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렌터카입니다
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성
먼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도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 번의 사고가 수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조치를 취하는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갓길로 차량 대피
먼저 사고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면 비상등을 키고 빠른 시간 내에 갓길로 차량을 옮겨야 합니다.
자동차는 달리는 속도만큼 제동거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고속도로는 평균적인 속도보다 더욱 빠르게 달리므로
사고현장을 피해가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뒤따르던 차량들이
사고현장을 인식하고 대처하는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연쇄추돌 등 다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런 이유에서 고속도로의 갓길 주행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열고 차량에서 하차하기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설치하는 안전 삼각대.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낮에는 차량 뒤 100m, 야간에는 2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했는데
설치하는 도중 일어나는 2차사고로 인해 해당 항목이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사고차량의 트렁크를 열고 차량 근처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것은 몹시 위험하니
차량 하차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보험사, 소방서, 경찰서 등 사고 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입니다.
위험하게 빠른 속도로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갓길이라고 해도 완전히 안전한 구역이 아닙니다.
화재, 인명피해 등 사고의 규모에 따라 소방서나 경찰서 신고가 필요하며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보험사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긴급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까운 IC나 휴게소, 졸음쉼터까지 무료견인 후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발빠르게 도착하는 사설 견인업체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려 할 때는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또, 사설 견인업체는
구난 동의서가 있어야만 차량 견인이 가능하니 이 점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위치를 설명할 때에는 갓길의 기점 표지판을 보고 설명하면 더욱 빠른 사고 대처가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하기
고속도로의 사고는 전방주시 태만, 졸음운전 등이 원인입니다.
운전을 할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하며, 휴대폰이나 네비게이션 조작은 안전지대에서 해야 합니다.
장거리 이동시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에서 차를 잠시 정차한 후 주기적으로 휴식해야 합니다.
안전거리 확보, 연료 확인, 계기판 경고등 확인 등
미리 차량을 점검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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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휴가철, 사고 없이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