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워홀비자이고,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다녔었습니다.
특정기능비자 1호 시험을 옛날에 합격했었고, 지금 일하는 가게에서 더 일하고 싶어서 특정기능비자를 준비하고 싶은데
특정기능비자1호 (식음료품 제조업)입니다만, 가게에서 2년 안에 한번도 외국인을 고용한 적이 없는데
저와 가게 둘이서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행정서사분 고용없이요 ..
그리고 만약 여기 행정서사분들이 계시다면 고용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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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보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기능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을 해야 하고 등록지원기관등록신청도 해야 합니다.
즉, 위의 신청을 하지 않은 회사나 개인사업자는 특정기능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아래 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