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쌍방이 물리적 행위를 통하여 상처가 난 이상, 그 상해의 정도를 차치하고, 폭행피해에 대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말한 것 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질문자의 신상에 관한 직접적인 험담이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제3자들 앞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센터는 변호사가 상담하는 곳이 아니라, 법률을 전공한 현직 실무자가 상담하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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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공연성이있는 제3자들에게 저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건은 본인(남자)과??피고소인(여자)은 사내연애 중이었습니다.
둘 다 회사 신입이라 몇 년차가 낮은 직원들을 제외하면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구요
허나 피고소인이 저와의 연애사실을 알고 있는 몇몇 친한 직원들께
연애상담을 하며 저에대한 험담을 시작으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저러한 행동이 수차례 발생하고 결정적인 이유로
지속된 다른남성들과의 데이트 및 잠자리로 결국
결별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자 고참직원들 등이 연애사실을 알게 되고
피고인이 저와의 헤어짐을 부인하며 붙잡는다는 취지로 집앞에
왔기에 일단 전 만너서 아야기를 하기에 나갔습니다.
그와중에서도 나타나는 거짓말에 제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았는
과정이 발생하였고 뺐고 뺐기는 접전을 두차례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저는 손등에 1센치가량 손톱자국이 생겼으며
피고인의 손은 멀쩡한걸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휴대폰의 카카오톡을 통하여 새로운 남자와의 연락을 보았고
전 이별을 확고히 마음을 먹고 상사께 이야기한후 사직서를 내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그럼 직원들에게 본인이 피고인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직후 저와 친한 여직원에게 이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직원에게 이야길 듣길 어제 본인과 헤어진 직후
집도 경찰서도 아닌 사무실로 가서 몇몇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폭행을 당하였다고
(확실히 들은 이야기는 핸드폰을 뺏는 과정에서 손목을 꺾고 목을 졸리고 등등. 심지어 목과 손등에 긁힌 흔적들이 있는 채)
이야길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사건후 3주가량 지났구요
폭행이 사실이라면 즉시 경찰로가서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심하게 상처가 날정도면 제손등도 긁힘등의 저항의 흔적이
많아야 할텐데 1센치 가량 손톱긁힌 찰과상이 유일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연성'이있는 자리에서 제3자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하며
저의 명예를 훼손시킨 범죄입니다.
만약 폭행죄로 맞고소를 한다면
당시 만난장소가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단지 였다는 점
심한 긁힌상처들에 비해 제 손의 상처가 경미하다는점
신고 직후 경찰서가 아닌 사무실로 향했다는점
해당 아파트CCTV는 확인결과 보존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저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나요?
3주가 지난 지금 제손등의 상처는 아직 있습니다.
그치만 피해자의 목과 손등은 이틀뒤에 바로 사라졌구요
그치만 성별에 따른 불리함(신체적 힘이 부족한 여자와 남자이기에)이 없을지
제가 가진 증거들은 녹취록은 현재 없으며
직원들과 통화한 통화기록
친분이 있는 직원께 '***가 나한테 폭행당했다고 협박한댄다'의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보낸 '목에 상처뭐냐 나한테 맞았다고말할려고 작정하고왔네'등의 카카오톡 메시지
제 친구들에게 3주간 이사실을 말하고 논해온 카카오톡 메시지
이러한것들이 전부인데 뚜렷한 증거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고소시 승소 및 합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폭행죄로 맞고소시 무고죄로 재맞고소 가능한가요?
친절하게 법률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