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저 같은 경우는 공제항목이 많아서 과표가 4천도 안되는 터라 1200->1400 구간 18만원 절세 혜택만 받겠네요. 식대의 경우 최대 월 20 비과세인데 공무원의 경우 월 14만원이라 연간 비과세 금액이 120만원 늘어나는 게 아니라 48만원(4만*12개월) 늘어나는 걸로 계산되는 건 아닌가요?
저것은 내년도 적용되는 것이라서 2024년 1월 연말 정산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식대비는 내년에 2만원 정도 인상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기업체는 20만원 중식비 받는곳이 엄청납니다. 공무원은 일단 순차적으로 제 예상은 내년도에 6만정도만 먼저 비과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첫댓글 저 같은 경우는 공제항목이 많아서 과표가 4천도 안되는 터라 1200->1400 구간 18만원 절세 혜택만 받겠네요. 식대의 경우 최대 월 20 비과세인데 공무원의 경우 월 14만원이라 연간 비과세 금액이 120만원 늘어나는 게 아니라 48만원(4만*12개월) 늘어나는 걸로 계산되는 건 아닌가요?
저것은 내년도 적용되는 것이라서 2024년 1월 연말 정산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식대비는 내년에 2만원 정도 인상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기업체는 20만원 중식비 받는곳이 엄청납니다. 공무원은 일단 순차적으로 제 예상은 내년도에 6만정도만 먼저 비과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운영자 비과세가 된다는 것은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지요?
@운영자 내년부터 적용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