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모바일․우편신고로!
국세청, 오는 25일까지 634만명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을 맞아 모든 과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 76만 개, 일반 366만 명, 간이 192만 명 등 총 634만명이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컴퓨터․모바일 등 IT기기 사용이 어려운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새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70만명에게 75개항목의 성실신고 지원 자료를 제공했다
<사전안내 항목 예시>
대 사업자 ㆍ 취 약 업 종 | ▶ 외부기관 등 수집ㆍ분석자료 - (임 대) 지자체 재산세 중과자료 실납부자 수집자료 - (서비스) 폐기물 운반ㆍ처리업체 운송ㆍ처리량 분석자료 - (소 매) 전자상거래 사업자 홈페이지 예약현황 등 매출 분석 안내 |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전업종)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자 분석자료 - (전업종) 고액 신용카드 수취매입세액 공제자 분석자료 - (음 식) 동일번지 한식ㆍ식육 겸업자 위장 면세매출 분석자료 - (서비스) 고급미용실 등 봉사료 구분 발행 과세표준 누락 혐의자료 |
▶ 사후검증 조사ㆍ적출사례 - (임 대) 관리비 임대수입 매출누락 검증자료 - (서비스) 스크린골프장 수수료 지급액 기준 매출누락 분석자료 - (소 매) 편의점 등 수수료 자료에 근거한 매출누락 분석자료 |
기 타 |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매입 관련 부당공제 자료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 -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공제액 안분계산 안내 |
대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에게는 매출누락·부당환급혐의 및 부당 매입세액 공제 등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을 알려주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자칫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위주로 안내했다.
국세청은 ’15.2기 신고 시(10월 예정신고 포함) 사전안내한 사업자에 대해 2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 실시한다.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하되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으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설명하고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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