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분양 기회잡는 무주택자 기준 이것만은 알고 가자.
청약공고를 보면 무주택세대주,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등 무주택 기준이 되는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 지에 따라 해당 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지 ,가산점은 받을 수 있는지
당락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무주택자 기준만 잘 알면 무주택이 아니라고 포기했다가도 기회가 생기고
또는 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유주택자라 탈락이 될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란?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부모님과 두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예로 들때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버지를 포함해 어머니와 두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1인 가구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세대주가 됩니다
무주택자란?
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
현재는 분양시장의 로또 잡는 기회는 무주택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무주택자란 자기 소유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뜻하며
주민등록상 존재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무주택자 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로 둔 무주택자 기준
1.전용면적20m2이하 주택의 소유자(2가구 이상 소유자 제외)
2.업무용.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
(여러 채의 오피스텔 소유시.임대사업자로 분류돼 유주택자로 해당될 수 있음)
3.폐가 상태인 주택 소유자
4.60세 이상의 직계존손 소유의 주택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단 임대주택 등 일부 경우에는 해당안됨)
5.서울이나 도시권 밖의 시골 및 읍/면 단위 행정구역에 지어져 있거나
사용승인후 20년이 넘고. 85m2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
*상속등의 주택 공동소유가 되어있는 경우,공유지분이 20m2가 되지 않더라도
유주택자에 해당
(해당 지분을 3개월 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에 속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이때 형제 ,자매는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공분양, 민간분양사에서는 이를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임대주택 또는 특별공급 등에서는 유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하며,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존속이라 합니다
반면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과 손자등은 직계 비속이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무주택자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잘 이해해 두시면 아파트 청약시
도움이 되실 거에요^^
서울 수도권는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알짜 예비 분양단지들이
40여군데나 됩니다
지금 당장 내집마련을 못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청약을 하기전 미리미리 내 조건을 맞추셔서
원하는 곳에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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