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피해보상 손배상책임의 범위 - 고봉기 교수
1. 어업생산동향조사 어업별 조사체계
어업별 (조사대상) | 판매 형태 | 조사 방법 | 비 고 |
- 일반해면 어업 (연근해어업) - 천해 양식어업 | 계통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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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계통 조 사 | 표본조사 | 자연산어류, 양식패류, 양식해조류(김, 미역제외) 어가, 표본어가: 전국 2,000 가구 |
전수표본 병행 조사 | 김,미역, 톳,다시마 및 굴 양식어가 양식어가 전체 또는 어촌계 시설책수의 규모별로 1〜3어가씩 선정하여 조사 굴은 업체 전수조사 |
전수조사 | 어류패류(전복, 가리비, 갑각류(대하), 기타 수산동물(미더덕,우렁쉥이) 양식어가 전체 |
2. 패류 양식어업 손해산정
구 분 | 내 용 |
양식 방법 | * 패류 양식어업: 품종에 따라 굴, 전복, 바지락, 피조개, 홍합 등을 양식하는 어업 |
수하식(垂下式) 양식어업 | 간이식•연승식(連織式)•멧목식 |
바닥식 양식어업 | 살포식, 투석식, 침하식 |
가두리 양식어업 | 가두리식 |
전복 | (1) 패류 중 유일하게 가두리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데 전복치패의 안정적 공급으로 최근 고소득 품종으로 양식이 활발한 품종이다. (2) 전복은 본래 연안의 바위 틈새에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암반에서 자라고 있는 해조류 특히 갈조류 중 미역 감태 다시마를 먹이로 하여 성장한다. |
3. 계산상의 주의점
구 분 | 내 용 |
「평균생산량」 | 주년간의 생산량을 말하며 채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기간만이 된다. |
유류사고로 폐사양을 명확히 파악 가능 | (피해수량 × 당해연도의 단가 × 소득율 = 손해) |
피해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과거의 생산량을 산출하여 해당 년도에는 동일한 생산이 있다고 추정하여 피해년율로 피해수량을 산정하는 방법 |
과거 3년간 평균수량이 사매매등의 이유로 불명 | 「생산보고서」혹은 작업자로부터 「청취서」를 기초로 해서 기재한다. (신용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
「과거 3년간 평균단가」 | (1) 원칙: 주년의 평균단가를 말한다. (2) 피해를 해당 년도만으로 한정할 경우: 해당년도의 피해어장 (부근의 조합 또는 유류피해가 없는 장소)의 매출단가를 기재해도 상관없다. |
「피해율」 | (1) 정착성자원이 어느 정도 폐사 또는 상품가치가 없어졌는가를 의미 (2) 본래 이율의 특별한 산출방법은 없으므로 각 어장마다 피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1년째 라는 것은 사고난 당해 년도를 말하며 2년째 이하란 그 다음해 이후를 말하며 2년째 이후의 분은 거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이것은 바로 인과관계의 유무의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의한다. |
「소득율」 | 공동어업의 경우는 90% 이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
「가격상승율」 | 단가를 과거 3년간 책정한 경우에 사고 해당년도의 단가로 수정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피해를 당해 연도로 한정하고 단가도 해당년도의 금액을 채택한 경우는 기재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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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감정사 강의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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