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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백금무당(白衿武幢)
신라시대의 군부대
신라시대의 군부대. 적금무당(赤衿武幢)·황금무당(黃衿武幢)과 함께 이른바 삼무당(三武幢)의 하나이다. 675년(문무왕 15)에 설치되었는데, 소속 군관(軍官)으로는 감사지(監舍知) 1인, 대척(大尺) 8인(보병을 지휘함), 군사당주(軍師幢主) 1인, 보기당주(步騎幢主) 2인, 삼무당주(三武幢主) 16인을 두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政治制度史(李仁哲, 一志社, 1993)
백금서당(白衿誓幢)
신라시대의 군부대
신라시대의 군부대. 통일기 왕경(王京)을 지키는 핵심적 군단(軍團)인 이른바 구서당(九誓幢)의 한 부대로 672년(문무왕 12)에 백제사람으로써 편성되었다.
소속 군관(軍官)으로서는 최고지휘관인 장군(將軍) 2인을 비롯하여 대관대감(大官大監) 4인, 대대감(隊大監) 5인(그 중 보병을 지휘하는 자가 2인, 기병을 지휘하는 자가 3인임.), 제감(弟監) 4인, 감사지(監舍知) 1인, 소감(少監) 23인(그 중 보병을 지휘하는 자가 4인, 기병을 지휘하는 자가 6인, 나머지는 알 수 없음.), 대척(大尺) 23인(그 중 13인은 대관에 속하고 나머지 보병을 지휘하는 자가 4인, 기병을 지휘하는 자가 6인임), 군사당주(軍師幢主) 1인,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 1인, 보기당주(步騎幢主) 4인, 착금기당주(著衿騎幢主) 18인, 군사감(軍師監) 2인, 대장대감(大匠大監) 1인, 보기감(步騎監) 4인, 착금감(著衿監) 18인을 두었다. 금(衿)의 빛깔은 백청(白靑)이었다. → 구서당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羅幢停考(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참고문헌>>新羅兵制考(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백록각변안(白鹿角邊鞍)
흰색 사슴뿔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말안장. 당하관(堂下官)의 안구(鞍具)로 사용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백립(白笠)
흰 베로 만든 갓
흰 베로 만든 갓. 가늘게 쪼갠 죽사(竹絲)로 흑립(黑笠)과 같이 만든 뒤, 다시 그 위에 베를 입혀 만든다. 백포립(白布笠)이라고도 한다. 이 백립은 상복(喪服)에 착용하였다.
국휼(國恤)에 국민이 씀으로써 국상(國喪)을 표하였던 것이며, 또 사인(士人)이 삼년상(三年喪)을 치르고 담제(禫祭 : 대상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까지 가는 동안에 평량자(平凉子 : 패랭이) 대신 쓰기도 하였다.
백립의 착용에 대한 논의는 조선시대에 수차례 있어, 1454년(단종 2) 12월에 모든 벼슬아치들이 백립을 착용하고 궐내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였고, 1466년(세조 12) 음력 3월에도 대소행행(大小行行) 시에 시위인원(호위병)의 백립착용을 금하였다.
1469년(예종 1)에도 일반의 백립착용을 일체 금하고, 반면에 국상 때의 착용을 허락하였으며, 1595년(선조 28) 6월에 다시 백립착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로써 조선 초에는 평상시에 백립을 흔히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은 아마도 흑립이 성립되기 이전의 평량자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중엽 흑립이 확립된 후에는 평량자는 서민들의 쓰개로 남아 있게 되고 사인들에 있어서 백립의 착용은 상용(喪用)으로 그 용도가 한정되었다.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백면포(白綿布)
흰 무명. 진헌용(進獻用)으로, 유청면포(柳靑綿布)·자면포(紫綿布)·대홍면포(大紅緜布)·녹면포(綠緜布)·초록면포(草綠緜布)·다갈면포(茶褐綿布) 등 염색을 한 것도 있었으나, 성종(成宗) 15년(1484), 16년 무렵에 모두 면제되었다[『성종실록』권 173, 15년 12월 병진]. 면포(綿布)는『세종실록』의 지리지(地理志)에 충청·경상 양도(兩道)의 ‘궐부(厥賦)’로, 전라도의 ‘궐공(厥貢)’으로 각각 표시되었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백성(百姓(고려신분))
고려시대의 신분계층
고려시대의 신분계층. 보통 일반국민·인민 등으로 해석되지만 고려·조선 초에는 특정한 신분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당시 기록에 ‘인리백성(人吏百姓)’·‘향리백성(鄕吏百姓)’·‘기인백성(其人百姓)’ 등으로 직역(職役)을 담당하는 인리·향리·기인과 연기(連記)되어 사용된 예가 흔하다. 이 경우에 백성을 일반국민·인민으로 해석한다면 위의 용어들이 제대로 풀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는 대략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 인리·향리·기인과 마찬가지로 지방 행정의 말단에 위치했지만, 인리 등이 군현(郡縣)의 지배계층임에 비해 백성은 촌락의 지배자인 촌장(村長)·촌정(村正)을 가리킨다는 설명이다.
이 때의 촌락은 신라의 지역촌(地域村) 단계는 벗어났지만 아직 조선의 면리제도(面里制度)는 발생하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로 설정된다. 백성에 해당하는 촌장·촌정은 촌락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분은 일반국민·인민과 다르지 않다. 이 점에서 군·현의 지배계층인 인리 등과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촌락 자체가 지방제도로서 국가권력과 직결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다만 촌장·촌정이 신분적으로는 일반국민·인민과 같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농(富農) 가운데에서 선임되었으므로 사회적 변동기에는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는 고려 후기의 변동기에 실현되어 관인(官人) 신분으로의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고려 말기의 백성에 대한 기록과 조선 초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전조판정백성(前朝判定百姓)’이나 ‘고려판정백성’ 등의 용례를 분석해, 백성을 특정 신분층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백성은 백성성(百姓姓)이라는 특징적인 성씨를 갖고 있으면서 지연적·혈연적으로 결합된 사회집단이다. 이들은 향(鄕)·소(所)·부곡(部曲) 등 천민집단과 구별되는 군·현인의 신분을 가졌으며, 인리성(人吏姓) 집단과도 구별되는 계층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차역(差役)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담당한 역은 이(吏) 계층의 향역(鄕役), 지장(紙匠)·묵척(墨尺)·수급(水汲)·도척(刀尺) 등 간척(干尺)이 지는 천역(賤役), 군인이 부담하는 군역(軍役) 등과는 구별되며, 이들 역을 제외한 여러 종류의 잡역(雜役)이었다.
그런데 백성의 역이 일반농민, 즉 백정(白丁)의 역과 비슷해 백성을 일반농민으로 해석하게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조선 초의 ‘전조(고려)판정백성’의 예처럼 일반농민과는 절대로 동일시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양자가 역의 부담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신분적으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견해는 백성을 인리와 구별되는 신분층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정두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에는 부호장(副戶長) 품유(稟柔)와 군 백성(郡百姓) 광현(光賢)이 형제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구별되는 신분으로 볼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이들을 같은 신분으로 보는 세번째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는 백성을 성씨집단의 문제로써, 특히 토성(土姓)과 관련지어 실체를 밝히려는 것이다.
토성이란 신라 말기의 성주(城主)·촌주(村主)들이 호족(豪族)으로 등장해 종래의 신라 귀성(貴姓)을 유지하거나, 고려의 성립과 함께 국가로부터 사성(賜姓)이 되는 등으로 태조 말엽에 이르면 각 지방에 정착되었다.
이 때 군·현의 읍치(邑治 : 邑內)에 살던 족단(族團)은 그 읍격(邑格)에 따라 각기 주(州)·부(府)·군·현성으로서 인리성이 되었다. 그러나 군·현에 폐합되지 않은 촌·향·소·부곡의 족단은 각기 촌성 또는 향·소·부곡성을 칭해 인리성과 구별되었다.
그런데 점차 읍치가 확대되면서 주변의 촌락, 즉 직촌(直村)이 읍치에 흡수되어 종래의 촌성 대신 백성성을 칭하면서 군·현의 인리성과 함께 읍사(邑司)의 지배기구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백성성을 구성하는 백성은 인리성을 가지는 인리층과 신분적으로 구별될 수 없고, 다만 그 연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백성은 국민 일반, 농민 일반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며, 대체로 읍사의 지배하에 있던 촌장·촌정 등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성과 인리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백성의 의미가 고려 전기와 후기, 그리고 특히 말기에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구체적인 변천과정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麗代 百姓考-高麗時代 村落構造의 一斷面-(李佑成, 歷史學報 14, 1961)
<<참고문헌>>土姓硏究(李樹健, 東洋文化 16, 1975 : 韓國中世社會史硏究, 一潮閣, 1984)
<<참고문헌>>고려판정백성의 실체와 성격-14세기말·15세기초 양인확보정책과 관련하여-(김현영, 史學硏究 38, 1984)
<<참고문헌>>高麗前期 社會構造와 本貫制(蔡雄錫,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참고문헌>>高麗時代の百姓(武田幸男, 朝鮮學報 28, 1963)
백숙조부모(伯叔祖父母)
조(祖)의 형제와 그 처(妻), 즉 종조부모(從祖父母)를 말한다. 사촌대부모(四寸大父母)라고도 한다[예전(禮典) 오복(五服)]. 그에 대한 복(服)은 소공(小功)이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백안파두(伯顔波頭)
백안파두(伯顔波頭)는 원(元) 장수(將帥)의 이름으로서, 그의 말을 책으로 엮었기 때문에 서명(書名)이 되었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224]. 그는 몽고(蒙古) 팔린부인(八隣部人)으로 서역(西域)에서 자라 지원초(至元初)에 원(元) 세조(世祖)를 섬겼다. 그 당시에 송(宋)을 정벌하여 그 공(功)으로 중서좌승상(中書左丞相)에 임명되었고 하남등로행중서성(河南等路行中書省)을 관할하였다. 또 성종(成宗)이 즉위하자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임용되고, 이어 태부(太傅)에 임명되었다. 죽은 후에는 준안왕(准安王)에 추봉(追封)되었다[『사해(辭海)』94면]. 본서명(本書名)의 백안(伯顔)은 몽고어의 ‘부자(富者)’·‘귀인(貴人)’을 뜻하며, 파두(波頭)는 ‘영웅(英雄)’, ‘장수(將帥)’를 전사(轉寫)한 것으로 여겨진다[송기중(宋基中),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이는 역학서서명(譯學書書名)에 대하여]『국어학(國語學)』55∼56면, 1985]. 백안(伯顔)은 원(元) 세조(世祖) 때 승상(丞相)이요, 명장(名將)이었던 Bayan[백안(伯顔)]과 관련이 있고 파두(波豆)는 중세 몽고어의 Batur[勇士]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이기문(李基文), [몽학연구(蒙學硏究)의 기본문제(基本問題)]『진단학보(震檀學報)』31, 1967].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백저포(白苧布)
흰 빛깔 모시. 『세종실록』의 지리지(地理志)에는 충청도 임천(林川)의 토산(土産)으로, 그리고 경기·충청·경상도의 ‘궐공(厥貢)’으로 표시되었다. 진헌용(進獻用)의 모시로는 초기에 황세저포(黃細苧布)·홍세저포(紅細苧布) 등도 있었다[『세종실록』권 115, 29년 2월 무자]. 전세(田稅)로 거두는 백저포(白苧布)는 본래 11승(升), 12승(升)이었으나 세종(世宗) 5년(1423)에 10승(升)·9승(升)·8승(升) 등도 허용되하였다[『세종실록』권 19, 5년 3월 갑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백저포(白紵袍)
고려시대에 입었던 흰색의 포
고려시대에 입었던 흰색의 포(袍). 서긍(徐兢)의 ≪고려도경 高麗圖經≫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왕 이하 평민에 이르기까지 남녀 구별 없이 모두 다 백저포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저포는 빈부에 따라 옷감의 재질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왕도 평상시에는 평민과 다름없이 조건(皁巾 : 검은색 건)에 백저포를 입었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복식과의 이중구조 속에서 왕공 귀족도 편복으로는 평민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어 우리 고유의 복식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백저포는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포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다소 변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 나라 고유의 두루마기형의 포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백저포의 실제적인 형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다만 직령(直領)의 포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동국대학교 박물관에는 문수사(文殊寺) 금동여래좌상 유물 포가 소장되어 있는데, 불상 조성 발원문에 명기된 것으로 충목왕 2년(1346)의 것임이 알려지고 있다.
고려복식의 유일한 유품인 이 포는 직령의 이중 깃에 반소매이며 포의 양옆에 맞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저(生紵 : 생모시)로 된 반소매의 이 유물 포는 그동안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고려시대의 기본포인 백저포라고 계속 여겨왔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승려의 평상복인 단수편삼일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한국복식사연구(柳喜卿,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0)
백정(白丁)
신역(身役)이 부과되지 않은 정(丁)이란 뜻[『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10]. 고려시대에는 주부군현민(州府郡縣民)의 다수가 당해 지방의 향리(鄕吏)들의 통제에 맡겨진 채 중앙에서 파악하는 군역(軍役)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들을 백정(白丁)이라고 하였다[이우성(李佑成), [한인백정(閑人白丁)의 신해석(新解釋)『歷史學報』19, 1962]. 그런데 조선조에 이르러 양인(良人) 남정(男丁)이 모두 군역(軍役)의 대상으로 파악되면서 백정(白丁)은 사실상 없어진 상태가 되었는데, 재백정(才白丁)의 단취(團聚)가 문제되면서 신분적으로 이들을 양인(良人)으로 취급하게 되었으나, 안업(安業)을 우선시켜 신역(身役)으로서의 군역(軍役)을 의무화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전칭(專稱)으로 쓰여지게 되었다[강만길(姜萬吉), [선초백정고(鮮初白丁考)],『사학연구(史學硏究)』18, 1964]. 재인(才人)·백정(白丁)의 군역은 자원하는 자에 한하여 보인(保人)으로 충정(充定)하였다[『성종실록』권 37, 4년 12월 갑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백정(白丁(고려농민))
고려시대 군역·기인역·역역 등의 특정한 직역을 부담하지 않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층
고려시대 군역(軍役)·기인역(其人役)·역역(驛役) 등의 특정한 직역(職役)을 부담하지 않고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층. 백정이라는 명칭은 원래 중국의 남북조와 수(隋)나라에서는 무관자인 평민, 즉 백성을 일컫던 말이다.
백정의 ‘백(白)’은 ‘없다’ 또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고, ‘정(丁)’은 ‘정호(丁戶)’ 또는 ‘정인(丁人)’이라는 뜻이므로 백정은 정호(정인)가 아닌 사람을 지칭한다.
고려시대의 정호는 16세에서 59세까지의 민정(民丁) 중에서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던 사람을 말하였다. 이 때의 군역은 양반층이 관직에 종사하는 권리 및 의무로서의 출사(出仕), 지방 향리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로서의 기인역, 역민(驛民)들의 의무였던 역역 등과 같은 성격의 직역이다.
따라서 정호는 고려시대에 직역을 감당해야 할 신분 중에서 군역에 종사하는 일반 농민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호가 아닌 백정은, 곧 농업에 종사하지만 군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신분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고려시대의 정호는 그들이 부담하고 있는 직역으로서의 군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국가로부터 군인전(軍人田) 또는 족정(足丁)·반정(半丁)으로 일컬어지는 명전(名田)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백정은 직역으로서의 군역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어떠한 명전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명전의 지급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토지 지급이라기보다는 원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조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했다는 견지에서 볼 때, 백정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곧 그들 소유토지에 대해 면세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뜻에 불과하지, 백정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다.
즉, 고려시대의 백정은 자기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들이 소유했던 토지는 대개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토지(보통 조업전으로 불리었다.)이거나 개간을 통해 확보한 토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백정들은 대개 양반전(兩班田)·군인전(軍人田)·사원전(寺院田) 등의 사유지나 국·공유지 등의 각종 토지를 빌려 전호경작(佃戶耕作)하였다. 즉, 그들의 일부는 자작농으로, 일부는 전호로서 존재하였다.
한편 고려시대의 백정은 국가 유사시에 한인(閑人)·학생 등과 함께 자주 군역에 동원되었는데, 이 경우 국가는 그들에게 전정(田丁)을 지급하였다. 고려 말에 제기되었던 백정대전(白丁代田)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비록 직역으로서의 군역의 부담은 지지 않았으나 일반 잡역(雜役)의 부담은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주 국·공유지의 경작·축성·축제·궁궐축조 등에 동원되었다. 이렇게 볼 때 고려시대의 백정은 수적인 면에서 가장 광범위한 계층이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麗代百姓考(李佑成, 歷史學報 14, 1961)
<<참고문헌>>閑人·百丁의 新解釋(李佑成, 歷史學報 19, 1962)
<<참고문헌>>田柴科 體制下 白丁農民層의 土地所有-土地相續制와 관련된 검토를 中心으로-(盧明鎬, 韓國史論 23, 1990)
<<참고문헌>>高麗末·朝鮮初 白丁의 身分과 差役(文喆永, 韓國史論 26, 1991)
<<참고문헌>>高麗田丁の再檢計(武田幸男, 朝鮮史硏究會論文集 8, 1971)
백정(白丁(조선시대신분))
조선시대 도살업·고리제조업·육류판매업 등을 주로 하며 생활하던 천민층
조선시대 도살업·고리제조업〔柳器製造業〕·육류판매업 등을 주로 하며 생활하던 천민층.
[기원과 성립 과정]
고려시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한 농민층을 의미하던 고려의 백정은 고려 말과 조선 초를 거치면서 평민·양민(良民)·촌민(村民)·백성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대신에 백정이라는 용어는 주로 도살업·유기제조업·육류판매업 등에 종사하던 천민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백정을 고려시대의 백정과 구분하기 위해 ‘신백정(新白丁)’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였다. 이들을 백정 또는 신백정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1423년(세종 5)의 일인데, 이 때 이전까지의 재인(才人)과 화척(禾尺)을 백정으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백정은 그 이전의 재인과 화척을 합해 통칭한 신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에 따라서는 조선시대 백정의 전신은 화척이고 재인은 백정 계열과는 다른 계층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그 이전의 화척을 ‘화척’ 또는 ‘백정’이라 하고 재인은 ‘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경국대전≫에서도 재인과 화척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인과 백정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인과 백정이 모두 유목민족 출신으로 그 생활상에 차이가 없으며 직업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지만 조선시대의 백정은 재인과 구별되는 것이다. 즉 그 이전의 화척이 개명된 것이라 보아야 옳다.
이러한 조선시대 백정의 기원은 멀리는 삼국통일 때까지, 가까이는 신라 말 고려 초까지 소급된다. 즉, 당시의 혼란한 상황에서 말갈인·거란인들이 우리 나라에 흘러 들어와 양수척(楊水尺)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이들이 그 뒤 화척으로 변모했다가 조선시대에 백정으로 개칭된 것이다.
이들 백정은 고려 이후에도 대내외적 혼란기를 틈타 계속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백정 또는 그 전신인 화척은 대개 유목민족 출신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들은 조선 사회에 정착하면서도 유목민족의 생활 습속을 버리지 못하였다.
즉, 그들의 일부는 이동 생활을 하면서 수렵·목축을 하기도 하고 유랑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목 민족적 특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주 민가를 습격해 재물을 약탈하거나 방화·살인 등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외적과 내통하거나 외적으로 가장해 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즉, 고려 말기에는 양수척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란병의 향도 구실을 했고 왜구로 가장해 노략질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란(作亂)은 조선 초기에도 계속되었다.
한편 조선 사회에 정착한 이들 백정의 일부는 유목민적 생활의 연장으로서 유기 제조와 판매, 육류 판매 등의 상업에 종사해 그들이 제조한 유기를 공납하기도 하였다. 또 그들은 수렵·목축 등의 생활에서 터득한 짐승 도살의 기술을 살려 우마(牛馬)의 도살업에도 진출하였다.
이 우마의 도살과 그 판매는 상업상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므로 백정들은 생활의 적극적 방편으로 삼았고 독점성까지 띄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백정 이외에도 거골장(去骨匠)이라 하는 양인출신의 전문적 도살업자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로 이들 거골장이 사라지면서 도살업은 백정들에 의하여 독점되었다. 그리하여 이 도살업은 백정들의 대표적인 직업으로 발전해 갔다.
[통제책과 존재 양태]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백정들은 유랑·수렵·목축·절도·도살·이적행위·유기제조 등을 주된 생활 방편으로 삼았다. 반면 농경에는 별로 종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해 주거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의 지배층들은 서울과 지방에 산재한 백정을 모두 찾아내어 각 방(坊) 및 촌(村)에 나누어 보호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장적을 만들어서 백정의 출생·사망·도망 등을 기록, 보고하도록 했으며, 도망하는 자는 도망례(逃亡例)에 의해 논죄하였다.
또한 이들을 농경 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토지를 지급하기도 하고 혼혈정책·행장제(行狀制), 군역에의 동원 등을 시행하였다. 즉 국가는 이들 백정을 농경에 종사시키기 위해 토지를 지급하고 호적에 편입시켰을 뿐 아니라 국역에도 편입시켰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는 향학(鄕學)에 부시(赴試 : 시험에 응시함)할 수 있게도 하였다.
한편 그들만의 집단적 생활을 금지하고 일반 평민과 함께 섞여 살도록 했으며, 평민과의 혼인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거친 유목민적 기질을 순화시키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들의 유랑을 막기 위해 그들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관에서 발급하는 행장을 소지하게 하였다. 또한, 그들의 민첩하고 강인한 기질과 유능한 마술(馬術)·궁술(弓術) 등을 이용하고자 군역에 편입시키고 내란·외란 등의 진압에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군역에 동원하는 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즉 유랑에 익숙했던 이들 백정들은 영농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없었다. 일반 평민들은 천한 이들과 혼인하기를 꺼렸으며, 지방 수령들이 행장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백정은 농경에 정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이들의 집단적 유랑이나 사회적 작란 등은 거의 없어졌다. 그 대신 이전부터 행해 오던 직업인 유기제조·도살업·육류판매업 등에 활발히 진출하였다.
또한, 조선 중기 이후에 이들의 일부는 지방 토호들에게 점유되어 사노비(私奴婢)와 비슷한 처지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도 그들은 주로 토호의 요구로 재살(宰殺)에 종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의 백정은 신분적으로 천인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각종의 부담이 없었다. 그러므로 일반 평민 중에서도 생활이 곤란해지면 백정으로 변신하는 자의 수가 매년 증가함으로써 백정의 수는 점점 증가하여 갔다.
[형평운동의 전개과 그 의의]
천민으로서의 백정은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으로 신분적으로 해방되었다. 법제적으로 1894년 이후에는 백정이라는 신분층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을 통해 지속되었던 일반민의 이들에 대한 차별 의식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들과의 혼인은 물론 같은 마을에서 생활하는 것조차 꺼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녀의 교육 문제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고, 각종 연설회·유희회에의 참가를 거부당했으며, 촌락의 공동 행사와 의복착용·음주 등에서도 차별 취급을 받았다.
결국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도 백정 신분은 엄연히 존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전국에 산재해 있던 백정의 호수와 인구는 7,538호에 3만 3712명이었다고 한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 추측된다. 백정층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관념적 차별은 마침내 형평운동(衡平運動) 또는 형평사운동(衡平社運動)이라 불리는 백정들의 해방운동을 가져왔다.
백정층에 의한 형평운동은 1923년 4월 25일에 경상 남도 진주에서 백정 자산가였던 이학찬(李學贊)이 자제에 대한 교육차별사건을 계기로 양반 출신인 강상호(姜相鎬)·신현수(申鉉壽)·천석구(千錫九) 및 백정 출신인 장지필(張志弼)의 도움을 얻어 형평사(衡平社)라는 사회 단체를 조직하면서 시작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형평사의 창립에 백정이 아닌 양반층이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형평사의 설립 취지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인 백정이라는 용어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해 백정층도 참된 인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 단체는 사칙(社則) 19조항과 세칙 6항을 마련하고 전국적 조직을 갖도록 하였다. 본부는 진주에 두었으며 전국 각처에 지사 및 분사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형평사는 설립 1년 사이에 12개의 지사와 67개의 분사를 갖추었다. 그리고 형평청년회·형평학우동맹·형평여성동맹 등의 별도 기관도 각지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형평사의 활동은 당시의 언론과 각 사회 단체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형평운동을 방해하는 반형평운동도 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전국 각처의 형평사 지사 및 분사가 반형평운동 단체와 대립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평사 창립에 관여했던 간부들이 한 때 분열되는 어려움도 겪었으나 여러 사회 단체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하고 본부를 서울로 옮겼다.
1925년 8월의 예천사건(醴泉事件)을 계기로 형평사운동은 이전까지 지향했던 백정들의 신분향상 운동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조선청년총동맹 및 조선노농총동맹 등 각종 청년·사상·노동 단체와 제휴하면서 일반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다시 형평사는 사회운동을 하려는 혁신파와 본래의 형평운동을 지속하자는 온건파와의 대립을 겪게 되었다. 이리하여 1930년대에 들어와 형평운동은 그 위세가 약화되고 일부는 사회주의운동이나 기타의 사회운동에 흡수되어 갔다.
이러한 형평운동이 지니는 특징은, 첫째로 농민·노동 운동과는 달리 주로 권력적·신분적 투쟁이었다는 점, 둘째로 자본주의 제도나 자본가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운동, 지주나 전근대적 토지관계 등을 운동 대상으로 하는 농민운동과는 달리 운동 대상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등이다.
결국 형평운동은 그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의식이 높아지면서 백정층이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朝鮮封建社會經濟史 上(白南雲, 改造社, 1933)
<<참고문헌>>閑人·白丁의 新解釋(李佑成, 歷史學報 19, 1962)
<<참고문헌>>鮮初白丁考(姜萬吉, 史學硏究 18, 1964)
<<참고문헌>>日帝治下의 衡平運動攷(金義煥, 鄕土서울 31, 1967)
<<참고문헌>>衡平運動(金義煥, 한국사 22, 國史編纂委員會, 1977)
<<참고문헌>>高麗末·朝鮮初 白丁의 身分과 差役(文喆永, 韓國史論 26, 1991)
<<참고문헌>>朝鮮白丁考(今西龍, 藝文 9-4, 1918)
<<참고문헌>>白丁(鮎貝房之進, 雜攷 5, 1932)
<<참고문헌>>高麗時代の白丁(旗田巍, 朝鮮學報 14, 1959)
<<참고문헌>>高麗田丁の再檢討(武田幸男, 朝鮮史硏究會論文集 8, 1971)
<<참고문헌>>朝鮮衡平運動について(池川英勝, 朝鮮學報 83, 1977)
백제악(百濟樂(수나라 당나라에서 연주되었던 백제음악))
수나라 및 당나라의 궁중에서 백제의 음악인들에 의해서 연주되었던 백제음악
수나라 및 당나라의 궁중에서 백제의 음악인들에 의해서 연주되었던 백제음악. 일명 ‘백제기(百濟伎)’ 라고 한다.
수나라 개황연간(開皇年間, 589∼600)초에 설치되었던 칠부악(七部樂) 중에는 들지 못하였으나, 신라기(新羅伎)·부남기(扶南伎)·강국기(康國伎)·돌궐기(突厥伎)·왜기(倭伎)와 함께 잡기(雜伎)의 하나로 수나라 궁중에서 연주되었다.
수나라 멸망 뒤, 당나라 중종 때 백제악공들이 죽자 폐지되었다가 개원연간(開元年間, 713∼741)에 복원되었다. 복원 당시에 쓰인 악기들은 쟁(箏)·적(笛)·도피필률(桃皮觱篥)·공후(箜篌) 등 네 가지였다.
그 당시 백제의 무용수들도 백제악에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큰 소매가 달린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고, 장포관(章甫冠)을 썼으며 가죽신을 신었다고 ≪구당서≫와 ≪신당서≫에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隋書
<<참고문헌>>舊唐書
<<참고문헌>>新唐書
백제악(百濟樂(일본궁중에서 연주했던 백제음악))
삼국시대 백제에서 파견한 음악인들이 일본 궁중에서 연주했던 백제 음악
삼국시대 백제에서 파견한 음악인들이 일본 궁중에서 연주했던 백제 음악. 나라시대(奈良時代, 553∼794) 일본에 소개된 백제악은 ‘쿠다라가쿠’라고 불리었으며, ‘시라기가쿠’라고 불린 신라악(新羅樂) 및 코마가쿠라고 불린 고려악(高麗樂)과 함께 삼국악(三國樂) 또는 삼한악(三韓樂)이라고 알려졌다. 백제악을 포함한 삼국악은 ‘토가쿠’라고 불린 당악(唐樂)과 더불어 일본의 아악(雅樂)을 형성하는 데 뼈대 구실을 하였으며, 현재 일본 전통음악인 가가쿠(雅樂)에 전승되고 있다.
≪일본서기≫ 권19에 의하면 554년 백제악사 시덕(施德) 삼근(三斤), 계덕(季德) 기마차(己麻次), 진노(進奴)·대덕(對德) 진타(進陀) 등 4인이 554년 이전에 일본에서 활약하였던 악사들과 교대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백제 악생들을 거느리고 일본의 왕립 음악기관인 가가쿠료(雅樂寮)에서 연주활동을 하였다.
백제 멸망 뒤인 702년 백제악은 백제 악사 4인과 백제 악생 20인에 의해서 가가쿠료에서 전승되었으며, 713년에는 백제 악생이 20인에서 26인으로 증원되었다. ≪일본후기 日本後記≫ 권17에 의하면 809년에 활약하였던 백제 악사 4인은 횡적(橫笛)·군후(0xF15D篌)·막목(莫目)·무(舞)를 가르쳤다.
그 뒤 848년 백제 악생 20인은 7인으로 감원되었다가 인명천황(833∼849) 때 가가쿠료의 개편에 따라서 백제악은 신라악과 더불어 고려악으로 통합되었다. 백제악사와 악생들에 의해 3세기 가량 가가쿠료에서 연주되었던 백제악은 백제에서 연주되었던 연향악(宴享樂)의 하나로 노래와 춤도 포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日本에 傳하여진 百濟樂(李惠求, 韓國音樂論叢, 秀文堂, 1976)
<<참고문헌>>日本音樂の歷史(吉川英史, 創元社, 1965)
백제오도독부(百濟五都督府)
백제 멸망 후 당나라가 옛 백제지역에 설치한 지방통치기구
백제 멸망 후 당나라가 옛 백제지역에 설치한 지방통치기구. 최고의 치소(治所)는 지금의 공주에 둔 웅진도독부이며, 그 밖에 위치가 불분명한 마한(馬韓)·동명(東明)·금련(金漣)·덕안(德安)의 네 도독부를 두었다.
또 실제로 백제인으로 도독을 임명했다고 하나 백제의 부흥운동군 때문에 중심이 되는 웅진도독부조차도 계획대로 통치할 수 없었다.
최초의 웅진도독인 왕문도(王文度)는 당나라에서 건너와 곧바로 신라 무열왕과 회합했는데, 회합장소인 삼년산성(三年山城)에서 급사하였다. 그 뒤 유인궤(劉仁軌)가 웅진도독이 되었으나 백제의 부흥운동군에 의해 당나라군이 고립되자 오도독부는 유명무실하였다.
신라의 도움으로 당나라는 일시 백제의 부흥운동군을 진압하고, 665년 웅진도독부 산하에 7주 52현을 두어 백제의 옛땅을 통치했으나, 백제 유민의 반당감정을 무마시키지는 못하였다.
당나라는 의자왕의 셋째 아들 부여 융(扶餘隆)으로 웅진도독을 삼아 백제 유민을 회유하고 신라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0여 년만에 유민들이 흩어지고, 또 신라가 실질적으로 백제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도독부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에 부여 융은 당나라로 돌아갔고, 웅진도독부에는 신라의 소부리주(所夫里州)가 설치되었다. 당나라는 이름만 남은 웅진도독에 부여 융의 아들 부여 경(扶餘敬)을 임명했으나, 이미 웅진도독부는 한반도를 떠나 요서지방에 이름만 남은 때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舊唐書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池內宏, 滿鮮地理歷史硏究報告 14, 1934)
<<참고문헌>>百濟の故地に置かおた唐の州について(末松保和, 靑丘學叢, 1935)
백제오방(百濟五方)
백제시대의 지방행정구역
백제시대의 지방행정구역. 백제는 사비(泗沘 :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에 도읍한 뒤 관제를 정비, 지방을 5개의 방(方)으로 편제하였다. 방위에 따라 동방 득안성(得安城), 서방 도선성(刀先城 혹은 力光城), 남방 구지하성(久知下城 혹은 卞城), 북방 웅진성(熊津城), 중방 고사성(古沙城)이다.
각 방은 군장(郡將)이 다스리는 10여 개의 군(郡)을 통솔했으며, 그 밑에 성(城)이 있었다. 이는 웅진에 도읍했을 때 전국을 22담로(擔魯)로 구획해 자제종족(子弟宗族)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던 지방통치방법에서 방-군-성의 체제로 지방조직을 개편했음을 의미한다.
≪주서 周書≫와 ≪한원 翰苑≫에 인용된 ≪괄지지 括地志≫에 의하면, 왕성인 사비성의 크기가 방1리반(方一里半)이며, 1만여 가가 된다고 하였다. 중방 고사성은 사비 남쪽 260리에 있으며, 크기는 방150보(方百五十步)로 1,200명의 병력이 있었다.
동방 득안성은 사비 동남쪽 1백리에 위치하며, 크기는 방1리이다. 남방 변성은 사비 남쪽 360리에 있으며, 크기는 방130보이다. 서방 역광성은 사비 서쪽 350리에 있으며, 크기는 방200보이다. 북방 웅진성은 사비 동북 60리에 위치, 크기는 방1리반이다.
이들 방성(方城)들은 모두 산의 험한 곳에 의지한 산성의 부류에 해당하며 석축(石築)된 것도 있다고 하였다. 또, 방에는 많으면 1천명, 적으면 7백∼8백명의 병력이 있고, 성안의 사람 수는 많은 곳은 1천명이며, 적은 곳은 7백∼8백명이 되며, 성안의 호수가 많은 곳은 5백가(家)에 이른다고 하였다.
한편, ≪주서≫에서는 남방을 구지하성(久知下城)이라 하고, 서방을 도선성이라 하였다. 5방의 치소는 북방 웅진성은 지금의 공주를 말하며, 동방 득안성은 논산 근처로 믿어지고 있을 뿐, 서방·남방·중방의 위치는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新增東國輿地勝覽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翰苑
<<참고문헌>>百濟五方五部考(今西龍, 百濟史硏究, 國書刊行社, 193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백제오부(百濟五部)
백제시대의 국가통치조직
백제시대의 국가통치조직. 백제의 오부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고대국가 성립 이전에 있었던 부족적 성격이 강한 오부제이고, 둘째는 고대국가 성립 후 수도를 다섯 구역으로 편제한 수도 오부제이며, 셋째는 지방행정조직으로서의 오부제이다.
첫번째의 오부제는 백제를 건국한 주체세력과 이 세력과 연맹관계를 맺었던 사방의 우세부족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앙의 부족은 중부(中部)가 되고, 나머지는 방위명을 따서 동부·서부·남부·북부가 되었다.
중부의 중심세력은 왕족인 부여씨(扶餘氏) 집단이었고, 북부에는 진씨(眞氏)·해씨(解氏) 집단이 있었으며, 동부에는 흘씨(屹氏)·곤씨(昆氏) 등의 집단이 있었다. 이것은 뒤에 지방통치조직인 오방제(五方制)의 바탕이 되었다.
두번째의 수도 오부제의 연원은 한성시대부터이며, 웅진시대에 이미 부명(部名)이 보이고 있지만 본격화된 것은 사비로 천도한 이후였다.
편제방법은 수도를 상부·전부·중부·하부·후부의 오부로 나누고, 각 부를 다시 오항(五巷)으로 나누어 사서(士庶)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다. 부의 책임은 달솔(達率 : 백제 16관등 중의 제2관등)의 위계에 있었던 자가 맡았으며, 휘하에 5백명의 군사가 예속되어 있었다.
수도 오부제는 여러 귀족을 수도에 정주(定住)하게 하고 부명을 관등명에 관(冠)하게 하여 대소귀족의 주거처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귀족에 대한 지역적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따라서 ≪일본서기≫에는 귀족의 인명을 부명-관등명-인명의 순으로 표기하고 있다.
세번째의 지방행정조직으로서의 오부제는 전국을 다섯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밑에 군과 성을 예속시킨 제도이다. 명칭은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이며, 부 밑에는 37군 2백성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 오부제는 사비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오방제를 재정비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편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개 의자왕대 말경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오방제와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방을 오부로 명칭을 바꾼 데 지나지 않는다.
뒤에 백제가 망하고 당나라가 백제의 고지(故地)에 오도독부(五都督府)를 둘 때 이 오부 조직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舊唐書
<<참고문헌>>新唐書
<<참고문헌>>周書
<<참고문헌>>翰苑
<<참고문헌>>日本書紀
<<참고문헌>>韓國史-古代篇-(李丙燾, 震檀學會 編, 乙酉文化社, 1959)
<<참고문헌>>百濟政治史硏究(盧重國, 一潮閣, 1988)
<<참고문헌>>百濟史硏究(今西龍, 國書刊行會, 1934)
<<참고문헌>>百濟社會와 그 文化(金哲埈, 武寧王陵, 文化財管理局, 1973)
백제요서경략(百濟遼西經略)
백제가 중국의 요서지방을 경략해 군을 설치하고 지배했다는 설
백제가 중국의 요서지방을 경략해 군(郡)을 설치하고 지배했다는 설. 백제의 요서지방 경략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송서 宋書≫ 백제전에 실려 있다. 즉 “고구려가 요동(遼東)을 점령하니, 백제는 요서를 점령하고 진평군(晉平郡) 진평현에 이 지역의 통치기관을 설치하였다.”라 하였다. ≪송서≫는 심약(沈約, 441∼513)이 편찬한 사서이다. 그는 송과 남제(南齊)에 걸쳐 관직에 있었으며, 남제에서는 상서령을 역임하였다.
≪양서 梁書≫ 백제전에서도 “진(晉)나라 때 백제가 고구려의 요동지배에 대응해 요서·진평 두 군을 점령하고 그 땅에 백제군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 직공도(職貢圖 : 양나라에 조공해온 외국사절들의 용모를 그린 그림과 함께 그 나라에 관한 설명을 곁들인 화첩)의 백제국기(百濟國記)에 “백제는 옛날의 내이(萊夷)이며, 마한 족속이다. 진나라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과 낙랑을 차지하니, 백제는 요서·진평현을 경략하였다.”고 하여 점령시기가 진나라 말기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남사 南史≫ 백제전 및 ≪통전 通典≫ 변방문(邊防門) 백제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통전≫에서는 요서·진평 두 군의 지역에 대해 “오늘날(7세기 말)의 유성(柳城)과 북평(北坪) 사이”라고 주석을 붙였다.
이 밖에도 ≪진서 晉書≫ 모용황재기(慕容皝載記)에 의하면, 345년 모용황의 기실참군(記室參軍)인 봉유(封裕)가 상소를 올려, 전연(前燕)의 팽창에 따라 포로로 잡아온 고구려인·백제인 및 선비족(鮮卑族)의 우문부(宇文部)와 단부(段部) 사람들이 전연의 수도인 용성(龍城 : 지금의 朝陽)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또 ≪자치통감 資治通鑑≫ 효종목황제(孝宗穆皇帝) 영화(永和) 2년조에는, 346년 모용황이 부여를 공략할 때 당시 부여의 상황에 대해 “전에 부여가 백제의 침입을 받아 쇠약해져 서쪽으로 연(燕)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해왔는데 방어가 미비하였다.”고 하였다.
≪진서≫와 ≪자치통감≫의 기록에서 요서지방의 백제세력에 관한 단편적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모용씨의 전연은 유목민인 선비족 출신으로서, 당시 세력 중심지와 지배지역은 만주 서부지방과 북중국이었다. 따라서 바다를 건너 백제지역에 세력을 미칠 수 없었다.
또한 백제도 북만주의 부여를 반도 서남부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곧바로 공략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결국 두 기사의 사실은 당시 백제가 요서지방에 세력근거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위서 魏書≫ 물길전(勿吉傳)에 물길이 해로를 통해 백제와 연결해 고구려를 칠 계획을 북위에 통보하고 북위의 의사를 묻는 기록이 보인다. 이 역시 동북부 만주에 있던 물길이 해로로 백제와의 연결을 모색한 것은, 비록 이미 6세기 초 당시에는 소멸되었더라도 요서지역까지 진출한 바 있는 백제의 세력에 대한 기대에서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서에 전해지는 백제와 북중국 세력과의 충돌은 490년(동성왕 12)에 있었다(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488년으로 되어 있다.).
≪남제서 南齊書≫ 백제전에 의하면 “이 해(490)에 북위가 또 수십만을 동원해 백제 영토에 침입하니 모대(牟大 : 동성왕)가 장군 사법명(沙法名)·찬수류(贊首流)·목간나(木干那)를 보내어 군대를 이끌고 북위군을 쳐 대파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실린 백제왕이 남제에 보낸 국서(495년)에서 동성왕은 490년의 북위에 대한 승리를 과시하면서 사법명 등에게 자신이 수여한 왕과 장군 칭호를 남제가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기사에서 보이는 백제와 북위와의 충돌은, 바다에는 약한 유목민족인 선비족의 척발씨(拓拔氏)가 중심이 되어 세운 북위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 백제 영역에 침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대륙에 설치되어 있던 백제 영역에 대한 공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국이 충돌한 지역이 백제 영역에서였다는 견해도 있고, 요서지역이 아니더라도 북중국 해안지대에 설치된 백제세력 근거지를 둘러싼 충돌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동성왕이 남제에 요청한 사법명 등의 관작 칭호에 붙여진 명칭이 대체로 북중국의 동부해안지대의 지명인 것을 보면 백제세력이 당시 이 지역 해안지대에 뻗쳐 있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또, ≪삼국사기≫에 의하면 571년에 북제(北齊)가 백제 위덕왕에게 사지절도독동청주자사(使持節都督東靑州刺史)의 직을 수여하였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력을 승인한 것으로, 동청주는 오늘날 산둥성 자오저우만(膠州灣) 일대지역으로 간주된다.
이상은 백제의 요서경략을 긍정하는 입장의 견해를 서술한 것이다. 대체로 백제의 요서경략은 4세기 중엽 근초고왕대 무렵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제의 요서경략에 대해 송·양 등 남중국 왕조의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위서≫나 ≪북제서≫ 그리고 ≪북사 北史≫ 등 북중국 왕조에 관한 역사서에서는 언급이 없다. 백제가 요서지방을 경략했다면, 그 지역과 땅을 접하고 있어 직접 관계가 되었던 북중국의 왕조와 고구려의 역사서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보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명확한 기록이 없다.
아울러 요서지방은 한반도의 서남부에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수천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곳에 백제가 진출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간다. 그래서 이에 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조선 순조 때 한진서(韓鎭書)는 “생각건대 바다 건너 만리가 되는 요서지방에 수 개의 군(郡)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송서≫의 기록은 명백히 잘못이고, ≪양서≫와 ≪문헌통고≫는 한갓 ≪송서≫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으로 족히 믿을 바 못된다.”고 하였다. 반면 신경준(申景濬)은 중국기록에 명백히 나오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서 우리의 역사책이 이를 빠뜨렸을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 뒤 신채호(申采浩)·손진태(孫晉泰) 등이 긍정론을 제기했으며, 일본인 나가(那珂通世) 등은 부정하였다. 대체로 부정하거나 묵살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다시 긍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백제요서경략 사실은 비단 백제의 해외진출의 실상을 파악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고대국가 백제의 발전과정을 파악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요서지방을 경략했다면, 위에서 보았듯이 345년경 이전에 이미 백제세력이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 무렵 바다 건너 수천리 떨어진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고 지배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백제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백제사회와 국가체체의 발전이라는 면과 연결지어, 요서진출의 진위(眞僞)는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海東繹史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宋書
<<참고문헌>>南齊書
<<참고문헌>>梁書
<<참고문헌>>魏書
<<참고문헌>>通典
<<참고문헌>>南史
<<참고문헌>>資治通鑑
<<참고문헌>>百濟의 遼西經略에 對하여(金庠基, 白山學報 3, 1967)
<<참고문헌>>百濟軍의 華北進出과 그 背景(方善柱, 白山學報 11, 1971)
<<참고문헌>>백제 대륙진출설의 제문제(姜鍾薰, 韓國古代史論叢 4, 1992)
백지징세(白地徵稅)
영문표기 : baekji jingse / paekchi chingse / bare field tax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전정의 폐해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전정(田政)의 폐해. 균역법의 시행 이후 군포의 세액이 반감되자, 이에 따른 부족액을 전결(田結)에다 결부시켜 강제로 징수하게 되었는데, 농민들에게는 전조(田租)의 과세가 매우 부담스러웠다.
세미(稅米)를 상납할 때에는 세곡(稅穀)의 소모와 중간 잡비 등을 구실삼아 각종의 부과세를 징수하게 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당초 전결에 관한 토지대장과 과세·징수 등의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정리할 때부터 그 업무를 담당한 서리배(胥吏輩)가 위아래로 농간하고 협잡, 위조하여, 농민의 소득을 횡령, 착복하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백지징세는 공지(空地)를 징세안(徵稅案)에 올려놓고 강제징수함을 말한다. 이는 황구(黃口 : 어린 아이)와 백골(白骨 : 죽은 사람)에도 징수하는 것과 아울러, 가렴주구가 심한 대표적 예의 하나이다.
<<참고문헌>>牧民心書
<<참고문헌>>世道政治(李瑄根,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