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저때문에 다음싸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니..
다음쪽에서 저한테 상이라도 줘야 할 것 같은데..ㅎㅎ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공제를 받는데..
이때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은 무시하는 겁니다..
즉, 연령요건과 소득요건 때문에..
인적공제를 못받으신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근로자 본인 말고 다른 형제, 자매가 의료비를 공제 받는다면
근로자 본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의료비 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형제, 자매들이 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것이고..
근로자 본인이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연령요건은 미충족 되신 경우로써
소득이 없는분, 부동산 소득이 있으신 분도
근로자 본인이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기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안 받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계사무소에서 공제를 안 해주신 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이어서 공제가 안될 수도 있을테니깐
확인을 한 번 해보시구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감사합니다. 회계사무소직원이 착각해서 그런것이라고 다시 고쳐서 환급을 더 받았답니다.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