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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년회에서 카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른곳에 올린글 옮겨봅니다.
재미잇는 법률용어 알아보기.(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비교분석.)
비채변제- 채무아닌 변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742조).
이를 협의의 비채변제라고 합니다.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를 한 그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취지이죠.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잇는 경우로 채권자의 독촉에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통정한 타인에게 더 먼저 발생한 가장의 채무를 변제한다며 500만원을 건네줫다고 칩시다. 먹고 튀어도 법으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비채변제입니다.
또 우리 소송으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소멸시효 완성후에 (법으로는 안줘도 될 시점) 판결문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후 1000만원 채무를 소멸시효를 모르고 500만원을 갚앗다면 돌려받을수 없을뿐더러 나머지 500만원도 채무의 승인으로 다 갚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남의돈 줘야하지만 법률적인 면책만은 반드시 필기햇다가 떼먹읍시다. 불쌍한 달팔돈은 말고요..
불법원인급여-반사회질서법률행위는 그 원인이 불법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불법원인급여 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양자가 모두 불법의 목적으로 한경우 예를 들면 도박할 것을 알면서 돈을 꿔주는 행위등 에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의 상대방은 불법인 줄 몰랐다면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돈을 반환 청구할수 있지만 가해자는 물건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자 둘다 불법목적이 있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불법이 현저히 크다면 피해를 본 쪽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포주와 매춘녀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한 화대를 포주가 횡령한 경우 둘다 불법 목적이지만 포주의 불법이 현저히 크므로 화대를 반환하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돈의 반환에 대하여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다. 즉 비록 법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반환청구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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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잇는 법률용어 알아보기.(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비교분석.)
비채변제- 채무아닌 변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742조).
이를 협의의 비채변제라고 합니다.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를 한 그러한 불합리한 행위를 한 자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취지이죠.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잇는 경우로 채권자의 독촉에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통정한 타인에게 더 먼저 발생한 가장의 채무를 변제한다며 500만원을 건네줫다고 칩시다. 먹고 튀어도 법으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비채변제입니다.
또 우리 소송으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소멸시효 완성후에 (법으로는 안줘도 될 시점) 판결문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후 1000만원 채무를 소멸시효를 모르고 500만원을 갚앗다면 돌려받을수 없을뿐더러 나머지 500만원도 채무의 승인으로 다 갚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남의돈 줘야하지만 법률적인 면책만은 반드시 필기햇다가 떼먹읍시다. 불쌍한 달팔돈은 말고요..
불법원인급여-반사회질서법률행위는 그 원인이 불법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불법원인급여 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양자가 모두 불법의 목적으로 한경우 예를 들면 도박할 것을 알면서 돈을 꿔주는 행위등 에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의 상대방은 불법인 줄 몰랐다면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돈을 반환 청구할수 있지만 가해자는 물건을 반환청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자 둘다 불법목적이 있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불법이 현저히 크다면 피해를 본 쪽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포주와 매춘녀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한 화대를 포주가 횡령한 경우 둘다 불법 목적이지만 포주의 불법이 현저히 크므로 화대를 반환하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돈의 반환에 대하여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다. 즉 비록 법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반환청구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