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墓地)
정의
땅 속에 시체나 유골을 묻은 다음 그 위에 봉분을 쌓거나 묘석을 놓고 비碑를 세운 터.
역사
선사시대에는 취락 인근에 집단으로 무덤을 쓴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다. 역사시대로 접어들어 고대부터 근세의 분묘 집단이 발견된 곳이 더러 있다. 지방에는 수백 년 이상 된 문중・종중묘지들과 함께 촌락 단위로 자연 발생한 공동묘지들이 전해진다. 그럼에도 왕릉의 제식 외에 제도화하여 체계를 갖춘 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799년(정조 23)에 “금위영・어영청에서 성 밖의 민전民田을 매입하여, 곤궁한 백성이 그 곳에 장사지내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사가 있지만 후속된 내용을 찾을 길이 없다. 다만 19세기 말 도성 밖에는 수 많은 묘가 군집한 곳들이 다수였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였을 가능성은 있다.
제도로서의 공동묘지는 1912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비록 일본인들의 손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규칙은 처음으로 근대적인 묘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규칙은 고려말에 시작되어 18세기경에 정착한 ‘가족묘지’ 또는 ‘문중묘지’라는 당시 관습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가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묘지는 부府・군郡・면面과 같은 지방공공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공동묘지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무 산에나 매장할 수 없고, 정해진 공동묘지에만 장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자 시행 이후 몰래 무덤을 쓰는 암장暗葬 등이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림儒林을 비롯한 많은 문중에서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났다. 결국, 일제 식민당국은 1918년에 「취체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자기 소유지에 조상이나 배우자의 묘가 있는 경우, 그 범위 안이나 바로 옆에 가족묘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면적은 한 집안에 1만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었다. 사실상 공동묘지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였다. 한편, 규칙은 1913년 9월 1일부터 경성부에서 먼저 시행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 한성부 지역에 19곳을 비롯하여 전국에 많은 공동묘지가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규칙이 제정되고 단기간 내에 많은 수의 공동묘지가 설치되었던 것은 이전부터 공동묘지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서민층이었다고 한다. 이때 제도화된 공동묘지는 1961년 말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로 전환되었다.
공원묘지(묘지공원)의 출현은 1929년 서울 홍제동에 문을 연, 일본인 전용 공동묘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은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묘지였다 . 당시 일본인들에게 경성을 안내하는 책자에서는 이곳이 “질서적이고, 풍치적이고, 평정平靜하고, 위생적이고, 영지塋地가 모두 도로에 맞는 등 조건을 갖추며 , …… 인간이 최후로 영원히 쉴 수 있는 완전한 묘소”라고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공원화된 묘지였다. 이후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도시계획공원’에 관한 내용(1940)이 삽입되면서 ‘묘지공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1961년 법률에 사설묘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단법인에서 설치하는 묘지들이 ‘○○묘원’ 또는 ‘○○공원묘지’ 같은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름만 공원묘지일 뿐 실제 모습은 종전의 공동묘지보다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명실상부하게 공원화된 묘지는 1970년대에 등장하여 점차 확산되었는데, 정부의 묘지공원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관련 법규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설치한 공설공원묘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까지 공동묘지의 분묘 형태는 대체로 전통적인 원형 봉분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공원묘지의 분묘 형태는 4각형의 평분으로 바뀌어 갔다. 묘의 석물石物도 1970년대까지 공동묘지에서는 비를 세우지 않거나 검소한 세로비석을 세우고 둘레돌[護石]을 두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1980년대 이후 공원묘지에는 옆으로 세우는 비[臥碑]에 사각형 묘 테가 조립된 것을 흔히 사용하며, 개인의 묘지에도 다소 화려한 석물을 꾸미기 시작했다.
국립묘지는 현 국립서울현충원이 1953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서울 동작구 동작동을 선정하여 국군묘지부지로 확정하고, 1954년 3월 1일 정지공사를 착공한이래, 연차적으로 묘역 등을 확장해 나갔다. 1976년 서울 국립묘지의 포화 상태에 대비하여 두 번째 국립묘지를 대전에 건립하기로 결정, 1979년에 착공하여 1985년에 준공하였다. 1996년 국립묘지 관리조직의 명칭이 국립묘지관리소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변경되었다. 국립4・19민주묘지는 1963년도에 4・19묘지(공원)로 건립되었다. 1993년부터 3년간의 성역화사업을 거쳐 1995년 4・19국립묘지로 승격하였으며, 1997년 국립4・19묘지로 변경되었다가 200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국립3・15민주묘지는 1967년 마산 구암동애기봉 현 위치에 묘역이 조성되었다가 1994년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성역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2002년에 국립3・15묘지로 승격되었으며, 2006년에 국립3・15민주묘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립5・18민주묘지는 1993년 대통령특별담화로 묘역 조성계획이 발표된 후 1994년 묘역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997년에 준공되었다. 2002년에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가 200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국립영천호국원은 참전유공자들의 안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 국가보훈처에서 수립한 「향군 참전군인묘지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1997년에 착공하여 2000년에 준공되었다. 2001년 개원 당시 명칭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영천호국원’ 영천호국용사묘지 임시관리사무소였다. 2006년에 국립묘지로 승격하였고, 2007년부터 국가보훈처 직제로 편입되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영천호국원과 같은 계획에 따라 1998년 착공되어 2001년 준공되었으며, 이후 똑같은 경로를 걸어왔다. 국립이천호국원도 국가보훈처의같은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2008년 준공됨으로써 수도권 일원의 안장대상자들을 안치하는 추모공원이 되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국립산청호국원과 국립괴산호국원은 건립 중이다.
내용
무덤・묘는 봉분封墳만을 일컫는 말이며, 묘지는 봉분과 비석 등 부속 시설이 설치된 토지 영역을 말한다. 묘지는 법률상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포함한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으로서, 국가가 직접 설치한 것(국립묘지)과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공설묘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장 신고하였거나 묘지로서 허가받은 토지(사설묘지)를 일컫는다. 공원묘지(또는 묘지공원)는 일정한 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함으로써 묘지로서의 매장 및 추모 기능과 함께 이용자의 휴식에도 적합하도록 계획된 묘지를 말하며,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게끔 공원 또는 정원庭園 형태로 설계된다. 국립묘지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며 선양하는 곳을 말한다. 각 묘지의 성격을 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설묘지: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며, 종중・문중묘지는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며, 법인묘지(보통 ‘공원묘지’라고 불리는 것)는 재단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설묘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주로 설치한 지역의 주민이 사용하며, 다른 지역 주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요금을 차등 적용하기도 한다.
• 국립묘지: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를 말하며, 국립현충원의 안장 대상은 ①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②순국선열과 애국지사, ③현역군인, 소집 중의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 포함)으로서 사망한 사람, ④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⑤장군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⑥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과 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 ⑦전상 군경 또는 공상 군경사망자, ⑧순직 소방공무원, ⑨기타 공헌자, ⑩국가사회 공헌자 등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심의・결정한 사람이 안장된다. 국립민주묘지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공로자 등이 안장된다. 국립호국원에는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등이 안장된다. 그리고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는 안장(합장)될 수 있지만, 국적상실자, 수형자 , 탄핵 또는 파면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
특징 및 의의
사설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 금지구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어있다. 또한, 설치하려면 도로・철로・하천구역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다,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과 학교 및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리고 묘지의 공원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묘지(공원묘지)는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하고,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장례의 역사(박태호, 서해문집, 20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 후 납골(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010).
집필자 박태호(朴台浩)
출처:(한국일생의례사전)
2024-07-24 작성자 청해명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