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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향해 하야를 외친다고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9사기대선 부정선거 규명전쟁 전선대오를 갖추고 오로지 그 중심에 서는 그 길밖에 다른 구국의 길은 결단코 전혀 없다고 단언합니다.
1. 당부의 말씀
귀하께서는 애국*구국일념을 가지시고 주마간산식으로 대충대충 보시거나 읽기를 중단하지 마시고 이 장문의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고, 강고한 구국의 결단을 내리시는 한편 즉각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피눈물을 흘려가며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 최근의 문재인 하야 성명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년말까지 문재인을 향해 하야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5.9사기대선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한기총이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문재인의 정체성을 지적하면서 금년 년말까지 하야하라고 외친 사실에 대하여 그 용기만은 높이 칭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허나 5.9사기대선 사실을 전제로 하야하라고 외쳤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앞선다는 유감을 표명치 않을수 없습니다.
현 시국아래에서 하야하라고 외치며 청와대 앞에서 기도회를 갖는 행위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국민의 카타르시즘 해소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재인이가 자진해서 물러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차라리 어리석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자유대한민국의 조종이 울리는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년말 전에 문재인을 청와대로부터 끌어 내리지 못하고 내년 4.15총선을 치루게 되면 내년 총선일은 자유대한민국의 조종이 울리는 날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어느 정도 일부 선각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하루 속히 끌어내려야 하겠지만 언론과 정치권이 부정선거를 들추어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개 돼지가 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과 정치권 때문에 국민들은 아프리카 후진국가 국민들만도 못한 야만국가국민화 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시 이대로라면 틀림없이 내년 4.15총선일은 자유대한민국의 조종이 울리는 날로 자리매김 되고 말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선 가운데 전 국민이 이를 막아내야만 합니다.
4. 언론과 정치권이 우리 국민을 얼간이로 만든 범죄사실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선거때의 부정선거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에 의해 부정선거를 실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제15대 대선때는 제14대 대선때 보다 개표사무원은 2.000명을 줄여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14대때의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된데 비하여 7시간 30분으로 개표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그만치 수개표에 의한 육안확인을 단축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투표지를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를 하면서 개표조작 농간을 부렸으나 언론과 정치권이 침묵을 지키니까 국민은 알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2).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신설법조항 야바위식 국회통과
2000.1.31.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국회의원외 138명이 신설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국회의장(박준규)은 당연히 국회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고 법사위를 거치는 등 법정절차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부의되어 통과되었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의원발의 9일만인 2000.2.8. 위 같은 개정법률(안) 1건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그해 4월 제16대 총선을 위해 각 지역구에 내려가 활동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긴급으로 소집하였던 것입니다.
당일 14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그 날 23시가 넘어서야 개의가 되어 대체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같은 개정법률(안)은 45분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깡그리 위반한 가운데 언론을 벙어리가 되게 만든 가운데 국회의 불법행위는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각급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제도가 수작업개표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거제도의 일대 혁명을 가져올 근거 법조항을 제정했는데 어인일인지? 언론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국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제16대 대선 부정선거는 완전범죄로 성공했고,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은폐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원흉 대왕빨갱이 김대중은 개정법률(안)에 서명함과 동시에 그해 2000.2.16. 이를 공포케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현재까지도 국민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3)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때의 부정선거
2002년 제16대선때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 왕창개표조작을 하여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80개선거구에 대한 재검표(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검표결과 ⓵고양시 장항동3투표소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후보 투표지 매수가 47매 부족했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 매수가 47매가 더 많았습니다.
이는 검은손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⓶ 서울 노원구등에서는 투표지가 투표인수보다 5내지 10여명이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투표지수가 투표인수보다 부족할 가능성은 있으나 더 많을 가능성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⓷ 이런 류의 사실들은 당시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가 재검표 당일 작성한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 보고] (5매) 보고서에서도 슆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검표를 대비해서 개표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선관위의 검은 손의 작업이 있었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어인일인지 불가사의하게도 소제기 47일 만에 소송 진행을 포기하고 소전부를 취하했던 것입니다.
후문이지만 차떼기 후원금이 김대중 정권에 의해 증거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소송포기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소송진행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지도부가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으로 사용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부정선거는 밝혀졌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언론은 전자개표기가 불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행정법상 당연 무효이고 재검표를 대비해 검은 손길에 의한 개표조작범죄 은폐 작업 실상을 낱낱이 밝혀 보도했어야 옳았으나 이를 언론계 전체가 약속이나 한 듯이 보도를 하지 않아 부정선거 사실이 역사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4)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선거때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선거때는 제16대 부정선거후유증으로 인해 부정선거 시
도조차 못하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 말고는 개표사무원 대폭증원을 하고,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
하는 등 선거는 정상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5)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선거때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선거때는
문재인 후보가 6%대 개표조작을 시도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산거때는 1
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아 왕창표바꿔치기가 가능했지만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고, 개표사무원이 대폭 증원된
관계로 6%이상 표바꿔치기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6) 왕창표바꿔치기용 사전선거제도 창안
⓵. 선관위는 투표지 100매 묶음 실시로 제16대 대선때와
똑같이 왕창표바꿔치기
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전선거를 실시하여
왕창표바꿔치기를 하기 위해
사전선거제도를 창안(추정), 2014.1.17.사전선거제 입법을 해놓고,
2014.6.13. 보궐
선거때 처음 사전선거제도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⓶. 2017.5.9.제19대 대선때 사전선거는 물론 본선거때도
왕창표바꿔치기를 하였
다고 보는 것이나 정치권과 언론이 조용하게 넘어가자,
2017.6.13. 지방선거때도
사전선거때 왕창표바꿔치기를 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싹쓰리를 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⓷. 이와같이 드러내놓고 부정선거를 해도 정치권과 언론이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
므로 2018.4.13. 지선때에도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내다 본
그대로 기획부정선거는 실시되었던 것이나 선거당사자들이 기획부정선거를 아무 이
의제기 없이 받아드리고 있으므로 애국국민들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목소리
가 불행하게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⓸. 특히 제15대,제16대 대통령선거때 부정선거를 실제경험을 축적한바 있는 조해
주씨가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의 상임위원으로 불법적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벌써
부터 개헌선 당선을 목표로 한 기획부정선거실시 디자인에 돌입했을 것이라고 짐작
해 보는 것입니다.
7). 2017.5.9. 제19대 대선때 여백 없는
투표용지 불법 사용
① 선관위는
첫째, 법 제151조 제7항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 칸 또는 후보
자 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여백 있는 원고지형 투표용지] 하나만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둘째, 선관위가 [여백 없는 노트형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하는
주장은 착시현상에서 온 결과라고
고집하고 있으나, 이는 부정선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주장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바입니다.
② 전체 투표자의 상당수가 [여백 없는 노트형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선거인들이 선관위의 부정선거행위를 조작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
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가 [여백 없는 노트형 투표용지]를
사용한 사실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재심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2만여 명의 설문 집계와
이와 별개로 소장에 첨부한 1,612명의 전자진술
서가 선관위의 [여백 없는 노트형 투표용지] 사용을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선관위는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을 향해 착시현상에서 온 결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UFO 등을 보았을 때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사실을
같은 시간에 다수가 보았다면 중앙선관
위의 주장대로 집단착시(?)현상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선거의 경우는 각기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 [여백 없는 노트형 투표용
지]에 투표했다고 증언을 하는데 대해 착시현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리와 논리법칙에 맞지 않
는다고 주장하는데 이의를 달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여백 없는 노트형 투표용지]에 투표했다고 하는
증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④ 선관위는 투표 후 표 바꿔치기 하기 좋게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하면서 증거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 샷을 찍지 못하도록 사전계도를 함과
동시에 투표장소에도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사진촬영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문을 게시하기까지 하였고
투표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선거인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선거인과 투표사무원간에 승강이
가 벌어지는 상황까지 연출된 사실이 비일비재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백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선거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황급히 허위
사실유포죄로 11명의 네티즌들을 형사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여론 확산을 막으려 하였으나 손바닥으
로 태양을 가리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⑤ “법”제151조에 투표용지는 하나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백 있는 투표용지 이외에 또 다른
여백 없는 투표용지 사용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
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이 사실을 언론과 정치권이 침묵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규명이 안 되고 역사속에 영원히 묻
혀 버리게 될 운명 직전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
선관위는 사전투표 후 4~5일간의 투표함의 보관·관리·이동에
관한 법규를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를 실시했으므로 행정행위의 법적합성(法適合性)에
위배행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4-5일간 국민주권이 행사된 투표지함이 국민감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 주장을 변론하려면 법적근거를 당당히 제시했어야
마땅하나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사전
투표수 1,100만표는 무효이며 따라서 대통령선거 전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하나만으로도 제19대 대선 선거는 무효임에
틀림이 없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배울만치 배웠다고 하는 언론인들과 국회의원들만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까?
9) 사전선거 때 바코드 대신 QR코드 투표용지 불법 사용
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
제6항 “(사전투표)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
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
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로 되
어 있으나,실제로는 바코드 대신 큐알(QR)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법규를 위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② 큐알(QR)코드는 "법"과 "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명까지 표시한 자릿수
를 넘어 33자리에서 34자리로 표시됨으로서 헌법 제67조와
“법” 제167조 비밀보통선거 원칙을 위반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10) 불법 투표함(부직포함) 사용
① 법 제151조 제2항에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법”과 “관리규칙”에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사전투표(관내)에서 플라스틱 투표함 속에 별도로
장치된 행낭(부직포)을
사용함으로써 “법”과 “관리규칙”을 모두 어겼던 것입니다.
② 더욱 가관인 것은 선관위 내규 상 투표함과 행낭(부직포)의
연결 봉인장치는 떼었다 다시 붙일 수
없도록 일회용 종이 재질의 테이프를 사용해야 마땅하나
지난 제19대 대선 때는 비닐 재질로 여러
번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비닐재질을 사용함으로써,
(통째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의심) 명백
한 불법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전투표 후 4-5일 사이에 표 바꿔치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닐재질을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14,000여 투표소에서 251 개표소로 옮기는
동안 함 바꿔치기를 손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9항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
보관·인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실제 규칙에는 전
혀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 사실은, 선관위의 실수나 가벼운 과오가 아니라 표 바꿔치기를
목표로 한고의에서 출발한 중대하
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
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배웠다고 하는 언론인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
국민들이 모르게 하며, 국회의원들이 어
찌하여 침묵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의
기획부정선거가 역사속에 묻히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용지]
2017. 5.9대선은 사전선거때 전국투표소에서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용지]를 선거인들에게 나눠줘서
투표케 한 사실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지]는 전부 폐기하고 문재인
투표지로 왕창 표바꿔치기를 한 결과로 전
국 개표소에서 개표할 때에 [여백 없는 노트형 투표지]가
한 장도 발견 안 되었습니다. 이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1. 5.9대선 후 사전투표때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용지]를
사용한 사실을 문재삼아 대통령선거무
효소송이 7건이나 대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사실
2. 7건의 사건마다 대부분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용지]에
투표했다는 선거인들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등이
무수히 첨부되었다는 사실
3. 하남시 개표참관인 박희정씨. 남양주시 개표참관인
서형기 목사.부산금정구 참관인 변주인씨.
경남거제시 참관인 김동성씨 등은 본인들이
사전선거 때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용지]에 투표한
사실이 있는데 개표참관 때 자기가 투표한 투표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왕창표바꿔치
기한 선거라고 진술한 사실
4. 1)더불어민주당 고주현 투표참관인이 자신의
투표참관인명패를 인증샷으로 인터넷에 올리면서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용지]문제를 제기한바 있고,
2)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이 그의 페이스북에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용지]를 사용치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자 반박 댓글이 무수히 게재된 사실
3) 당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용지]에
안전하게 기표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모형이 인터넷에 게재된 사실
5. 당시 중앙선관위가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용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로 11명을 고발한 사실
등은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용지]가 왕창표바꿔치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5.9대선은 완벽한 개표조작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도 남는 것입니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런 사실들을 왜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까?
12) 선거무효소송 7건 제기
2017. 6. 5.9대선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7건이나 대법원에 접수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선거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선거무효소송은 6개월안에 종국결정
의 선고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건중 1건은 접수 후 즉각 재판없이 기각되
었고, 4건은 소송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고, 1건은 원고측과 재판부가 재판도중 언쟁 끝에 재판
이 중단된 채 그대로 있고유일하게 2017수92호 사건 소송만이 겨우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두차
례 변론으로 심리미진한 상태에서 지난해 6.15.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직권남용을 하면서까지
변론종결을 선언. 지난해 7.12.판결서를 전부 허위사실로 작성하고 허위판결서를 근거로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대본은 그해 8.16. 기각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의 변론사실에 대한 판단누
락을 이유로 재심청구소장을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대본이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
의 소 재심청구의 소 2018재수162호 사건을 기각시키고 싶었을 것이나 재심청구의 재심이유에
대한 법논리를 제압할 수가 없어서 2018.12.17.불속행심리기간을 도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심청구 사건은 현재 기각되지 아니하고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13) 자유한국당의 5.9사기대선 부정선거 규명 전쟁결단 여부가 구국이냐? 자유대한민국의 조종
이냐?가 결정됩니다.
첫째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강고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최근 재미 김평우 변호사가 황대표가 현시국이 초래케 한 책임이 있다
는 맹공격에 대하여 황대표를 지지하는 보수진영에서 김평우 변호사를 향해 맹비난으로 반격
한 사태가 벌어졌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필자는 황대표의 강고한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공격에 더하여 몇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황대표는 명실 공히 최고위 법조인이고 필자는 비법
률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황대표는 헌재의 통진
당 해산 재판 당시 통진당 해산 신청을 한 장본인었지만 통진당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은 즉시 인
용되도록 특별 강제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통진당 해산 종국결정선고가 있을때까지 가처분신청이 미루어져 오다가 490일만
에 기각처분이 되었으며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 180일은 결코 훈시규정이 아니라 특별 강제
규정이어서 180이내에 심판을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490일이나 통진당 해산선고가 지연되
도록 소송수행을 해태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신청 즉시 헌재가 받아드려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특별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훈시규정으로 인정하고 심판기간을 490일간이나 끈 사실은
헌재의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을 허용한 과오를 범하였으며
180일 심판기간도 민사소송법을 원용할수 없는 특별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490일만에 통진
당 해산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때까지 헌재의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을 허용한 과오를 범하므로써 국가재정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한바 있
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에도 통진당 해산때에 헌법과 헌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490일만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한바 있는 똑같은 헌재재판관들
이 180일 법정기간을 채우기는커녕 불과 80일밖에 심리를 하지않었는데 변론종결을 강요하는 재판지휘권남용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종국결
정의 선고를 할 때는 반드시 9명의 법정인원이 채워져야 하고 재판장은 반드시 헌재소장이어야
한다는 헌법과 헌재법규정을 어기고 탄핵결정을 한 헌재의 탄핵결정을 합법적이라고 이의없이 받아드리므로써 용
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과오를 범했던 사실을 비법률전문가이지만 엄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비법률전문가가 최고위법조인을 향해 법률영역에 뛰어들어 장황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황대표
께서 이와같은 과거의 과오들을 깨끗이 씻고
용서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구국의 결단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신다는 의미에서 5.9사기
대선 부정선거규명 전쟁선포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총선때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인 과반의석을 힉득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희망사항일뿐 희망대로
자유한국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다는 것은 헛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 절대 지지로 급변할 정도의 선정이 베풀어질 전망은 없으리라고 예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하여 자유
한국당이 개헌저지선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입니다.
황대표와 자유한국당의원들께서 중앙선관위를 정상적인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내년 총선에 대한 희망이 근본적으로 빈틈새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범죄집단이란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다면 필자의 주장과 제언을 겸허하게 받아 주실것을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조경태 수석최고위원의 목숨을 건 강고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조경태의원께서는 지난 2.28.전당대회 후에 부정선거규명에 대해 의논해 보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의원이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밝히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해 왔으나 이제야 말로 시국상황이 극한상황에 도달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진실을 밝혀 문재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국의 길을 열기 위
해서는 조경태의원과의 대화내용을 밝히면서 조경태의원의 결단을 촉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의원께서는 “나도 사전선거때 투표했는데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용지에 투표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문제를 삼자고 제의했으나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다시 만나 의논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부정선거규명전쟁을 선포하시도록 강력히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수석최고위원의 제언이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분당을 각오하고 수석최고위원 자격으로 부정선거규명전쟁을 선포하시고 떨쳐 일어서십시오.
동조하는 의원들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동조하는 의원들을 규합하여 문재인을 년말까지 끌어내린다는 목표로 부정선거규명 전쟁에 앞장 서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 첫째 둘째 제언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드려지면 콩크릿 보수국민들이 국민혁명을 성공시켜 구국*자유통일까지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 글을 읽으신 귀하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진정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귀하와 귀하의 가정위에 만북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20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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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사대본(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상임대표 겸 [구국*자유통일을 위한 국가최고회의] 발기인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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