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법무부가 지정한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재지정’ 돼 국내로 귀환하는 고려인동포들의 안정된 지원에 더욱 앞장서게 됐다.
지난달 법무부는 최근 3년 이내 국내 체류 동포의 고충·취업 상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3인 이상의 상근 상담직원과 3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쉼터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했다.
고려인마을은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돼 광주이주 고려인동포 지원에 앞장 서 왔다.
법무부는 고려인마을 외에도 너머(안산), 한중사랑교회(서울), 한중교류협회(서울), 한민족연합회(서울), 다문화마을(안산), 경북고려인통합지원센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서울) 등 11곳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7월 중 위촉식을 갖고 올해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돕고, 동포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업무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맡게 된다.
그동안 동포들이 자주 찾는 법률사무소·여행사·행정사 등은 동포밀집 거주지역에만 분포돼 있는 데다 한 분야에만 국한돼 동포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국내 귀환 고려인동포를 비롯한 중국동포들의 안정된 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민족의 자랑스런 긍지를 갖고 조상의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고려인마을은 출입국 전문가·법률전문가·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갖춘 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과 연계해 동포들이 법률·취업·주거·보험·체불임금·산재 등 여러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토탈서비스도 계속 지원하게 된다.
신조야 광주고려인마을 대표는 “체류지원센터 재지정에 따라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광주이주 고려인동포들이 국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나눔방송: 김엘레나(고려인마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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