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매일 새벽 일자리를 소개 받은 대가로 작업소개소에 내던 수수료(일당의 10%)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 직업소개소에 대해 일자리 알선 성과 등을 기준으로 매달 200~300만원씩 정부가 지급하고, 이 업체들이 일용직 근로자로부터는 알선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직업소개소가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부터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이지만 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경우 소개 행위가 위축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 당력한 단속이 힘들었다. 특히 일부 소개소의 경우 근로자는 물론 구인업체로부터도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소개소는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인 일자리를 알선한 대가로 구인자(구인업체)로부터 일당의 10%이하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지만, 구직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근로자가 서면 계약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수수료의 40%(일당이 10만원인 경우 최대4000원)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직업 소개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양성화하고 대신 근로자로부터는 돈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