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2004. 2. 26
□ 지원배경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지난해에 발생한 조류독감·광우병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축산업 및음식업(삼계탕, 오리탕, 수입쇠고기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제
적 ·심리적인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
임
□ 지원대상
○ 조류독감·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13천여명, 축산물
관련 도·소매 업자 64천여명, 관련 음식업종 영위자 21만 2천여명등 총 28만 9
천여명
□ 지원내용
○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을 상향하여 해당사업자의 금년도 소득세 부담이
경감 되도록 조정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피해납세자에 대하여는 과거에 비해 매출액이나 소득률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세
무조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축산물 등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
는 법인
세를 공제
○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1년범위내에서 체납처분 유예
○ 개인사업자의 경우, ’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유예
□ 피해지원 전담도우미 배치
○ 각 세무서별로 피해지원전담도우미를 배치하여 피해납세자의 모든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김영근 (☎ 397-1736)
☞ 이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에 수록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