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관세 등의 납부액을 상품 또는 원재료 가액에 가산한 후 환급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제에선 다음과 같이 나와있는데요.
1.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관세 4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개: (차) 원재료 40,000 / (대) 현금 40,000
→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수입할 때는 상품 또는 원재료 가액에 가산한다고 설명 되어져 있으니까요.
2.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관세 40,000원의 환급을 신청한 바, 김포세관으로부터 금일 확정 통지를 받았다.
분개: (차) 미수금 40,000 / (대) 관세환급금 40,000
→ 첫번째 의문은 확정 통지를 받았다는것이 회계상으로 거래가 인식되어지는게 왜 맞는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 두번째 의문은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되는것을 전제로 했을 때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는것이 일반적인 상거래로 볼 수 있는데
관세를 환급 받을 때 왜 미수금계정을 사용하는건지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ㅠㅠ
첫댓글 1. 급여일이 되어서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도 미지급금 처리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부분에 대한 관리는 해야 겠죠..
그래서 미수금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2. 수입했을 때 원재료로 분개를 하기는 했지만, 환급을 받는 시점부터는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될 수 없으므로 미수금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