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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 전월세 시장 진단 |
1. 전월세가격
□ ‘12.6월 이후 전세가격은 지수상으로 완만한 상승세(연간 4.1%)를 나타내고 있으며, 월세가격은 ’12.9월 이후 하락세 지속
〈전세 및 월세 가격지수 추이〉 |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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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년 10월 누계 전세가격 변동률은 최근 5년 평균(5.21%)보다 낮은 2.82% 수준
□ 최근 전세가격 변동률은 안정세이나, ‘09~’11년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분 누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세가격 부담은 높음
ㅇ ‘09.1월 이후, ’14.6월까지 근로자소득은 16.6% 상승한 반면, 동기간 전세가격은 전국 37.3% 상승
□ 전국 아파트 매매대비 전세가 비율은 ‘01.10월(69.5%) 이후 최고치인 70%에 근접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80% 내외를 기록
〈전국 전세가격 누계 상승률〉 | 〈매매대비 전세가격 비율(아파트)〉 |
2. 전월세 거래량
□ 전세 거래량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월세 거래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9월 누계 월세거래량(만건) : (‘11) 32.9%, (’12) 33.4%, (‘13) 40.7, (’14) 45.9만건
□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비중(9월 누계 기준)은 ‘11년 67.1%에서 ’14년 58.4%로 급격히 감소
ㅇ 전세의 월세 전환은 비아파트 및 비수도권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단독, 연립 등 지방 비아파트는 이미 월세가 전세 거래량을 초과
〈전월세거래량 및 전세비중 추이〉 | 〈지방 비아파트 전월세거래량 추이〉 |
3. [참고] 매매시장 동향
□ (매매가격) 임대소득 과세 영향 등으로 4월 이후 보합세로 돌아섰으나, 7월 이후 상승세 전환
ㅇ 9.1대책 이후 주택시장 활력회복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상승폭이 둔화 중
* 9월1주(0.10%) → 9월3주(0.09%) → 10월1주(0.11%) → 10월2주(0.09%) → 10월3주(0.07%)
ㅇ ‘14.10월 누계 변동률은 1.39%로, ’13년 -0.05% 및 ‘12년 0.12%에 비해 회복세가 뚜렷
- 수도권 변동률은 1.24%, 지방광역시는 1.94%로 ‘13년(수도권 -1.32%, 지방 1.43%)보다 상승 추세
〈월별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 | 〈10월 누계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 |
□ (매매거래량) ‘14.9월 누계거래량은 78.6만건, 전년(67.4만건) 대비 16.6% 증가, 최근 5년평균 대비 16.9% 증가
ㅇ 지역별로는 지방이 전년 동기대비 18.3% 증가하여 수도권(14.2%)에 비해 거래 회복세가 뚜렷
ㅇ 9월 거래량도 8.6만건으로 금년 4월(9.3만건) 이후 최대치로서, 9.1대책 이후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
〈월간 주택거래량 추이(만건)〉 | 〈9월 누계 주택거래량(건)〉 |
Ⅱ. 최근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1.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9.1대책)
(1) 재정비 규제 합리화 |
□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
ㅇ (종전)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재건축 연한을 조례로 정하고, 서울시는 상한을 40년으로 설정
ㅇ (개선)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설정
- 서울시 현행기준과 비교시, ‘87~’90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연한이 2~8년, ‘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 단축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ㅇ (종전) 모든 재건축 단지가 구조안정성 위주로 안전진단 평가
ㅇ (개선) 연한도래 여부에 따라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이원화하고, 4개 항목(구조안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세부 평가기준도 완화
*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 구조 안전성만 평가(최하위 E등급 판정시 여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 진행)
* 재건축 연한도래 : 주거환경 중심의 기준을 적용하여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 허용
□ 공공관리제 개선
ㅇ (종전) 일부 지자체 공공관리제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의무화
ㅇ (개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 선정을 허용하고,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 변경
(2) 청약제도 개선 |
□ 민영주택 가점제 지자체 자율 운영
ㅇ (종전) 민영주택 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가점제 40% 운용
ㅇ (개선) ‘17.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가점제를 자율 운영(가점제 비율은 현행 40% 범위내)
□ 민영주택 가점제 개선
ㅇ (종전)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소형 저가주택 기준(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2주택 이상 보유자(무주택기간 가점(최대 32점) 미부여와 별도로 추가 감점(1채당 5~10점))
ㅇ (개선) 소형 저가주택 기준 개선(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3억원(수도권), 8천만원(지방) 이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기준 폐지
□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
ㅇ (종전) 청약통장 유형 4개(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ㅇ (개선) ‘15.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하고, 기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현행 통장 목적대로 사용
□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ㅇ (종전) 국민주택은 1순위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 후, 다시 2순위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 이후 3순위는 추첨(총 13단계)
ㅇ (개선)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 6개 순차를 2개 순차로 통합
* 1순위 :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2.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대책)
(1)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 실시
ㅇ (개요)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
ㅇ (대상) ①학교 졸업생으로서 취업준비생 ②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EITC 수급자
* 취업준비생 : 부모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5세 이하 졸업생 & 졸업후 3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ㅇ (지원조건) 연2% 금리,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 3년후 일시상황(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저소득 임차가구 내집마련 기회 확대
ㅇ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추가 인하(‘15년 한시)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금리 : (변경전) 2.4~2.7% → (변경후) 2.2~2.5%
ㅇ 3년 내 상환시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규정의 체계 조정검토
□ LH전세임대의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금리 인하
ㅇ 보증금이 낮을 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하여, 주택기금 대출금액이 적은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
대출금 규모 | 2천만원 이하 | 2~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지원금리 | 1.0% | 1.5% | 2.0% |
□ 기금 대출시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금리 인하
ㅇ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 등 2가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하고,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 우대
ㅇ 저소득층이라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 금리 1%p 인하
* (변경전) 2.0~3.3% → (변경후) 1.7~3.3%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 ‘17년까지 총 5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추진
ㅇ ‘17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137만호, 총 주택수 대비 재고율 6.7% 달성(현재 5.3%)
* EU : 13.0%, OECD : 11.5%, 일본 : 8.7%, 미국 : 1.7%
□ 매입 및 전세임대 집중 공급
ㅇ 입주물량 부족,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단기간에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집중 공급
* ‘14년 : 잔여물량 1.4만호를 11월까지 조기공급하고 3천호를 별도로 추가 공급
** ‘15년 : 기존 계획물량 4만호에서 1만호를 추가 공급하여 총 5만호 공급
ㅇ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도 각 500만원씩 상향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ㅇ 제1종 주거지역에서 다세대․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시 층수제한을 완화(4→5층) 하는 방안을 추진
ㅇ 의무임대기간 단축(10년→8년), 임대기간 종료 후 LH매입확약 등
Ⅲ. 주요 토의사항 |
1. 임대차시장 개선
□ 전세수요의 매매수요로의 전환
□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 보증부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유도
□ 준공공임대 등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 현재 임차가구 지원제도(구입․전세자금 지원, 공공임대 공급)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방안
□ 기타 임대차시장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2. ‘15년 주택정책 추진방향 관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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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동산정책과 그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로 잘 나타내져 있네요.
귀한 자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