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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실한 급식관리’ 여전 | ||||||
복지부, 위법 적발 216곳 중 위생불량 등 46곳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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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부적정 등을 위반한 가운데 급식관리도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국 4만3000곳의 어린이집 중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6곳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위반유형은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부적정, 교사배치기준 위반, 소홀한 급식관리, 보육교사의 건강검.성범죄 조회 미실시, 안전관리 미흡 등이었다. 급식관리 소홀(46곳, 11%)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사용과 위생 불량이 주를 이뤘다. 경상북도의 H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아이들 간식비로 자기집 주방세트와 그릇을 사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교재비로는 옷과 구두를 사는 등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자기집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데 빼돌렸다. 더구나 있지도 않는 보육교사 3명, 아동 13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K어린이집은 유통기간 미표시 식자재를 보관하고, 보호장구를 미장착하는 등 차량안전관리도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S어린이집은 영유아 21명을 허위등록해 보육료 및 누리과정차액보육료 525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정지ㆍ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지자체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법위반 시설에 대한 내ㆍ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발견시에는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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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 ||||||
특별점검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한 급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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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 및 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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