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2024년 6월 17일]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 사고(50:50)
◦ (사고 설명)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아 양 차량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
좁은 도로폭이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방향 주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여 양보운전을 해야 하므로, 양 차량 모두 이를 위반한 과실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50:50으로 정함 |
◦ (기본 과실비율) A차량 : B차량 = 50 : 50
- (Tip)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으므로,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해 줄 필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에게 진로양보 의무가 있음(※근거 :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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