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 집합주택의 경우에는 [집합주택용]을 사용한다. 체크항목(구체적 수법)마다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 [어느정도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 [특별한 배려가 없는] 경우에는 □로 표시하고 각각 2점, 1점, 0점으로 처리한다. 각 란의 최하부 적용율에서는 합계점수를 분자로 하고 만점을 분모로 하는 분수를 기입한다. (체크의 예 참조)
분수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예시한 바와 같이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합산하여 100분율로 표시한 것을 [종합적용율]로 한다.
또한 관계가 없는 항목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 위의 예에서 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를 제외하고 분모를 12로 한다. 마찬가지로 하수정비구역인 경우라면 11은 제외될 것이다.
(체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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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배치 조경 |
건축획 설계 |
에너지 설비 |
종합 적용율 |
2.1
생태적 풍부함과 순환성의 확보 |
1.정원이나 주변을 충분히 녹화하여 수목의 부피를 키웠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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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울타리나 칸막이는 생울타리를 사용한다. 완만한 경사의 자연스런 법면을 중시하고 옹벽에도 녹화가 이루어졌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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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태계에 유효한 수면(연못 등)을 만들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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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물 주변에 흙이나 녹지를 가능한 많이 남겨 빗물의 침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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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장을 한 경우 투수성 포장으로 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녹화블럭을 사용하였는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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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성이나 공사 중 가능한 표토를 보존하고 재이용하였는가? |
○▲□ |
|
|
|
7.작은 동물이나 새, 곤충과의 공생을 연구하였는가?(조류보호구, 조류서식이 가능한 건물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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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옥상이나 지붕에 대한 녹화를 연구하였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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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외벽면을 넝쿨식물 등으로 녹화하였는가? |
|
○▲□ |
|
|
10.건재로서 목재 등 갱신성 식물재료를 가능한 사용하였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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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하수미정비지구에서 합병정화조 등으로 배수를 정화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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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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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율 |
7/14 |
5/8 |
1/2 |
13/24 |
<집합주택용 종합평가시트>
|
평 가 항 목 |
배치 조경 |
건물 계획설계 |
에너지 설비 |
종합 적용율 |
1.1
에너지 절감과 유효이 용 |
1.전체계획이나 배치계획에서 부하의 저감을 도모하였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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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바닥면적당 외주면적이 적은 건물 형상(원통형, 입방체, 직방체 등)을 연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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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지붕(옥상)의 차열은 충분한가? (외단열, 이중지붕공법 등) |
|
○△□ |
|
|
4.외주벽, 바닥, 천장 등을 고단열화 하였는가? |
|
○△□ |
|
|
5.주택전체를 고기밀화 하였는가? (기밀필름 등) |
|
○△□ |
|
|
6.개구부를 고단열, 고기밀화 하였는가? (단열형 섀시, 고기능 유리, 단열도어, 기밀섀시 등) |
|
○△□ |
|
|
7.창, 특히 동서창 천창에 대해 충분히 차열을 하였는가? (차양, 내외블라인더, 열반사유리, 수목 넝쿨식물 등) |
|
○△□ |
|
|
8.고효율에너지시스템(코제너레이션등)의 채용이나 기기의 집중화 공동화가 이루어졌는가? |
|
|
○△□ |
|
9.열손실이 적은 환기방법을 채용하였는가? |
|
|
○△□ |
|
10.고효율형, 에너지절약형 냉난방기기, 급탕기기, 조리기기, 가전기기를 채용하였는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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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자연미 이용에너지의 유효이용 |
1.흙 물 수목을 이용한 부지내 미기후 완화가 연구되었는가? |
○△□ |
|
|
|
2.부지내 일조, 바람 등 자연에너지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나 외부구조가 연구되었는가? |
○△□ |
|
|
|
3.지중냉열을 냉방 등에 이용하는가? (쿨링튜브 등) |
○△□ |
|
|
|
4.태양열을 패시브하게 이용하는가? (남측의 대개구나 선룸을 통해 받아들여 바닥, 벽, 물, 화학물질 등에 축열한다) |
|
○△□ |
|
|
5.태양열을 하이브리드하게 이용하는가? (지붕, 벽에서 집열하고 바닥하부에 축열한다. 또는 외주전체에서 통기순환시킨다) |
|
○△□ |
|
|
6.여름에 통풍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
|
○△□ |
|
|
7.태양열을 액티브하게 이용하는가?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집열기 등을 지붕, 베란다, 외벽 등에 채용한다) |
|
|
○△□ |
|
8.태양광을 발전에 이용하는가? (태양전지를 지붕, 외벽에 사용) |
|
|
○△□ |
|
9.풍력을 발전이나 탕수 등에 이용하는가? |
|
|
○△□ |
|
10.하천수나 해수의 열, 쓰레기 소각열, 하수처리열 등을 유효하게 이용하는가? |
|
|
○△□ |
|
11.배수나 배기에서 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가? (욕실, 부엌 등) |
|
|
○△□ |
|
|
적 용 율 |
|
|
|
|
1.3
내구성 향상과 자원의 유효 이용 |
1.구조체에 충분히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가? |
|
○△□ |
|
|
2.구조체에서 내구적인 구법을 채용하였는가? (통기구법, 피복재, 보호재 등) |
|
○△□ |
|
|
3.지붕, 외벽, 바닥, 개구부 등에 고내구적인 재료와 구법을 채용하였는가? |
|
○△□ |
|
|
4.내외장재로 유지보수가 필요없거나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나 구법, 부분적인 교환이 용이한 구법 등을 채용하는가? |
|
○△□ |
|
|
5.설비부품이나 배관, 배선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장래의 교환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진 부품이나 설계인가? |
|
○△□ |
○△□ |
|
6.절수형 설비기기의 채용 등 절수대책이 이루어졌는가? |
|
|
○△□ |
|
7.배수를 정화하여 중수 등에 재이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
|
|
○△□ |
|
8.빗물을 저유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방화, 비상, 청소, 살수, 중수용 등) |
|
|
○△□ |
|
|
적 용 율 |
|
|
|
|
1.4
환경부하 저감과 폐기물감소 |
1.채취로 인해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료,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열대우림재 등) |
|
○△□ |
|
|
2.제조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은 건재 부품을 사용하는가? |
|
○△□ |
|
|
3.유통 운반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은 건재 부품을 사용하는가? |
|
○△□ |
|
|
4.잔재, 잔토 등이 적은 공법을 채택하였는가? |
|
○△□ |
|
|
5.재이용, 재생사용이 용이한 건재 부품을 사용하였는가? |
|
○△□ |
|
|
6.장래의 교체나 분해가 용이한 건축구조, 구법을 채택하였는가? |
|
○△□ |
|
|
7.각 부에 리사이클재나 재생부품을 채용하였는가? |
|
○△□ |
|
|
8.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한 설비를 채택하였는가? |
|
○△□ |
|
|
9.폐기시 자연분해가 이루어지는 재료, 소각이 가능한 재료 등을 사용하고, 매립처리가 곤란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
○△□ |
|
|
10.생쓰레기 회수 고정화 또는 퇴비화하는 설비를 채택하였는가? |
|
|
○△□ |
|
11.대규모 기계력이나 에너지 사용량이 과다한 공사방법을 채택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
|
|
적 용 율 |
|
|
|
|
2.1
생태적 풍부함과
순환성 확보 |
1.정원이나 주변을 충분히 녹화하여 수목의 부피를 키웠는가? |
○△□ |
|
|
|
2.울타리나 칸막이는 생울타리를 사용하고, 완만한 경사의 자연스런 법면을 중시하며 옹벽에도 녹화가 이루어졌는가? |
○△□ |
|
|
|
3.생태계에 유효한 수면(연못 등)을 만들었는가? |
○△□ |
|
|
|
4.건물 주변에 흙이나 녹지를 가능한 많이 남겨 빗물의 침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가? |
○△□ |
|
|
|
5.포장을 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채택하였는가? |
○△□ |
|
|
|
6.주차장을 정리하여 설치하고 지하화, 녹화 등을 연구하였는가? |
○△□ |
|
|
|
7.조성이나 공사 중 가능한 표토를 보존하고 재이용하였는가? |
○△□ |
|
|
|
8.작은 동물이나 새, 곤충과의 공생을 연구하였는가? (조류보호구, 조류서식이 가능한 건물 등) |
○△□ |
○△□ |
|
|
9.옥상이나 지붕에 대한 녹화를 연구하였는가? |
|
○△□ |
|
|
10.외벽면을 넝쿨식물 등으로 녹화하였는가? |
|
○△□ |
|
|
11.건재로서 목재 등 갱신성 식물재료를 가능한 사용하였는가? |
|
○△□ |
|
|
12.하수미정비지구에서 합병정화조 등으로 배수를 정화하는가? |
|
|
○△□ |
|
|
적 용 율 |
|
|
|
|
2.2
기후나
지역성과의 조화 |
1.해당지역의 기후나 부지의 미기상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채택되었는가? (온도, 습도, 강우량, 강설량, 일조, 풍향, 풍량 등) |
○△□ |
○△□ |
|
|
2.대규모 부지조성을 피하고, 현재의 지형을 가능한 살리는 설계가 채택되었는가? |
○△□ |
|
|
|
3.해당지역의 수자원 보존을 배려하여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
○△□ |
|
|
|
4.현재의 식생을 가능한 보존, 재생하는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
○△□ |
|
|
|
5.부지내 소동물의 식생을 가능한 보존하는 계획이 이루어졌나? |
○△□ |
|
|
|
6.다설지역의 경우 눈과 공생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
|
○△□ |
|
|
7.지역내의 자원이나 재료를 유효하게 이용하고 있는가? |
|
○△□ |
|
|
8.지역내의 인재나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가? |
|
○△□ |
|
|
9.지역의 역사, 문화, 컴뮤니티등과 조화된 설계가 채택되었는가? |
|
○△□ |
|
|
10.주변의 가로경관과 조화된 아름다은 디자인이 채택되었는가? |
|
○△□ |
|
|
|
적 용 율 |
|
|
|
|
2.3
건물내외 연관성 향상 |
1.주동 배치나 울타리에 의한 구획설정 등으로 내부와 연관성이 있는 옥외공간을 창조하였는가? |
○△□ |
|
|
|
2.건물의 형상을 연구하여 내외의 연속성을 높였는가? |
|
○△□ |
|
|
3.건물내에 중정이나 광정의 형태로 외부공간을 도입하였는가? |
|
○△□ |
|
|
4.외주부의 개구부를 크게 하여 내외부를 연결하였는가? |
|
○△□ |
|
|
5.넓은 발코니, 테라스 등으로 외부과의 연속성을 꾀하였는가? |
|
○△□ |
|
|
6.욕실, 세면실, 화장실, 부엌 등에 충분한 창을 설치하였는가? |
|
○△□ |
|
|
7.유리문부착 테라스, 온실 등 반옥외생활공간을 연구하였는가? |
|
○△□ |
|
|
8.옥상을 반옥외공간으로 설계하고 이용하는가? |
|
○△□ |
|
|
9.필로티 등에 의한 외부공간의 연속성, 개방성을 연구하였는가? |
|
○△□ |
|
|
10.편복도형도 프라이버시확보가 가능한 개구부를 연구하였는가? |
|
○△□ |
|
|
|
적 용 율 |
|
|
|
|
2.4
주민의 공생적 활동지원 |
1.공용부 계획시 주민의 요망이 반영되는 수법을 채택하였는가? |
|
○△□ |
|
|
2.주민이 관리규약을 함께 결정하는 수법을 채택하였는가? |
|
○△□ |
|
|
3.각 주호의 설계에 어느정도 개별성이 달성되었는가? |
|
○△□ |
|
|
4.주민의 자주적 관리가 가능한 설계 또는 시설을 연구하였는가? |
|
○△□ |
|
|
5.공동채소밭, 화단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였는가? |
○△□ |
|
|
|
|
적 용 율 |
|
|
|
|
3.1
자
연
의
향
유 |
1.사계절의 화초나 과수를 즐길 수 있도록 식재가 이루어졌는가? |
○△□ |
|
|
|
2.친수공간이 있는 정원을 만들었는가? |
○△□ |
|
|
|
3.일광욕 등이 가능한 반옥외공간을 만들었는가? |
○△□ |
|
|
|
4.대기정화력이 강하고, CO2고정도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였는가? |
○△□ |
|
|
|
5.주요 거주실에서 충분한 일조의 획득이 가능한가? |
○△□ |
○△□ |
|
|
6.선룸 등 옥내에서 태양을 즐기는 공간을 만들었는가? |
|
○△□ |
|
|
7.마감재로 천연재료나 자연소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였는가? |
|
○△□ |
|
|
8.발코니, 창대, 벽 등에 화분을 놓을 수 있도록 연구하였는가? |
|
○△□ |
|
|
9.북측 거주실에 태양광 도입장치 등을 이용하였는가? |
|
|
○△□ |
|
|
적 용 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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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강 쾌적한 실내 환경 |
1.넓이나 천장고에서 여유있는 공간설계가 이루어졌는가? |
|
○△□ |
|
|
2.보이드공간을 잘 이용하여 개방감이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가? |
|
○△□ |
|
|
3.조습성 내장재 등으로 쾌적한 습도환경을 만들었는가? |
|
○△□ |
|
|
4.외주벽, 칸막이, 바닥 등에 충분한 차음성을 배려하였는가? |
|
○△□ |
|
|
5.방사능이나 일상 또는 화재시에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건강에 해로은 건재를 배제하고 건강에 좋은 건재를 채용하였는가? |
|
○△□ |
|
|
6.유해세균이나 곰팡이 방지가공이 이루어진 내장재를 채택하고, 진드기 등에 대한 대책을 배려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
|
○△□ |
|
|
7.상하부 온도차가 적은 쾌적한 냉난방을 연구하였는가? |
|
|
○△□ |
|
8.공기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설비 등을 연구하였는가? |
|
|
○△□ |
|
|
적 용 율 |
|
|
|
|
3.3
안심하고 거주 할수 있는 주환경 |
1.지진이나 화재에 대해 안전한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
|
○△□ |
|
|
2.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칸막이나 설비의 변경이 용이한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
|
○△□ |
|
|
3.주호내 단차이 해소, 난간의 설치 등 고령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
|
○△□ |
|
|
4.일상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졌는가? |
|
○△□ |
|
|
5.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부의 개조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었는가? |
|
○△□ |
|
|
6.고령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채택되었는가? |
|
|
○△□ |
|
|
적 용 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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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풍부한 집주성 실현 |
1.보행자를 우선으로 부지내 통로계획이 이루어졌는가? |
○△□ |
|
|
|
2.다양한 주호의 혼재로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믹스트컴뮤니티의 실현을 연구하였는가? |
|
○△□ |
|
|
3.주변의 주민들도 사용가능한 공간이나 시설을 채택하였는가? |
|
○△□ |
|
|
4.집회소나 여가 취미를 위한 공용시설에 충실을 기했는가? |
|
○△□ |
|
|
5.외부놀이터, 광장 등 공용공간에 충실을 기했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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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단실, 공용복도를 여유있게 구성하여 주민의 교류가 원할하도록 연구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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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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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 용 율 |
|
|
|
|
■정량적 평가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환경보전에 관한 평가
평가수법 가운데 에너지절약 자원절약이나 CO2의 배출량 경감 등 환경공생주택의 기본성능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정량화가 가능하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기본성능에 관한 평가항목을 선택하면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2) CO2 배출량 경감
3) 수자원의 유효이용
4) 폐기물의 절감
또한 이러한 항목별 평가지표에 대해 정리한 것이 표3-1이다.
표3-1 기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기 본 평 가 항 목 |
기본평가지표 |
에너지절약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
에너지 소비계수 (Mcal/年m2,
또는 Gcal/年戶) |
CO2 배출량 경감 |
CO2 배출계수 (kg-c/年m2,
또는 kg-c/年戶) |
수자원의 유효이용 |
급수 소비계수 (l/日人,
또는 l/日戶) |
폐기물의 절감 |
분리수거율 (%) |
이하 이러한 항목별 평가지표의 정의와 평가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에너지절약 및 CO2 배출경감에 관한 평가>
[에너지 소비계수] 및 [CO2 배출계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소비계수 (Mcal/年m2 또는 Gcal/年戶) =평가대상 주택단지의 년간 1차
에너지 소비량(Kcal/年)/바닥면적합계(m2) 또는 총주호수(戶) |
CO2 배출계수 (kg-c/年m2 또는 kg-c/年戶) =평가대상 주택단지의 년간
CO2 배출량(kg-c/年)/바닥면적합계(m2) 또는 총주호수(戶) |
여기서 년간 에너지소비량은 냉방, 난방, 급탕, 조리, 조명 동력용으로 소비되는 전력, 도시가스, 등유 등의 년간 1차에너지 소비량(예를 들면 전력에 대해서는 수요자측의 소비에 따라 발전소에서 필요한 에너지소비량으로 환산)으로 하고 미이용 에너지나 자연에너지의 이용량은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년간 CO2 배출량도 상기의 전력, 도시가스, 등유 등의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전력사용에 따른 발전소로부터의 배출량도 포함하여 평가를 행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배출원단가를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에너지 소비계수 및 CO2 배출계수의 추계방법을 흐름도로 표시한 것이 그림 3-1이다. 먼저 고기밀 고단열, 일사차폐, 통풍, 환기, 채광 등 주호 주동계획에서 본 환경부하 저감수법이나 에너지절약 가전기기의 이용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여 열 및 전력부하에 관한 산정을 행한다. 다음으로 추계된 부하를 기본으로 적용된 설비나 시스템에 의한 액티브한 환경부하 저감수법을 고려하여 1차에너지소비량을 산정한다.
산정의 정밀도는 계획의 목적, 숙련도 등에 따라 다양한 레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정도 정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획지구의 기상데이타를 사용하여 년간 시각별 부하 및 에너지 소비량 시뮬레이션을 행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냉난방부하시뮬레이션 전산프로그램을 참고로 소개하면 주요 프로그램으로 표3-2에 표시한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다수는 연구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단히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점에서 [HOMES-S], [SMASH], [HERS]는 일반 기술자용으로 개발되어 (財)住宅建築 省에너지기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비교적 사용이 간단하다. 냉난방부하의 시뮬레이션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자원의 유효이용에 관한 평가>
[급수 소비계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급수 소비계수 (l / 日人 또는 m2 또는 l / 日戶) =평가대상 주택단지의 년간
일평균 급수소비량(l / 日)/가족수합계(人) 또는 총주호수(戶) |
여기서 산정한 급수소비량은 주호내에서 각종 급수용도, 나아가 주동이나 단지내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용도를 대상으로 한다.
급수소비계수의 산정방법을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다. 여기서는 절수기기의 사용 등에 따른 물수요의 억제, 중수도시스템의 도입 등에 의한 물의 순환 재이용, 빗물의 저유 유효이용 등에 의한 급수소비 저감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폐기물의 절감에 관한 평가>
[폐기물 분리회수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분리회수율(%) = 평가대상 주택 및 단지내에서 재자원화를 위해 분리회수된
폐기물량(kg/日)×100 /평가대상 단지로부터의 년간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kg/日) |
여기서 본 공식의 분자에 있는 재자원화를 위한 분리회수 폐기물량이란 생쓰레기의 발효처리(채소밭에서의 이용 등), 폐지, 빈병, 플라스틱 등 유가물을 대상으로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분리회수되는 쓰레기량이다. 또한 본 공식의 분모에 있는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일상 생활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발생량을 말한다.
분리회수율의 산정방법을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3-3과 같다. 폐기물의 처리 분류 리사이클에 관해서는 계획된 환경공생주택(단지)가 속한 지역 사회시스템의 상황이나 주민의 의식수준, 나아가 건축 外構계획에서의 분리 리사이클화에 관한 배려(보관장소의 확보 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폐기물 발생량 및 분리회수율을 설정하여 평가한다.
▶환경공생도수에 의한 평가
환경공생주택의 평가수법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계획수법의 적용상황을 밝혀주는 계획체크리스트적인 경우와 기본성능과 관련된 정량적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공생주택에 대해 객관적이고 간편하게 많은 지표를 종합화하여 평가하는 수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기술한 정성적 종합평가와 기본성능에 대한 정량적 평과를 통합하여 환경공생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환경공생도수]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공생도수]는 우선 정성적 종합평가에서 언급한 항목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기본성능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서 언급한 항목을 추가하여 환경공생주택의 기본조건인 3개 테마에 대응하는 12개 항목별로 전부 20개의 평가지표를 선택하였다(표3-3). 이러한 평가지표의 내용(정의)에 대해서는 일원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예로서 표3-4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지표별로 A∼D의 4개 등급을 설정하고 그 평점을 각각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평가항목의 등급과 평점
이러한 등급의 판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 행할 것인가의 판단도 용이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A등급 : 환경공생의 [정도]가 현저히 우수하다.
B등급 : 환경공생의 [정도]가 우수한 편이다.
C등급 : 환경공생적 배려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
D등급 : 환경공생적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1 및 3.2의 (2)에서 살펴본 정성적 종합평가수법과 기본성능에 대한 정량적 평가수법, 여기서 제안한 환경공생도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3-4와 같다.
먼저 [환경공생도수]에 대해서는 그 개념, 항목의 선택방법, 항목별 중요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다 객관적인 수법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3-3 환경공생도수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 평 가 항 목 |
□ 평 가 지 표 |
□ 지 표 단 위 |
Ⅰ
지구 환경의보전 |
01. 에너지 소비절감과 유효이용 |
1) 에너지 소비계수 2) CO2 배출계수 |
Mcal/年m2, Gcal/年戶 kg-c/年m2, kg-c/年戶 |
02. 자연 미이용 에너지의 유효이용 |
1) 태양광발전 기여율 2) 태양광이용 기여율 3) 미이용에너지 기여율 |
% % % |
03. 자원의 유효이용 |
1) 급수소비계수 2) 雨水 충족율 |
l/日人, l/日戶
% |
04. 폐기물의 절감 |
1) 분리회수율 |
% |
Ⅱ
주변환경 친과의 친화성 |
05. 생태적 풍부함과 순환성에 대한 배려 |
1) 녹피율 2) 우수 침투율 |
% % |
06. 건물내외의 연관성에 대한 배려 |
1) 중간영역 계수 2) 개방가능 개구율 |
% % |
07. 지역자원 문화와의 조화 |
1) 지형 개변율 2) 기존 고목 보존율 |
% % |
08. 지역사회의 교류에 대한 배려 |
1) 입주자 참여도 |
% |
Ⅲ
거주환경의 건강쾌적성 |
09. 자연의 향유에 대한 배려 |
1) 동지 일조계수 |
시간 |
10. 안전하고 건강, 쾌적한 실내환경 |
1) 거주실 용적계수 2) 조습재 사용율 3) 고령자 대응도 |
m3/m2 % A,B,C 등급 |
11. 풍부한 집주성에 대한 배려 |
1) 공용부분 면적비율 |
% |
표3-4 평가지표 범례
01-1) 에너지소비계수 [Mcal/年m2,Gcal/年戶] |
바닥면적 1m2당 또는 1주호당 1차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한다 |
-2) CO2배출계수 [kg-c/年m2,kg-c/年戶] |
바닥면적 1m2당 또는 1주호당 CO2배출량을 평가한다 |
02-1) 태양광발전 기여율 [%] |
총 전력부하 중 태양광발전에 의해 충족되는 량을 평가한다 |
-2) 태양열이용 기여율 [%] |
난방급탕부하 중 태양열을 열원으로 하는 량을 평가한다 |
-3) 미이용에너지 기여율 [%] |
난방급탕부하 중 각종 미이용에너지를 열원으로 하는 량을평가한다 |
03-1) 급수소비계수 [l/日人, l/日戶] |
주민 1인당 또는 1주호당 급수소비량을 평가한다 |
-2) 우수 충족율 [%] |
화장실 세정용, 살수용 등 급수소비량에서 빗물을 이용하여충족되는 량의 비율을 평가한다 |
04-1) 분리회수율 [%] |
일상생활활동에 따라 각 주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 중 생쓰레기의 퇴비화처리 및 폐지, 빈병 등 유가물에서 재자원화를 목적으로 분리회수되는 량의 비율을 평가한다 |
05-1) 녹피율 [%] |
부지면적에 대한 녹피율로 지붕, 옥상녹화 부분을 포함한다 |
-2) 우수 침투율 [%] |
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지면 및 투수성 포장부분 면적의 비율(투수성 포장부분은 일정비율에 따라 감산한다) |
06-1) 중간영역계수 [%] |
바닥 연면적에 대한 테라스, 발코니, 중정, 광정 등 중간영역의 합계면적 비율 |
-2) 개방가능 개구율 [%] |
바닥 연면적에 대해 개방 가능한 외주 개구부면적의 비율 |
07-1) 지형 개변율 [%] |
부지면적에 대한 지형 개변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
-2) 기존 고목보존율 [%] |
부지내에서 기존의 고목 본수에 대한 보존 고목 본수의 비율 |
08-1) 입주자 참여율 [%] |
표준적인 코오퍼레이티브방식의 입주자 참여시간에 대한 실제 참여시간의 비율 |
09-1) 동지 일조계수 [시간] |
주요 거주실에서 동지의 8:00∼16:00의 일조시간을 나타낸다 |
10-1) 거주실 용적계수 [m3/m2] |
주택의 전체용적을 바닥 연면적으로 나눈 수치로, 단위면적당 공간량 |
-2) 조습재 사용율 [%] |
실내의 벽 바닥 천장면의 전체면적에 대해 조습성능을 지닌 마감재로 마감된 면적의 비율 |
-3) 고령자 대응도 [%] |
A등급: 휠체어에 대응 B등급: 수족근력이 약한 사람에 대응C등급: 건강한 일반 고령자에 대응 |
11-1) 공용부분 면적비율 [%] |
바닥 연면적에 대한 공용부분(복도, 홀 등)과 공용시설(집회소, 세탁실, 부엌 등)의 바닥 합계면적의 비율 |
■전과정평가(LCA)
▶전과정평가의 역사와 의의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rnent) 는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제품마다 공정 또는 서비스 의 전과정(Life Cycle)-원료취득, 제조, 가공, 수송, 유통, 사용 및 폐기-동안에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와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객관적이며 적극적 인 환경영향평가기법이다.
이 기법은 1960년대말 음료수 포장용기가 부존자원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는데 응 용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의 석유파동 전후에는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전과정평가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지침이 90년대초에 만들어졌다.
고형폐기물 문제의 국제적 관심사가 제고되고 심각한 대기 및 수질오염문제가 등장함 에 따라 환경대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도구로 발전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에 의해 전과정평가기법의 개발 및 계몽활동이 활발 히 전개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는 국제환 경경영의 표준화를 위해 환경기술위원회(TC 207)를 1993년에 발족시켜 환경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화작업을 개시하였다.
전과정평가에 대한 표준화작업은 TC 207산하에 있는 제5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1997년까지는 전과정평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여 ISO14040- 14049로 제정할 예정이다.
전과정평가의 구성요소는
①목적정의 및 범위설정(Goal Definition and Scope)
② 목록분석(Inventory Analysis)
③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및
④ 개선평가(Improvement Assessment)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그림 1은 원료 획득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주기로 표시한 것이다.
전과정평가의 기술적인 골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목록분석, 영향평가 및 개선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목록분석 :
제품이나 공정, 활동의 전과정에 걸친 에너지 및 원료의 사용, 대기, 수계 및 고형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이다.
· 영향평가 :
전과정 목록에서 밝혀진 여러 요소들의 실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술 적인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생태학적, 보건학적 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주거형태의 변화, 소음공해 등의 다방면에 걸친 평가도 포함된다.
· 개선평가 :
전과정에 걸친 에너지 및 원료의 사용과 폐기물 배출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규명하고 그에 필요한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제품설계, 원료사용, 가공, 소비형태 및 폐기물관리 등에서의 변화와 개선을 정성,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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