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 10% 특별할인 기간(2021. 1.4 ~ 자금 소진시)에는 월 50만원(일일 구매한도 없음)
상품권 사용처
전통시장 30곳 (수정구 3, 중원구 12, 분당구 15)
소규모소매점(의류, 신발, 잡화, 문방구, 개인형 슈퍼)
소규모식품점(곡물, 육류, 수산물, 과실, 채소, 제과류, 기타 식품소매점 등)
음식점
공영주차장
택시
시청연금매점
시산하 구내식당
학원
※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