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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AA-1603-097850 | 접수일자 | 2016.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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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안녕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건축심의대상이며, 국토부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2조 1호에 따라 막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60평방미터의 근생음악당을 막구조로 하려고 하면 건축심의(구조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막구조로 된 음악당 건축물이 구조심의 대상인지 여부
2.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9호, 2015.10.6.] 제2조에서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을 툭수구조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건축물이 막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6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