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마무리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조례도 안 지킨 예산확정 조례는 왜 만들었는지?
23년 6월 20일 아산시의회 제234회 정례회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도 확정되었다. 23년 3월 아산시가 올해 지원하기로 편성한 교육지원예산을 박경귀 아산시장이 사전 논의나 협의없이 집행을 중단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주주의와 의회를 부정하는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항의 농성을 펼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민주당 시의원들이 추경심의를 거부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의 고집과 불통은 계속되었고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의 단식농성까지 이르게 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는 아산시 교육경비 삭감문제로 시작하여 박경귀 시장의 공약예산의 '원점 재검토'와 교육경비 삭감으로 마무리 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을 주장하며 농성과 단식까지 벌인 민주당은 성과로 무엇을 남겼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경비 예산을 추경에 원안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박경귀 시장은 거부했다. 이번 추경에 일부 교육경비 예산(중학교 통학차량 지원, 원어민 중국어 화상학습운영, 교육기관 상수도 감면예산)은 편성되었다. 그러나 교육기관 상수도 감면혜택은 '학교시설 개방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한다'는 단서를 달아 통과시켰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41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상수도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고 감면 금액 및 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시했다. 시행규칙에는 각급학교는 사용량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밝히고 있다.(첨부1)
어떻게 조례도 규칙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한단 말인가? 박경귀 시장이나 아산시 의회가 이 사실을 알고도 교육기관 상수도 차등지원에 합의해 주었다면 정치적 야합이다. 민생에 정치를 결부 시키지 말자던 박경귀 시장의 말은 거짓에 불과한 것이다. 몰랐다면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또한 박경귀 아산시장이 특혜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매도했던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진로체험 운영지원비,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비는 완전 삭감됐다. 박경귀 시장의 고집와 불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을 복원시켜 놓겠다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추경안 합의 이후 아무 말도 없다. 책임정치가 사라진 박경귀 아산시장과 시의원들에 시민들의 실망이 크다.
이번 추경에선 지방의회의 한계가 극명히 들어났다. 국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을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국가가 발의한 예산만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민주당이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추경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박경귀 시장은 일언지하 거부를 했다. 시장의 거부는 추경 수정동의안이 무용지물이 됐음을 의미한다. 지방 자치 발전과 자치 분권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예산편성권 보장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기준보다 훨씬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 공약 예산의 ‘원점 재검토’를 통해 최대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아낸 의미있는 추경예산 심의로 기록될 것이다. 제4차 항만기본(수정)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공공승마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20억원도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모두 깎였다.
곡교천 연계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3억 5000만원과 삼도수군통제영 위병교대식 프로그램 개발 22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남산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70억원 중 30억원만 반영됐고, 참여자치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 2000만원과 아산형통 및 시민건의사항 처리시스템 구축 예산 5000만원은 절반씩 감액됐다. 박 시장이 제시한 ‘아산형 교육모델’ 사업인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예술꿈나무 아카데미 9200만원,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6000만원은 모두 삭감 조치됐다.
시의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이다. 박경귀 시장의 말대로 세금은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사용되는게 맞다. 하지만 박경귀 시장이 아트밸리와 아산항 개발에 중점을 두듯이 시민들도 다양한 요구가 있다. 다양한 요구들이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집행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강조하는 인문학적 삶의 태도와 관점이다. 제 1회 아산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혼돈과 논란으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를 해결할 책임은 아산시에 있다.
2023년 6월 22일 아산시민연대
첨부 1 : [별표 1] |
상수도사용료의 감면기준 |
감 면 대 상 | 감 면 범 위 |
1.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감면 |
2. 공동주택의 경우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 전체사용료의 2퍼센트 감면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계량기당 월 2,000원 |
4. 상수도 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도사용가구.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 계량기당 50퍼센트 |
5.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 | 계량기당 월 2,000원 |
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 | 사용량의 50퍼센트 |
7. 인터넷 자가 검침 참여 수도사용가구 | 계량기당 월 500원 |
8.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자 중 이메일을 이용한 전자고지 신청자 | 계량기당 월 500원 |
9.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숙박업소 또는 시장이 인증하는 숙박업소와 굿스테이 인증업소 | 계량기당 사용량의 20퍼센트 |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제38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위기경보 발령 또는 특별재난지역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6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시장이 정하는 감면 범위 나. 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 기간 : 심각 단계 발령된 이후 구체적 기간은 시장이 정함. - 대상 : 일반용, 대중탕용 및 공업용 수용가 - 범위 : 상수도 사용요금의 50% 이내 |
11. 「노인복지법」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시장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로당 | 계량기당 월 10세제곱미터 |
12. 「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 | 계량기당 30세제곱미터 |
13.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 가. 계량기당 사용량 50톤 이하 : 15퍼센트 나. 계량기당 사용량 51톤 이상 : 10퍼센트 |
14.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 계량기당 사용량의 15퍼센트 |
1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계량기당 월 2,000원 |
16. 만 18세 이하 자녀 3명이상과 「주민등록법」 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 | 계량기당 월 2,000원 |
17.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계량기당 월 2,000원 |
1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가. 공익상(소방용수, 비상급수)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량의 100퍼센트 나.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 : 시장이 정하는 감면 범위 |
|
|
비고
| 1. 제10호 나목 감면대상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공서는 제외하고,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수용가 당 월 300만원 이하로 한다. 2.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의 실제 사용량이 정해진 감면범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