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부터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52개를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보건의료계 관련 법안으로는 약사법과 응급의료법 등 2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약사법 개정 내용을 보면 약사가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약사의 복약지도 규정이 강화돼 환자들이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대상은 환자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의무적 복약지도 대상이 환자보호자로 확대된다.
복약지도를 구두로 하거나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해 환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복약지도서는 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라는 설명이다.
또한 오는 6월 5일부터는 민간구급차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인상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9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물가상승률과 응급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치로 풀이된다.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 5천원으로 인상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여 요금의 20%를 가산한다.
평균적인 요금은 50km를 주행할 때 일반구급차가 평균 5만 2천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가 평균 9만원에서 12만 7천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