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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체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스류 제품 은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와 관련된 생산, 공정, 시설, 기수의 안전관례에 대한 제도적 개편과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여 자격제도 시행. |
수행직무 | 고압가스 제조, 저장 및 공급시설, 용기, 기구 등의 제조 및 수리시설을 시공, 조작, 검사 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의 관리, 생산공정에서 가스생산기계 및 장비를 운전하고 충전 하 기 위해 예방조치 점검과 고압가스충전용기의 운반, 관리 및 용기 부속품 교체 등의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고압가스 제조업체·저장업체·판매업체에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제조업소, 냉동 기계제조업체 등 전국의 고압가스 관련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연료용 및 산업용 가스의 수급 규모가 대형 화되고, 가스시설의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가스 사고건수가 급증하고 사고 규모 도 대형 화되는 추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19 97년 467명에서 1998년에는 551명으로 증가하였고, 정부의 도시가스 확 대방안으로 인 천, 평택인수기지에 이어 통영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가스사용량 증 가가 예상되어 가 스기능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기계공학 또는 화학공학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가스안전관리, 가스장치 및 기기, 가스일반 - 실기: 작업형(동영상 1시간) + 배관작업 (2시간 정도)
* 합격기준: 60점 이상 득점자(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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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4조건설기술자의범위(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별표36) | 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1조 검사원 등(별표36) | 검사원의 자격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별표 3) | 안전관리자의 자격, 선임인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1조안전관리자의자격·배치기준및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4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4조 채용시험의 특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ㆍ지방소방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자격증 가점비율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 인력자원의 관리직종(별표) | 인력자원 관리직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별표1)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1)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18조 응시자격(별표5)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을 하기 위한 면허 응시자격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 자격ㆍ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별표1) | 규정에 의한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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