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9-257호)
- 아 래 -
1. 인정수술
가.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자511-가, 자511-나, 자511-라)
나. 유리체절제술(자512-가, 자512-나)
다. 망막주위제거술(자514-1)
2. 인정용량
수술 당 최대 500ml(1병). 다만, BSS Plus액사용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시행일 : 2010.1.1)
※ 관련근거
· 김재호, 백내장, 일조각, 2002년, p196-8, 제12장 백내장수술 전 준비
· 이재흥, 망막박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년, p117-8
※ 개정사유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행위 수가에서 별도 분리하여 비용 보상하는 약제로, 임상에서 안내수술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인 BSS액(평형염액)은 교과서 상 망막, 수정체 손상예방 등에 유용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바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소요비용이 월등히 고가인 BSS Plus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음
(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인정수술
1)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자511-가, 자511-나, 자511-라)
2) 유리체절제술(자512-가, 자512-나)
3) 망막주위막제거술(자514-1)
나. 인정용량
수술 당 최대 500ml(1병). 다만, BSS Plus액사용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257호(2010.1.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