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履澤이 養父 충청도 관찰사 沈宜冕에게 보낸 편지
在塗兩度上書 伏想可以次第/入/鑒矣 辭退幾日 仍阻安候/ 下懷悵慕 曷有其極 雪/以仍雨 寒意從少 伏不審/ 日來/氣候 連爲萬安 寢進/比日前若何 伏庸慕慮 無/任下私 今方勘簿 不無許多/撓惱 尤切伏慮萬萬 子再/昨鍾頭洋行 無撓入來 眠/食得以無減 而慈節比諸向/來 別無加減之 可定神/觀 則似有慟矣 便道間/則頗順下 此緣微滯/而然矣 所進本不爲幾匙 安/有加減之可論乎 大體則不無/分寸之動靜 伏幸伏幸 近日/以來 夜必煩燥 寢睡從以不/穩 伏悶 蔘茸之劑 將欲更/進 而煩燥之中 可試信劑/ 得不難爲乎 然而調理之劑 不可停掇耳 不備 拜
甲寅(1854, 철종5)十月十二夜 子 履澤 上書
沈履澤(1832~?)은 자가 치은(稚殷)이고 심의린(沈宜隣)의 아들로 심의면(沈宜冕)에게 입양되었다. 이로(李魯)의 외손이다.
1857년(철종 8) 왕대비의 5순(五旬)을 경축하는 정시 문과에 병과로 등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그러나 1864년(고종 1) 의주부윤으로 재직 당시 부당하게 재물을 모아, 암행어사 이응하(李應夏)에게 적발당하였다. 그로 인해 삼사가 중벌을 주장하여 가극지전(加棘之典)에 처해 유배당하였다. 1873년에 방면되어 1874년 2월에 이조참의에 올랐다가 같은 해 7월 동지사(冬至使)의 부사로 임명되어 정사 이회정(李會正), 서장관 이건창(李建昌) 등과 함께 이듬해 4월 청나라를 다녀왔다.
1876년 성균관대사성에 오르고, 다음 해 11월에는 개성부유수로 외관직에 나아갔다. 1878년에는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878년 8월 사계(辭陛)한 이래 1880년 12월까지 3년여에 걸쳐, 전라도 지방의 수반으로 장계를 통해 지방사정을 조정에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자연 재해를 당한 전라도 지방민의 진휼 문제, 서해안 지방의 이양선 출몰 상황, 수세(收稅)에 따른 애로 사항 등을 일일이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 조정에서 실정에 맞는 시정(施政)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1880년에는 전라관찰사 재임시의 공을 인정받아 광주 유수(廣州留守)에 제수되었다.
1882년에는 한성부판윤이 되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진하사은 겸 세폐사(進賀謝恩兼歲幣使)로 임명되어 그 해 11월 부사 민종묵(閔種默), 서장관 정하원(鄭夏源)과 함께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1884년을 전후해 이조 · 예조 · 형조 · 호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이듬해에는 민종묵 · 민영환(閔泳煥) 등과 함께 협판내무부사에 임명되었다. 그 해 군무국협판(軍務局協辦)을 거쳐 8월에는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1886년에는 판의금부사 · 판돈녕부사 · 호조판서 · 이조판서 등을 차례로 지냈고, 1887년에는 의정부우참찬 · 시강원우빈객 · 예문관제학을 지냈다. 문명이 높아서 교태전(交泰殿) 등 왕실의 중요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 제술관이나 서사관이 되기도 하였다. 1889년 홍문관제학 · 내무독판을 거쳐 다음 해 형조판서 · 이조판서 · 판의금부사 · 한성부판윤 등의 요직을 다시 거쳤다. 그 해 9월 일본국 사신을 접견하는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대일본외교에도 종사하였다. 1891년 시강원의 좌부빈객을 거쳐 좌빈객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