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0년 3월 12일 공보 2020-3-23호 |
이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목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음(시행일: 2020년 4월 1일)
o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ㅇ 아울러 금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편 한국은행은 3월중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하여 필요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임
* 유동성 공급 채널 확충의 일환으로 은행 뿐 아니라 증권금융·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RP매입을 실시 |
|
문의처: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최재효, 과장 김범서 Tel: 02-759-4491, 4712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팀장 권태용, 과장 조용범 Tel: 02-759-4453, 4478 공보관: Tel: 02-759-4028, 4016 |
|
|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