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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예방지침 '코드아담' 유명무실 | ||||
첫시행후발동횟수단한차례…경찰청 "수색과정 천편일률적…가이드라인 만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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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기 위해 대형 마트를 찾은 한 가족.
몰려든 인파에 어린 아이는 부모의 손을 놓치게 된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를 잃은 부모는 애타는 마음으로 아이를 찾아 나선다.
부모는 매장 직원에게 아이의 실종을 알리고 찾아 나설 것을 부탁한다.
아이의 실종과 함께 인상착의 등이 스피커를 타고 매장 안을 울린다.
입·출구를 감시하던 직원들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찾아 나서고 매장 안 다른 직원들은 아이를 찾는 행렬에 발 벗고 동참한다. 물론 매장 안 사람들도 혹시라도 인상착의의 아이가 있는지 주변을 살펴본다.
그래도 아이를 찾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른다.
이는 바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실종 아동 예방 지침인 ‘코드아담’에 따른 수색 과정이다.
헌데 이상할 정도로 낯설지가 않다. 홍보와 훈련이 잘 이뤄져 지침 정착이 잘 이뤄졌을 수 있지만 이는 지난해는 물론 그 이전부터도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었다.
사람이 몰리는 시설 어디에서도 미연의 사고를 대비해 각 구성원 별로 임무를 부여, 예방 해왔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모두가 행하던 기본에서 어느 것 하나 나아감 없는 지침에 코드아담이 유명무실하다.
본디 행하던 것을 그저 이름만 씌워놓은 형색에 이른바 “숟가락을 얹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함 없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드아담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14년 7월29일부터 이날까지 발동된 횟수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이마저도 자체적으로 종결된 사안이었다.
경찰은 코드아담에 대해 “아동 등이 다중 밀집시설에서 실종된 경우 시설운영자가 즉각적으로 수색을 실시해 조기 발견토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 등’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이다.
또 다중 밀집시설은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1,000석 이상 공연장 등으로 도내에서 코드아담을 적용받는 대상은 모두 29개소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대규모 점포 14개소와 유원시설 4개소, 체육시설 3개소, 지역축제 3개소, 공연장 2개소, 버스터미널 2개소, 철도역사 1개소다.
행동 절차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한다. 자체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 밀접시설마다 실종자를 찾는 수색 과정이 천편일률적이었다. 어느정도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드아담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2014년 7월29일부터 이번 달 29일까지) 도내에서 접수한 코드아담 대상자 실종 건수는 모두 733건(만 18세 미만 아동 368건, 지적장애인 222건, 치매 143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은 찾지 못했다. /권순재 기자
첫댓글 어디에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으나 통계가 맞다면 16건이나 찾지 못한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새전북신문에 기재된 내용이네요.
유명무실하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 한다디로 말할 수 있겠네요.
기사내용과 타이틀이 왠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