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부터 일본의 생활도로에서 자동차의 법정 최고속도가 기존 60km/h에서 30km/h로 변경됩니다. (생활도로는 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이용되며 중앙선 등이 없는 비교적 좁은 도로를 말합니다.)
모든 도로가 30km/h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도로는 법정 최고속도 60km/h가 적용됩니다.
1.중앙선 또는 차량 통행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도로
2.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의 구조물에 의해 자동차의 왕복 통행 방향이 분리되어 있는 일반도로
3.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로 및 이에 연결되는 가속·감속 차로 등을 제외한 도로
4.자동차 전용도로
ㅇ 도로 표지판이나 도로 표시로 최고속도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 속도가 적용됩니다.
ㅇ 중앙선이 없는 생활도로라도 「최고속도 40km/h」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30km/h가 아니라 40km/h가 최고속도입니다.
ㅇ 법정 최고속도 이하로 운전하더라도 도로 상황, 교통량, 날씨 및 시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속도로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가와 좁은 골목길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어린이 등의 갑작스
러운 움직임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시행일: 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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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생활도로 30km 속도 제한)---주일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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