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소 폐지는 기정사실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18개 외청 중 유일하게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7,0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하였는데 그 중 공무원 삭감인력의 44%, 신분전환 공무원의 75%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등 농림수산 관련 연구 기관들 소속이다.
농촌진흥청과 농림부 관계자는 WTO와 FTA, 한일어업협정 등으로 농어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어업의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농림어업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지난 21일 이 당선자와, 이경숙인수위원장, 각 인수위원과, 권오을국회 농림분과위원장과 농어업인 대표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농민대표들이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하여 부당성을 강조하고 농촌진흥청 폐지를 철회 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당선자로부터 거절 당한 것으로알려졌다.
특히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촌진흥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도에 소속된 농업기술원과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까지도 함께 퇴출되어야 하는 암담한 상황을 몰고 올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농촌진흥기관은 두가지 법률에 의해 설립 근거가 규정되어지는데 “지방자치법”과 “농촌진흥법”에 의해 존재 자체가 규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농촌진흥법도 “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5.11>”고 규정하여 각 도 및 시군에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게끔 하고 있으며,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폐지되고 농촌진흥법이 없어지게 된다면 농업기술원 존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농업기술원은 공공부분에서 사라져야 될 운명인 것입니다.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도 또한 마찬가지로 폐지로 귀결 될 것이 분명하다.
행자부는 매년 1%씩 공무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우선 시군 농업기술센터 즉 지도소 폐지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