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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학사태권도지도자협의회 원문보기 글쓴이: 김선수회장
얼마전 학교앞 이벤트를 하는 합기도장과 대응을 하기위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이벤트의 법적 사례를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알려 장남감 총에 자신의 마음을 파는 행동은 잘못된 생각이며, 아이들을 한명 모집 할때마다 합기도장 측에서 이벤트회사에 적게는 100,000여만원 많게는 200,000여만원을 사례비로 지불하는 행위(우리아이가 상품이 되어 팔려가는)에 대해서 학교정문에서
관장님 사범님이 총동원이 되어 학교앞 불법 이벤트 근절에 대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아이들과 학부모님 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불법적인 관원생 모집을 근절시킬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자료를 올려드릴테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적극대처방안에 대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 장 이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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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찰 답변.
제목: 초등학교 앞 호객행위 건
0. 전국 초등학교 앞에서는
각종 학원, 체육관, 학습지, 교회 등에서 학생들 상대로 홍보 활동(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과 부모에게 정보 제공등 필요한 홍보도 있으나, 해를 더해 갈수록 홍보 활동이 극심하고 도에 지나친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0. 사례
1. 통상적인 방법
학교 교문앞에 좌판이나 파라솔을 펴놓고 해당사의 홍보활동.
⇒ 무료 기념품 제공이나, 장난감 차, 총 등 고가의 상품을 진열해 학생의 호기심을 현혹시
켜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부모에 전화나 방문으로
학원 등록 유도시킴.
2. 신도시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 상기의 방법에 장난감이 아닌 강아지 등 애완동물 제공.
⇒ 통상적인 상기 방법을 통해 6월-1년내 등록 수강한 자를 추첨해 승용자동차(마티즈)
및 컴퓨터 등 경품 제공.
※ 이런 사례들은 해당 학원에서 이벤트사에 일임하는 것으로, 학원생 1명 등록시 1개월 수강료(7-10만원, 후불)와 활동비(3-5만원, 선불) 지급으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어 선물과 경품이 다양하고, 이벤트사를 고용한 학원측에서는 과다한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면 지불 대금이 나옴으로 손해가 없다고 생각함.
0. 각계 반응
(공히 문제있는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해당 학교측: 교문앞(학교밖)으로 제지 할 수 없다.
-경찰측(A): 유사한 단속 법규로는 도로교통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거나, 경범
죄 처벌법 제1조 10호(물품각매.청객행위), 음식물과 같이 주면 식품위생법으
로 단속하겠다.
-경찰측(B): 경범죄와 도로교통법으로의 단속이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라 단속할 법적근거
미흡하여, 단속할 수 없다.
-교육청 장학과: 사업자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것이고,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학부모: 장난감등 선물을 받고 싶어 학원 보내달라고 아이는 조르고, 학원에서는 자녀
보내라고 자꾸 전화하여 짜증난다.
-주변 학원측: 우리 학원에 잘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장난감 총에 현혹되어 다른 학원에 다니
는 것을 보면, 호객행위가 나쁜것인지는 알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맞서
서 21단 기아 자전거를 선물로 내걸고 홍보 마케팅할 계획이다.
상기의 반응이 있는 바.
문제점을 두루 살펴주시고,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 입니다. 수고하세요.
2004년 11월 13일 in172@hanmail.net
답변
1.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 경사 김동운
경찰행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저희 사이버경찰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잘 받았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궁금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소관 생활질서계에서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하여 단속을 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구월1동 소재 만월초교앞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단속하여 관할 지구대에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자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10호
에서는 물품강매, 청객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을 보면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강매 또는 청객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처벌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동법 13호에서 명시한 광고물 무단첩부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또는 걸거나,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등으로 행위태양을 명시하고 있어 단순하게 사람 대 사람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행위태양 부재로 보아집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금지행위중 2항에서 명시한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방치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몇가지 사항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이 필요하시다면생활질서계(467-5018)나 교통지도계(469-5011)로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하여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소비자보호원 11/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입니다. 마케팅 전략의 경우 본원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건의하시어 학생들에게 호객행위에 유인되지 않도록 도움을 요구하시고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며, 만약 부당하게 계약된 경우 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 구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본원에서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구청에 시정을 건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교육청
민원제안비서관실: A04112573 04.11.22일 회신
경기도교육청 김해정 031-249-0291
1. 평소 경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접수하신 "초등학교앞 학원등의 물품강매, 청객행위"에 대한
진정건이 우리교육청으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등하교시 학교앞 물품강매, 청객행위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개인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있어 경기도내 초등학교로 하여금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원등에 등록
토록 강요하거나 청객행위를 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생활지도 협조요청하였으며,
4. 학원의 자정활동 필요성이 요구되어 학원연합회에 학교앞 등학교시 학원강매, 청객행위
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제안비서관실: A04112573 04.11.24일 회신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위 하원윤 02-313-0707
○ 학교앞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노점상을 설치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63조제2항으로 처벌
가능
○ 학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떠들썩하게 학생을 부르는 행위 경범죄처벌법제1조10호 (물품강매, 청객행위)는 처벌가능 - 즉결회부
○ 학원에서 과도한 경품지급행위
- 학원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통상적인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및 기준"에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임(주무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행위유형에 따른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것임.
답변 1과4에 의거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마케팅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확인하였으면 하지만 시간상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누가 공정위에 확인해 주시면 고맙고요.)
참고로 일반신고(지구대나 순찰차에 신고)는 경찰관이 중재 종용으로 훈방 조치 할 수 있느나, 112신고시에는 처리결과 상부 보고해야 함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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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처벌 법규
제목: 초등학교 앞 호객행위 건
★. 전국 초등학교 앞에서는
각종 학원 등에서 학생들 상대로 홍보 활동(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
해를 더해 갈수록 홍보 활동이 극심하고 도에 지나친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 사례
1. 통상적인 방법
학교 교문 앞에 좌판이나 파라솔을 펴놓고 해당사의 홍보활동.
⇒ 무료 기념품 제공이나, 장난감 차, 총 등 고가의 상품을 진열해 학생의 호기심을 현혹시켜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부모에 전화나 방문으로 학원 등록 유도시킴.
※ 이런 사례들은 해당 학원에서 이벤트사에 일임하는 것으로, 학원생 1명 등록시 적게는 1개월 수강료(7-10만원), 많게는 2개월 수강료(16-20만원)와 활동비(3-5만원, 선불), 지급으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어 선물과 경품이 다양하고, 이벤트사를 고용한 학원측에서는 교육중심보다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이용한 상술로 이용하고 있음.
★. 각계 반응
(공히 문제 있는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
-해당 학교측 : 교문앞(학교밖)으로 제지 할 수 없다.
-경찰측(A) : 유사한 단속 법규로는 도로교통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거나, 경범죄 처벌법 제1조 10호(물품각매.청객행위), 음식물과 같이 주면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하겠다.
-학부모: 장난감등 선물을 받고 싶어 학원 보내달라고 아이는 조르고, 학원에서는 자녀 보내라고 자꾸 전화하여 짜증난다.
상기의 반응이 있는 바.
문제점을 두루 살펴주시고,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 입니다.
답변 1.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 경사 김동운
경찰행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저희 사이버경찰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잘 받았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궁금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소관 생활질서계에서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하여 단속을 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구월1동 소재 만월초교앞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단속하여 관할 지구대에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자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10호에서는 물품강매, 청객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을 보면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강매 또는 청객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처벌된다고 해석됩니다.
2. 민원제안비서관실: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위 하원윤
○ 학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떠들썩하게 학생을 부르는 행위 경범죄처벌법제1조10호 (물품강매, 청객행위)는 처벌가능 - 즉결회부
○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행위유형에 따른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것임.
답변 1과2에 의거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마케팅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112 신고시에는 처리결과 상부 보고해야 함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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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 있어 스크랩 해봅니다. 3월초 입학식이면 많은 도장과 학원들이 이벤트로 분주 합니다. 홍보하는것은 좋으나 너무 교육자로써 상업성을 보이는점이 안타깝네요 게시물을 보아 법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것 같습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조치가 없다면 이벤트도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교육적인질보다는 인원수 늘리기에 급급한 사업장이 많이 생길거라 생각이드네요 모든것은 부모님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하는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게시물 이네요 대산은 언제나 관훈 처럼 정도[正道],정심[正心]을 지키며 천천히 제자를 양성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고 정도(正道),정심(正心)을 지키시는 관장님의 모습에 믿음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쭈욱, 후에는 대산이 엄마들의 입소문으로 인기를 얻는 날이 올겁니다. ^^ 그날까지 대산
네시대는 변해도 마음은 변함없다고 생각하네요언제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거운 저녁 보내세요
히야 관장님 별거별거 다올리신당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