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수시 알아야할 정보~
오피스텔(공부상 업무시설)을 매수하더라도 차후 주거용으로쓸지, 상가용으로 쓸지 명확치않아 취득세는 4.6%로 적용됩니다~
(취득후 60일이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전용60평방미터이하의 취득세200만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시에는 85% 면제/ 60~85평방미터 면적의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소유시 신규취득하는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실입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실소유자는 매매대금에 붙는 부가세를 환급받지않아야 여러가지 규제적용을 받지않고, 차후 언젠가 매도할시에도 새로운 매수인이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실입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매매할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는 주거용으로 적용받습니다.(취득세를 상가용으로 납부했으므로, 공제받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중과배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인을 받게 될시는 집주인이 세무소에 면세사업자로만 등록하면 월세받는데 아무문제없습니다~
매도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매매대금외 매수인으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매수인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인 경우
20.8.11이전 구입한 것은 주택세 배제, 오피스텔분양권 주택수, 공시가격1억이하 주택수 미포함, 청약시 오피스텔 주택수
미포함으로 청약가능~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분들이 알고계실 정보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