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정성래
상호 : ****사천점(아웃도어 의류 매장)
연락처 : 010-3834-7154
주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48
보증금월임료 : 4000/130
권리금 : 계약당시 신규 증축한 건물로 시설 無, 권리금 없음
최초계약일 : 2013.05.08
현임대차계약기간 : 2015.05.07
- 현재 계약기간 2년이 지났고 본인은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임은 계약기간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고 있음
상가법대상여부 : 대상
화해조서작성여부 : 無
분쟁내용 :
2015년 1월 중순 매장 인근에 대형아울렛 입점되어 매출금감으로 부득이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당시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여 권리금 회수 및 매장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거부의사로
진행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저는 권리금보호법 법제화를 기다리며 빈점포에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2015.05.07일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키를 반납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문자로 통보 받았고, 다음날 저는 묵시적계약갱신 사유로 계약갱신이 되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여러차례의 월세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사유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동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저는 여러차례의 월세 지연은 인정하지만 2기분에 달하는 월세를 미룬적이 없기에 동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빈점포 유리창에 점포임대 플랜카드를 내걸었으나 입대인이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명도소송중이라는
프린트된 종이를 플랜카드 전화번호 자리와 각 유리창에 붙여 임차인 구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위 내용으로 손해배상 및 권리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 :
1.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어떤 순으로 해야 하는지?
2. 현 시점에서 3개월후 계약종료를 하겠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하는게 유리할지
아니면 소송 기간동안은 계속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게 유리할 지?
* 시설투자비 : 인테리어 8천
* 영업손실액 : 인테리어 제외 1억
이상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향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명도소송진행중이라고 일방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가리고요.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 께시면 . .
이 카페에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임차인께서 아마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 같네요.
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이라 많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맘상모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목말라 합니다~
네~~~정말 동일한 내용들 맞는거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 자료까지 읽으며 맘상모 회원이신데 연락처를 표기해 놓으셨더라구요
지금은 탈퇴하셨구요
결과가 궁금해서 염치불구 전화를 드렸는데 결과는 영업하는 시간만 벌뿐 결과는
나가는것 ㅠㅠ 근데 현재는 개정법 이후라 대처방법에 대해
공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죠?
저도 오늘 내용증명에 권리금 회수 공문 첨부하여 보냈답니다.
근데 이해나 하실지 걱정이네요ㅎㅎ
권리금 회수 내용증명 어떻게 쓰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