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없어지고 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기대 -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22.12.7.~12.22.)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ㅇ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
-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 또한,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1년 기준 (신규등록 1,743천건+봉인 재발급 78천건) × 2,000원(평균) = 연 36억원
< 자동차 봉인 예시 >
ㅇ 한편,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17년)을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하여 처리한다.
* 승용자동차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 각 지자체에 공문 시행 완료
②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한다.
ㅇ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ㅇ 또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하여 사업성을 제고한다.
*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나, 시설 이전·설치 비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ㅇ 나아가,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 현재는 출입 전 소유자·점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ㅇ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22.11월)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③ 그 밖에도,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ㅇ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노선형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ㅇ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가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 향후 노선형·구역형 서비스*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하여 지역 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속한 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노선형 서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구역형 서비스(로보택시 등)
ㅇ“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이에 기반하여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국민 또는 기업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3-1-2]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2024.2.20. 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2.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이륜차포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
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ㆍ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일부개정내용]
제10조제1항 본문 중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으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을 "등록번호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를 "등록번호판이"로, "부착 및 봉인을"을 "부착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부착 또는 봉인을"을 "부착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부착 및 봉인 이외의"를 "부착 이외의"로, "붙이거나 봉인하여서는"을 "붙여서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을 "등록번호판을"로 한다.
제19조 중 "제작ㆍ발급 및 봉인방법"을 "제작ㆍ발급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을 "제작ㆍ발급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을 "발급 수수료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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