 노무현 정권이 시도한 '사법개혁'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왜 실패했는가를 지적한다.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목적에서, 경험사실에 터잡아 쓰는 것이니 과장된 것이라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시각으로 보지 말기 바란다. 우리사회에서 최우선으로 메스를 가해야 할 대상은 법조계비리이다. 법조계가 부패해 있다면 치명적인 암(癌)에 걸려 있는 절망적인 국가와 사회이기 때문이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법조계의 부패를 이대로 그냥 놔두고는 절대로 건강한 국가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법조계가 법과 정의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부정·부패로 致富를 하고 있는데 그 무슨 '개혁'이 가능하고 그 어떤 국가발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물론 적지 않은 수의 법조인들은 不正行爲와는 담을 쌓고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법조계가 붕괴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법조인들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직무상 비리인 '전관예우'를 저지르는 법조인들은 일부 양심적인 법조인을 제한 나머지 부패한 법조인들의 문제이다.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부패한 법조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읽는다면 자신도 이와 꼭 같은 방법으로 당했다고 한숨 섞인 고백을 하면서, 법조계의 심각한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도둑놈은 먹고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지만 부패한 법조인들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범죄행위를 하고 그 범죄행위의 방법이 국민들이 저항할 수 없는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한다는 점에서 최고악질범죄인들이다. 이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작업은 법조인들 손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심각성을 깨닳는 최고권력자의 '의지' 또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행사하는 '武力行使'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법조계의 부정·부패는 형사사건에서 심하게 발생하지만, 큰돈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민사사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지고 있다. 양자의 행태는 조금 다르지만 검사나 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부정·부패행위라는 점에서는 본질이 同一하다. http://kr.blog.yahoo.com/ohsilv/4224
국민 누구나가, 그렇게 당해 보면, 저러한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는, 본질이 동일하다. 그러나, 김명호의 경우, 법적으로 실날 같은 구제의 희망이라도 보이는 판사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면, 살인미수? 폭행미수도 없었을 것이, 교수로 복직을 할 기대하에 폭언인들 행할 리?? 시종일관, 이미 정해 진 판사들의 결론이, 준비서면 한 번 제대로 읽어 본 것 같지도 않은 재판장이 저 따위 주심판사에게 무조건 알아서 작문을 하라고 시켰겠는가? 내용은 제대로 몰라도 결론은 아니까 결론을 주면서 작문 잘 해 내라고 했다고 봄이 양심적인 생각 아닐까? 그러므로 전에 어느 고위 법관이 퇴임사에선가? 판결문 한 번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선고를 했다고!? 책임있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는 판사들이 준비서면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서? 왜? 자신들의 답, 결론에 부합되는 것만이 정의요~ 법이요~ 그러한 재판이 우선적으로, 심판을 청구한 원고를 위한 재판이 될 리? 택도 없는 무지의 희망! 당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여~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스크랩] 유전무죄(有錢無罪), 한국에서 부자는 죄가 없다? [스크랩] '법조계의 개들' 1 ~ 7 각하라~ 역시나 개판의!?!! [스크랩] '사법 신뢰 땅에…' 판·검사-경찰 연루 또 '대형 비리' [스크랩] 檢ㆍ警은 축소하고 판사는 풀어주고 [스크랩] 제3의 대형법조 비리 터지나 [스크랩] "그래도 나는 고발할 것입니다 진실을 법전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http://kr.blog.yahoo.com/ohsilv/folder/30.html?m=l&p=4&tc=54&tt=1168934839&pc=5 빙산의 일각이겠죠? http://kr.blog.yahoo.com/ohsilv/4161.html?p=1&pm=l&tc=29&tt=1151397538 2심무죄 39% 1심서 유죄 울산법원 80%최고… 부산 44% "하급심 강화, 국민부담 덜어야" "하급법원이 외면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상·하급심의 불일치"라며 "실질적인 하급심의 강화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부담하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 항소, 상고를 하지 않은 것 중에 보다 더 많은 오심률? 내지 더한다면, 가히 법원 불신!!
피고 주택관리공단주식회사가 관리비를 불법, 부당하게 부과, 징수했다고 자백한 자백서와 배상하겠다고 미리 송금하여 예치시킨 통장사본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을, 법원에서 원고에게 준비명령장에 첨부하여 송달해 놓고서도! 그러한, 피고가 관리비를 불법, 부당하게 부과, 징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서, 송달까지 해 주고서도, 증거없다고! 피고가 스스로 자백하고 제출한 물증보다 더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주겠다고 해 놓고서는? 판결이 그러하니 못 주겠다고~ 배 째라는데?? 판사들이 법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기 때문인 것이지요. 배 째 봐야?? 그 따위들을 국가의, 국민의 공종복이랍시고 밥벌이들 더해 쳐 잡수시라고 항소하겠습니까? 몇 가지 확인해 보면, 척척척 판결할 수 있는 것을, 1년씩? 3년간? 밥통들 채워 잡수시라고??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판사들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하라고 청구서를 보냈더니, 나 몰라라~ 변호사를 사서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해야? 대법원까지?? 왜, 법원장과 판사들 책임을 국가에?
누가 어떻게 고쳐야? 모든 사법적 폐습과 불의는 누가 어떻게 타파해야?? 나 몰라라~? ??
사건의 배후<재력(유전무죄), 권력(유권무죄).>
판결의 결론<전관예우, 재력, 권력의 영향에 따라, 짜고 치는 고스톱(사기 : 판사들을, 국민들을 잘도 속이는 변호사들이 판사들을 좌지우지).>
김명호(+ 변호사) : 사건의 배후 + 대학 + 전관변호사?(협잡변호사?) + 판사들 = 게임 하나마나. 판사들을? 국민들을? 잘도 속인 변호사?? 이용훈치하의 저 판사들이 증거를 쥐고서도 없다고!
1심 : 오심은 물론, 위헌, 위법심판도 무방, 무책임. 2심 : 오심은 물론, 위헌, 위법심판도 무방, 무책임. 3심 : 오심은 물론, 위헌, 위법심판도 무방, 무책임.
3심제는 폐지돼야 한다.
기본심 : 기본심에서 모든 재판을 올바르게 끝내도록 재판을 하여야 함. (재판장은 고법 부장판사급으로) 항고심 : 기본심을 잘못 재판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모가지를 잘라야 함.(3진 아웃 등) (재판장은 대법관급으로) 절대심 : 항고심을 잘못 재판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모가지를 잘라야 함.( " ) (사건에 따라 수시 특별심판위원회 설치. 이상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로써 감독과 조치를~!!)
아무리 옳다고 하는 법이 있어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거나, 올바로 시행을 하지 않는 한, 부정, 비리, 불법 심판이 판을 치게 될 것. 더욱이 개판에~
1심 판결에 위헌, 위법, 불법이 있어도? 2심, 3심자들 + 변호사들이야 좋아라~ 하지 않을 리?? 1심 판결이 적법, 올바르게 다 끝내 버리면? 2심, 3심자들은 무엇에 필요한 물건들일꼬~?? 1심 판결에 오심, 위헌, 위법으로 항소, 상고가 많을수록? 에헴털털~ 기본 밥벌이는 물론,!! (판사들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진실로 진실로?? 적법한 탄핵권은 물론, 적법한 입법권조차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해,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 심판에 의하여 침탈, 강탈당하고도, 승복~ 굴복한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제대로 할 턱이나?? 견제를 할 수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손 치더라도, 재판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재판에 대해서 국회는, 판사들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국회가 입법한 바에 따라 그 직무집행을 적법하게 했는지, 국정감사, 조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따위 사법권 독립을 위하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아닌, 심판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 결과에 대하여 판사들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바가 없는지, 입법대로 준법을 했는지, 감사,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도, 법? 도로아미타불~?? )
여, 야 나발하의 붕당정치는 폐지돼야 한다. 권력분립? 입법부 의원이 입법부에 할 일 없으니, 행정부 총리, 장관씩 겸직하는 것이?? 대한민국헌법 제1조도 제대로 모르는 자가 국무총리를 해 먹는 개판에랴? ??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으로서 적법한 합법적 대통령인양? 실체대통령질도 해 먹는 개판에, 여당? 입법부, 행정부 권력분립을 위하여??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개판에, 행정부, 사법부 권력분립이 진실로 가능??
"헌법조문과 법률조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형편 없는 이해력이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김승환/전북대 헌법학 교수[기고] 국회의원들의 헌재 몰이해가 3류 코미디 연출> // 쯧쯧~ 저러한 헌법학자만도 못한 입법의원들 이해력?
1988년 헌법재판소가 다시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크건 작건)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타파"> 해야만 하는 것이 합헌이요, 어떠한 헌법조문과 법률조문도 기속한다.!! 위헌, 위법 행위가 적법한? 합법적? 타파돼야 할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의 폐습과 불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까지 위헌을, 헌법을 유린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제 맘대로들 유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양?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 결정대로>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해야 함에도,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로,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로써,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완전범죄로써? 시효는?? 탄핵소추가 절대로 적법하다고, 곧 탄핵의 심판청구가 절대로 이유있다고 해 놓고,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계속 저들 맘대로? 탄핵권에 입법권조차 침탈, 강탈당한 입법의원 꼬라지들이, 대통령 입맛대로, 수도이전특별법도 새로이 입법을, 헌법재판관도 아닌 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토록 새로이 입법씩~ 망해야 될 놈들의 개판인 것이지. 나리 나리 개 나리~
②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개정 2005.7.29><헌법재판소법 제6조> (<2005. 7. 29 개정전>②第1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 후보자는 <<법사위 인사청문회>> 없이<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을 유린하고> <<인사청문특위 인사청문회>>만 거친 뒤 임명절차를 밟게 된다." *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는 강행규정에 정면충돌!~!! 이 법으로 인하여 애꿎은 국민 몇 생사람을 사지로 몰아 넣었겠구卍!~!!> 저들이 만든 법을, 잉크도 마르기전에? 저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정면충격, 유린해 버렸다.!! <그리해도,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재판관 중에서> 규정을 유린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전제할 필요없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제할 필요없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헌법재판소의 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히, 이미 <재판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명백한 성문법에 의해야 되는 것이요, <재판관 중에서>! 강행규정이다.!! 대통령도, 국회도, 재판관 후보자부터! 더욱이 소장 후보자부터 지켜야만!! 저러한 규정부터도 지키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장이 되겠다고? 뻔뻔스럽게? 무식하게? 들?? 헌법을 준수? 수호?? 잘도? ??)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더라도>, 그 임기는 알짜 6년이다.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가 왜 <대법원장과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곧? 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하라는 것이요!! 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해야卍 하기 때문에! 6년짜리로부터 1년짜리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함은 곧? 절대! 이미 임명한 재판관 중에서 소장으로 임명해야卍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같은 것이지, 대법원장과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의 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다 같은 헌법기관의 장이라지만, 헌법상, 강행규정상, 동등할 수도 없고 동등해서도 안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법, 헌법재판소의 장은? <절대!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있으면? 현대자동차 등 노조가 자기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다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저러한 위헌,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무식해서? 헌법을 준수? 헌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 꼬라지들??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인 2004. 5. 14. 대통령(노무현) 탄핵의 심판 기각판결에 의하여, 의법, 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no대통령! 노무현의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이강국) 임명동의 인사청문요청에 대해서는, 국회가 의법, 절차상, 형식상, 내용상, 각하나 반려해 버리고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어야 한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다시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②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개정 2005.7.29><헌법재판소법 제6조> (<2005. 7. 29 개정전>②第1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그러한 것도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여, 규정을 신설하기 전의 일로써, 그러한 규정을 신설한 목적이 단지, 국회법 개정처럼, 절차법의 편익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헌법조문과 법률조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형편 없는 이해력이"?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을 개정한 목적이 기껏 절차적 권한행사나 해 먹겠다는 취지?? 똑 바른 자들을 선별해서 고용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위헌, 위법으로 합목적??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 파면함에 그친 탄핵결정대로>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강행의무규정이다.!!>
성문법, 강행법,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법 규정에 따라서! "법률적용상의 문제이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불문헌법!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대한민국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만인의 공법, 명백한 성문의 규정이 그러함에도,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그러한 중우 대표들이랍시고?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에 의하여 적법한 탄핵권 행사를 침탈, 강탈당하고도 국회 박근혜와 차떼기 한나라당부터가 승복~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에 굴복하고 말았으니? 뿐만아니라, 나아가 역시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인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2004. 10. 21. 적법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에 의해, 국회의 기본권한인 입법권조차 침탈, 강탈당하고도 굴복하고 말았으니? 국민들이랴??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국회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피청구인이 결정선고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 ①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회의 탄핵결정에 대한 법익형량은 헌법 제65조 제4항에 의한 파면뿐이다. 국회의 탄핵(결정=파면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하고, 그 외 예외를 인정하거나 기각할 수 있는 특별규정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004. 5. 14.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판결은 월권과 직권남용 등,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에 의한 절대적 당연무효 법률행위로써,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감행한 범법행위인 것이다.!! 완전범죄다? 시효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不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법 재판소는 다시 심판할 수 없지만 국민은 직권으로, 자율로! 국회는 직권으로, 국정감사로! 다시 심판해야만 되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직무집행(탄핵심판 선고판결)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에 대하여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으로 탄핵을 할 수 있고,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에 대하여 고발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도 "헌법조문과 법률조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형편 없는 이해력"? 덕분에??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공무원에 한해서는 강행의무규정이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법치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불투명한 태도 또는 유보적 입장이 국가 전반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관습헌법?>
"모든 사법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불법한 탄핵심판 등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사법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법치국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부작위 심판은 국가 전반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부터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법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관습헌법?>
참으로 한심한 나리 나리 개 나리~ 나라 나라 개 나라~ 개판에서는, 오늘도~ <재판관이 아닌 자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장을 임명토록 동의하겠답시고? 무슨청문회를?? 개판에~ 泥전투狗장 泥狗들다이? ??
()= ()= ()=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門
골라 골라~ 泥 골라~? 골라 골라 狗 골라~? 골라 골라 泥狗 골라~?? 잘도 골랐더니? ?? 구자無불성~? 탄핵권이야 입법권조차 침탈, 강탈당한 꼬라지들이 또 국회법을 어떻게??
()=먹어도 먹어도 게걸스런 저 개들, 저 무지막지한 목자들, 모두 제멋대로 놀아나, 저만 잘되겠다고 욕심부리는구나.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門
내란급 국헌문란의 대역죄를 범한 全효수ㄱ? 교수형감인 전효숙이 문제가 된 중요한 것은,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표가 무슨 문제?? 청문회가 무슨 문제?? no재판관이라는 것이 문제!~!! 그래 놓고서 또? ??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는 몸을 씻겨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門
헌법님이 보우하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민주님이 보우하사~? <크고 작은> 모든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타파하는가??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자율로? ?? 하느님이 보우하사~?
()=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 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門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여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세상 끝 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門
()=그러므로 지금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門
1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5-14 2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2004-05-14 3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2004-05-14 10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어찌 벌하지 않고 내버려두겠느냐?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이런 족속을, 내가 어찌 분풀이하지 않고 내버려두겠느냐?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門
()=저주받아라! 너희, 공평을 뒤엎어 소태같이 쓰게 만들고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아.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門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 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징계하여 다른 사람들까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門
()=그래야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거만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온 이ㅅㅡㄹ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히 행치 아니하리라 門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야후ㅡㅣㅣ께 죄인이 되고, 그 죄가 너희 덜미를 잡으리라.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오.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만일 그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줄 알라 門
()=야후ㅡㅣㅣ께서 이르셨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북녘에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門
()=야후ㅡㅣㅣ께서 이르셨다. "바로 보았다.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깨어 지켜보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 보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門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닥치는 진통과 같아서 결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門
중우정치 : 직접민주제(무식하니, 다수결국민투표)? + 간접민주제(무식한 중우대리대표 대의제도 유식할 리)? 전국적 중우대리대표 나부랑이들이 어떠하면, 하물며 지자체 중우대리대표 나부랑이들이랴! 결과는?
국민투표에 의한 잘못을 책임지는 자는? 결국, 국민이!(가진 자들이야 더 잘 해 먹겠지!) 대의제도에 의한 잘못을 책임지는 자는? 결국, 국민이!(가진 자들이야 더 잘 해 먹겠지!)
무식한 자들에 의하여, 입법자들부터가 준법? 무책임하게 막 해 먹기나 하는 등, 개판이 증거.
철인정치 : 군주제 독재정치?(연역적, 일사불란. 公同체? 共同체! 책임정치.) 전제정치?(대의제, 화백제. 책임정치.)
민주국 대한민국헌법하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랍시고, 국민의 임금(왕)? 국민의 종!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대외적일 때, 국가와 국민의 대리인 대표로서 원수! 대내적일 때는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는 유료봉사꾼 公종僕 공무원!! ===================================================================== 요 따위를 국민, 더욱이 민주로서 임금님 대하듯 해야 옳은 것? 하, 국민이 그렇게들 무식하기로!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2004헌나1 사건명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제53조 (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기각했다. 기가 막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門
1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5-14 2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유 2004-05-14 3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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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좋은정보 자주 올려 주십시오
이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