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常用語)
법(法) ①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온갖 규범. ② 예의, 도리. ③ 방법, 방식. ④ 으레 그렇게 됨을 나타내는 말. ⑤ 당연하거나 버릇이 된 사실을 나타내는 말.
卍 불교 ▽
산스크리트어 다르마(dharma)의 의역으로 ① 지켜야 할 것, 관례, 습과, 풍습, 행위의 규범. ② 해야 할 것, 도리, 의무, 사리(事理). ③ 사회적 질서와 제도. ④ 덕(德), 선행(善行). ⑤ 가르침, 교설, 삼보(三寶)의 하나. ⑥ 본질, 속성, 성질, 특질, 구성요소. ⑦ 마음의 모든 대상. ⑧ 사물, 존재하고 있는 것 따위로 요약된다.
여기서 ①, ②, ③, ④는 일반적인 법의 정의와 같지만, 교법(敎法)의 법은 ⑤, 법성(法性)의 법은 ⑥, 법계(法界)의 법은 ⑦, 일체제법(一切諸法)은 ⑧의 의미에 가깝다.
출처 :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 지명 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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