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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1.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다?
1) 성내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 2,624 매
투표 수: 2,625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강동구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을 명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강동구 선관위위원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2. 강동구 선관위는 수개표 전혀 하지 않았다!!-
1) 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9 분
투표 수: 3,004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천호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3시 10 분
투표 수: 2,754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둔촌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08 분
투표 수: 3,322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천호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2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5 분
투표 수: 2,730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고덕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1 분
투표 수: 2,567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6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고덕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26 분
투표 수: 2,496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고덕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8 분
투표 수: 2,431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길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40 분
투표 수: 3,415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0) 강일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2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1 분
투표 수: 4,571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1) 상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17 분
투표 수: 2,92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4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2) 상일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44 분
투표 수: 2,854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3) 암사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6 분
투표 수: 2,794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4) 암사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7 분
투표 수: 2,94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5) 길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4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3시 00 분
투표 수: 2,968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16) 둔촌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3시 06 분
투표 수: 3,036 매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1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서울 강동구 개표 진행상황표 공개자료(중앙선관위 자료제공)
투표수...........................................수개표 및 상황
3,322 명 .......................................15분
3,004명 ........................... 13분
3,482명............................ 21분
2,794명 ........................... 18분
2,567명...............................16분
2,730명...............................15분
4,571명...............................18분
2,923명...............................18분
3,629명...............................21분
3,148명..............................19분
2,854명..............................18분
2,968명...............................18분
3,036명...............................18분
2,754명...............................14분
이것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돌리고 기록한 시간들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이경목 교수 자료 제공 세명대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4. 강동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강동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9 송파구 총 개표상황표: 99 매
2) 강동구 선관위가 마지막으로 전송한 둔촌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팩스번호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강동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1번 부터 마지막 99 번째 개표상황표를 전송했다.
마지막 99 번째 개표상황표 투표수 : 3,259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 일 03시 50 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강동구 개표진행상황표
( 총 9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동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강동구 선관위가 2012년 12월20일 03시 51분 3,259 매를 92 번 째로 전송했다???
강동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99 개
중앙선관위가 강동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92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서울 강동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강동구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1건, 수개표완전누락)로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강동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1 유령투표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서 +1 현상이 발견 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수개표하도록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유령투표인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셋째: 강동구선관위 직원은 +1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도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여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넷째: 강동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강동구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맞지 않다.
강동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99 개 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강동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92 개 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강동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첫댓글 서울 강동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1.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다?
1) 성내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 2,624 매
투표 수: 2,625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durl.me/5ihd4g
강동구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을 명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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