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이라함은 대출기간에 한정하여 계약자가 누릴수 있는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이 취소됨을 말합니다. 약정서상 2달이상 연체되었을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라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자체내에 약정서에는 타사금융권에 연체되어 해당금융사에 피해우려가 있을시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한이익상실은 타당하나 현 연체사실이 없고 해당금융사에 큰피해가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해야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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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한의 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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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제가 해당은행의 장이라면 그런건으로 강제집행하진 않을것 같거든요...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