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9일자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한 "편의점 판매약 2배로 늘린다… 어떤 약들 추가되나?" 제하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19일 밝혔다.
주요 기사 내용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검토에 들어갔으며, 설사약, 속쓰림약, 경련약과 연고 등을 추가해 8개 종으로 대폭 늘려 올 하반기부터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MBC뉴스데스크는 보건복지부가 섬과 산간지역 등에서는 편의점이 아닌 일반 슈퍼에서도 상비약을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안전상비약품 판매 현황과 소비자 행태' 보고서에 따르며 구매 경험자의 66.2%는 약국이 열리지 않는 심야(오후 9시~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일요일에 편의점 등에서 약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며 "약국이 문을 닫은 일요일, 공휴일, 밤 시간에 편의점 등에서 상비약을 많이 산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현상이며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판매 품목 대상 확대 쪽을 고민 중이지만 갑작스럽게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안전상비약은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로펜시럽, 판콜 에이 내복액, 판피린 티 정, 베아제 정, 닥터베아제 정, 훼스탈 골드 정, 훼스탈 플러스 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등이다.
당시 개정된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의를 '일반의약품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히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로 규정했다.
당시 판매가 허용된 품목은 13품목이었지만 약사법에 20개 이내의 품목까지 안전상비약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전상비약 확대는 법개정 작업없이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언제든지 20품목까지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상비약의 판매장소 확대에 대해 복지부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상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돼 있는 것은 시행된 지 1년 5개월여 밖에 경과하지 않아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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