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7. 2019헌마1271]
【판시사항】
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당원 등 자격조항’이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하 ‘국가공무원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 중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하 ‘지방공무원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이라 하고 국가공무원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과 합하여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이라 한다)이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일반직 공무원의 후원회가입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 단서 중 ‘위 구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가운데 ‘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후원회회원자격조항’이라 한다)이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일반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중 ‘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운동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534 결정 등에서 초ㆍ중등학교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요지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직무 내의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이러한 입법목적이 공무원들이 제한받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거는 일반직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적 활동 등을 통하여 선출되는 자로서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 등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이 제한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원 등 자격조항,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이 정당가입 등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무집행에서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후원회 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가 표명되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고, 정당가입을 금지한 취지를 잠탈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인 이상 직급을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후원회회원자격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4헌바47 결정 등에서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요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태양을 제한하는 방법 내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일반직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금지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당원 등 자격조항,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2020. 4. 23. 2018헌마551 결정에서 교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 요지는,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당의 결성관여행위 및 가입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교원의 정당가입 등의 금지로 야기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당원 등 자격조항,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은 일반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후원회회원자격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공무원의 후원회가입을 금지한다고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후원회가입은 직무와 관련하였다거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치자금법상 여러 제재규정들을 통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후원회회원자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선거운동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2019. 11. 28. 2018헌마222 결정에서 교육공무원의 공직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 요지는,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적합하지 못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형해화되며, 관계 법령이나 공직수행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하므로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선거운동금지조항은 일반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출처 : 2022년 11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 제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