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업무에 대한 질문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가로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가지치기후 폐기물처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상황은 가로수 가지치기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1) 가지치기 후 부산물들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 건설표준품셈에는 가로수 전정 품에 '폐기물처리비는 별도 계상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만;
벌목, 벌근이 아닌 입목의 가지치기에 대한 것도 폐기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2) (일단 폐기물이라는 가정 하에) 제가 알기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그날 발생한 폐기물은 그날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하루 처리량이 차 한대 분량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야적장 같은 곳에 쌓아 두었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적당한 처리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적다보니 좀 두서없는 것 같네요.
법적인 처리 기준, 또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처리 등이 정보를 듣고 싶어서 올려보았습니다.
그럼 모두들 건승하세요.
첫댓글 가지치기 부산물은 임목폐기물로 처리할수 있으나 뿌리 등이 없는 것을 폐기물로 처리하기는 문제가 있는 현실로서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임목부산물로 견적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00도 가지치기나 고사목 제거 등의 임목부산물을 야적장에 적치해 두었다가 1년정도 모이면 처리를 하는데 올봄에 ㎥당 12,000원으로 견적받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공사의 경우도 따로 견적받아 처리할 수 있군요. 시공사때 경험으로는 그냥 알아서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ㅠㅠ 어쨌든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와는 다르게 임목폐기물로 분류하여 파쇄처리하거나 따로 견적처리하여 반출하는 것으로 압니다.
산림청에 전화했을 때는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하고, 환경부에 전화해보니 무조건 폐기물이 맞다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처리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네요;;
폐기물로 분류는 되지만, 저희 회사의 경우 시방서를 보았을때 가지치기를 전부 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 금액계상은 불가하였었습니다. 조경공사의 여건상 현장에와서 전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가지치기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부산물을 전부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있다는 말씀인가요?
가지치기 후 현장에 반입토록 되어있어 현장에서는 식재후 전정할 필요가 없도록 반입 하도록 되어있으나 하자를 고려 하였을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볼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