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길을 묻다!
개정을 거듭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또다시 개정됐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킥보드 특성만큼 관련법 역시 갈팡질팡하는 느낌이다. 전동킥보드는 원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만 16세 이상이면 도로에서 탈 수 있었다.
•자전거겸용도로 전동킥보드 통행 위험해
그러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말이 나와 2020년 12월 10일부터 ‘오토바이에서 자전거 수준으로’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탑승이 가능하던 전동킥보드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되었다. 차도는 물론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고, 헬멧 미착용 시 부과되던 범칙금 2만 원도 사라졌다. 그런데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결국 국회는 다시 법을 바꿔 올해 1월 12일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해운대의 경우 자전거도로란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도 속에 조성된 구간이 많다. 이른바 사람과 자전거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인도와의 구분선이 좁고 평평한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도로 색깔만 다르게 칠한 구간도 있다.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끊긴 곳도 적지 않다.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의 통행을 추가 허용한 셈이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전동킥보드의 통행방법 위반을 단속할 근거도 모호하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넘나들 때 단속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묵인해야 하나? 또 인도를 따라 이어지던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사라지는 구간도 있는데 이때는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빠져나와 차도로 가야 하나, 아니면 인도를 일시적으로 통과해도 되는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형 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설치된 것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 보니 보행자도 전동킥보드도 안전하지 못한 자전거도로가 되어 간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거나 들지 않고’ 타고 횡단하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자전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아무도 위반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 실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동킥보드는 아예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책로마다 전동킥보드 통행규정 달라
특히 해운대는 산책로가 잘 마련되어 있어 산책로에서의 전동킥보드 통행 가능 여부도 명확해야 한다. 같은 산책로지만 일반 산책로와 그린레일웨이는 각각 규정이 다르고 일반 산책로도 다른 경우가 있다. 일반 산책로의 경우 대부분의 구간이 자전거 통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천(춘천)산책길과 대천호수 둘레길 산책로는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역시 달릴 수 없다. 반면 그린레일웨이의 경우 산책로 폭이 일반 산책로보다 더 넓은 곳인데도 자전거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같은 산책로지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일반 산책로를 달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게다가 중동 이마트 주변 그린레일웨이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간인데도 이들의 통행을 쉽게 볼 수 있다. 허용된 산책로로 전동킥보드가 다녀도 문제이고, 또 그린레일웨이에서 금지된 규정을 무시한 채 다니고 있는 것도 문제다. 아직 경찰에서도 범칙금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인데 산책로의 전동킥보드 운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