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임대차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다툼이었다. 이어 보증금이나 주택의 반환, 계약 갱신과 종료 등을 둘러싼 분쟁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만들어, 지난달 말경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 사례집은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주요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끝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또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 부동산 인도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조정이 이뤄지면 집행 효력도 발생한다. ● 10건 중 3건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다툼 2일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6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에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이 201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에 3건 이상이나 되는 셈이다. 이어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이 160건(26.2%)으로 2위에 올랐고, ‘임대차 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이 139건(22.8%)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77건(29.0%)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158건·25.9%) 인천(81건·13.3%)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416건)이 전체의 68.1%를 차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