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중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사무소 다녀왔습니다.
몇몇 회원분들의 경험담을 사전에 취합한탓인지 기존에 파악했던 부분과 크게 어긋난 부분
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서류접수부분은 파산/면책일 경우 앞서 설명드렸듯이 서식및 진술서(채무증대
경위및 지급불능경위)작성은 신청인 스스로가 해결해야함을 원칙으로하는듯 합니다.
현재, 구조공단 여건상 일일이 서식및 진술서작성까지 대행해드릴 여건이 아니라 합니다.
(이점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공히 대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발표된 부분은 파산/면책및 개인회생 전담팀이 서울을 비롯한 7군데 대
도시에 운영된다고 공표했습니다만, 실상은 전담팀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많이 따르는 상황
으로 비춰졌습니다.
공단사무소 상담직원 역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괴리가 존재한다고 여러모로 어려
움을 털어놓더군요.
언론에 공표하기는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파산/면책사건외에도 민,형사
사건까지 도맡아 처리한다며 이쪽으로만 치우쳐 전담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일이라며 업무상의 괴리를 토로하더군요.
또한, 공단사무소 접수하시더라도 지원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및 서류검토관계로 바로 관할법원
파산과로 이관되는것이 아니라 조금의 시일이 경과된후 파산과로 이관, 민사신청과에서 최종
접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원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는 무료구조대상자일 경우 별반 걱정
하실일은 아닙니다. 단지, 요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요기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시길래 직접적으로 한 열흘정도는 걸리냐고 질의해
보았으나 확답은 피하면서 파산/면책건외에도 일반 민,형사사건 역시 같이 취급하기에 특별히
어느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장담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소송가액에 대한 부분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특별히 파산/
면책건에 대한 소송가액제한을 두라는 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기에 현재로선 민사소송시 유,
무료의 근거가 되는 2억원을 기준으로 삼아야하지 않겠느냐며 직원분 나름의 유권해석을 내리
시더군요. (이부분도 제대로된 지침이 하달되지않아 모처에 전화후 나름의 해석을 내리시더군요)
20여분의 상담동안 아직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었고 상담직원
역시, 민,형사및 파산/개인회생까지 갑작스레 늘어난 업무량 증가로 인해 전문지식 습득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양해까지 구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방문 목적을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대구공단 사무소에는 파산/개인회생 토탈해 30건의 사건이 접수되어있는 상태라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예산지원문제로 진행자체가 지연되는 일은 없다 합니다.
(의정부쪽은 예산지원 문제로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대구사무소 직원분은 금시초문이랍니다)
이 부분까지 질의하고 상담원과의 상담은 끝을 맺었습니다.
수요의 창출이 원활한 공급및 지원체계의 변화를 불러올듯 합니다.
한분한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원체계의 원활한 작동및 신속한 제도개선을 이뤄낼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 친절히 구조제도와 관련된 정보및 구조제도시스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주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사무소 최진동 사무관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킬러님...대구지역분들외에 타지역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여 다녀오셨네요..고생하셨습니다 많은분들에게 많은 도움되시라 생각이 들고요.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