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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 자식들에 상환청구된 소송 내용
1. 1990년 9월 oo 상호 신용 금고로 부터 3 억원을 1995년 9월 까지 신용 부금을 불입하기로 하고 대출
2. 1992년 8월 이후 대출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
3. 1994년 11월 경매 절차에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아파트를 경매신청, 1억원을 배당 받음
4. 1995년 3월 채무자인 아버지 사망
5. 2001년 7월 대출 원리금 채무에 관한 청구 소송 제기
자녀들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상속 포기도 하지 못함
채무가 시효소멸됐는지?
<해설> 박종연 변호사-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
상사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를 말하며(상법 64조), 상인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상법 47조), 대출자와 대출받은 사람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상인이라면 상사채무가 되는데, 귀하가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가 상인인지에 관하여 보면, 상법에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상행위라 규정하고 있고(상법 46조 16호), 상호신용금고법 3조에 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상사회사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호신용금고는 상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되므로, 귀하 부친의 대출금 채무는 적어도 어느 일방이(귀하의 부친인 상인인 경우는 물론 상사채무임) 상인인 자의 행위로서 상사채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쉽게 설명한다고 하였는데 좀 어렵지요).
위의 법이치에 비추어 보면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부친의 대출금 채무는 상인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므로(귀하의 부친이 가게를 운영하는 등으로 상인인 경우는 물론임) 상사채무로서 부동산경매 배당금지급에 의하여 채무가 변제되었던 1994.11.경부터 5년이 지난 1999.11.에 상사채무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볼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소멸했다고 확정된 굿은 아닙니다. 정지제도 등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정 기간 경과로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법원에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보십시오(소멸시효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므로 반드시 답변서 제출 등으로 법원에 그 내용을 직접 항변 진술하여야 효력이 생김. 다만 시효 원용의 장소가 반드시 법원일 필요는 없음)
다음 관련판례를 참고하시고 복사하여 제출하십시오.
* 대출기관이 새마을금고인 경우
【판시사항】
[1]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의 의미
[2]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3]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인한 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의소멸시효(=5년)
【판결요지】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4]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6조
[2] 상법 제46조,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6조 제1항
[3] 상법 제3조, 제47조, 제64조
[4] 상법 제3조, 제47조, 제64조
【참조판례등】
[1][2][3][4]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판결(공1994상, 1611)
[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판결(공1997하, 2828)
[4]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판결(공1995상,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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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8. 7. 10. 98다10793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칠곡1동대성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상고인 배순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1. 23. 선고 96나14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변제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민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5. 12. 18.까지 아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참조),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위 93다54842 판결 참조)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외 천상수는 송죽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 상인이라고 할 것이고, 상인인 천상수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2항) 천상수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천상수에 대하여는 상행위에 해당되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만 원심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 대출기관이 신용협동조합인 경우
【판시사항】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신용협동조합과의 거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3조에 의하여 그 거래 전체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신용협동조합의 일반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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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1.6.14. 90나9085 대여금
【원 고】 국민신용협동조합
【피 고】 서혜숙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90가소5345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정필, 박귀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9.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2.9.6. 제1심 공동피고 김정필에게 1,000,000원을 변제방법은 원리금을 합하여 매월 76,200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하되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월 1푼 5리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983.8.3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원고가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83.9.1.부터(또는 1984.9.6.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인바 위 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상호유대를 가진 자 사이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구성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활동 및 거래관계에 대하여도 위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신용협동조합과의 거래 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3조에 의하여 그 거래 전체에 관하여 상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상인이 아님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상인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그 동안 주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전혀 시도한 바 없었고 더구나 주채무자가 3회 이상 불입금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통보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그 동안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는 등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업무집행상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지 못한 한도에서는 변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1983.9.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9.7.까지는 위 약정의 연 1할 8푼 비율에 의한,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한성(재판장) 김제식 우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