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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장협정 정식 서명, 이르면 연말에 발효 | |
[2012-10-29, 17:20:01] 온바오 |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고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베이징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청사에서 주중한국대사관 이규형 대사와 인웨이민(尹蔚民) 인사부 장관이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은 양로보험(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공상(산재)보험, 실업보험, 생육(출산)보험 등 5개 보험의 가입을 규정한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왔으며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를 강제 시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후 중국과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 체결을 교섭해 왔으며 지난 7월 협정 문안을 최종 합의했다.
협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연금보험(28%) 및 고용보험(3%)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간 면제되며 현지채용자의 경우,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5년간 면제된다. 자영업자는 기간 제한 없이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아울러 협정 발효 이전에 여행자보험을 비롯해 중국 내에서 통용되는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한국 근로자는 2014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상대국 파견 공무원은 연금보험과 고용보험 이중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천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약 1천5백억원으로 총 4천5백억원의 사회보험료가 절감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은 이르면 연말에 양국에서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온바오 뉴스 발췌)
제12-954호 배포 일시 : 2012.11.22(목)
문 의 : 국제경제국 공보․홍보담당관(심의관 성문업) (☎: 02-2100-7711)
가. 파견근로자
o 자국에서 채용되고 상대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최대 13년간 면제
※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사회보장협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면제 기간이 평균 5년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면제 기간은 약 2.5배 증가됨.
나. 현지채용자
o 상대국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금보험 이중가입이 5년간 면제
※ 여타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에는 현지채용자에 대해서 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한-중 양국간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 수가 30만 이상임을 감안, 현지채용자 조항을 규정
다. 자영업자 및 투자자
o 상대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자와 독립외자법인 및 합작법인에 투자한 자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연금보험 이중가입 면제
라. 공무원
o 상대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한국학교 교장·교사 등)에 대해서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 이중가입 면제
마. 의료보험 관련 특별 규정
o 협정 발효 이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이며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자가 협정 발효 전에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4.12.31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 면제 (2014.12.31 이전에 사적 의료보험 기간 종료 시 연장 불가)
/끝/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에서 발췌)
상기 내용이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외교통상부 고슬기 서기관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동준 대리님과의 직접 통화/상담 후 내용 정리 하여 메일 보내고 고슬기 서기관님과 김동준대리님이 직접 수정/보완하여 주신 내용을 올립니다.
특히 출장길에 핸드폰으로 장시간 친절히 상담해 주신 고슬기 서기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은색 글은 배톰맨 질문내용
빨강색 글은 외교통상부/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수정, 보충 해 주신 글
파랑색 글은 배톰맨 결론내용à 배톰맨 개인의 소견이므로 조금이라도 모르거나 의심되는 부분은 반드시 외교통상부/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상담 하셔야 합니다.
1. 11. 22.(목) 한․중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同) 협정은 이르면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A. 한국정부에서는 2012년11월22일 사회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국정부에 (2012년11월28일)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금주 중으로 중국측에서 공문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B.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동준 : 중국측 공문을 접수한 후 30일 후에 협정이 발효되며,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2년간 유예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협정 발효 전에 민영의료보험 (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C.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동준 : 이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이며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자가 협정 발효 전에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4.12.31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 면제 (2014.12.31 이전에 사적 의료보험 기간 종료 시 연장 불가)
배톰맨: 즉 해당 되시는 분은 2012년12월28일 이전에 2014년12월31일 까지 약정이 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D. 민영의료 보험 가입 전 자신이 국민연금 (자신이 개인가입자인지 단체 가입자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개인/파견근로자/공무원 본인이 어디 해당 하는지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A. 개인 (자영업 등) 가입
i. 자신의 관할주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본인이 직접 전화하여 상담 (연금 보험료 등등)을 하고 가입한다.
B. 단체(파견근로자)가입
i. 자신을 파견한 한국 회사에서 가입 업무를 해주어야 한다.
C.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본인(현지채용자) 또는 한국 내 사업장(파견근조자/자신을 파견한 회사)가 우편, 팩스로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가입 완료 후 가입증명서를 해외등기 우편으로 무료로 발송해 준다.
3. 의료보험 (사 보험(보험회사에서 나온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A. 보험 상품의 기준은 중국에서 상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입원비/약품구입비 가 보장 되어야 한다.
B. 반드시 협정 발효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어야 하며 보험 최소가입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보험 보장기간 동안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배톰맨: 즉 2012년12월28일 이전에 2014년12월31일 까지 약정이 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C. 보험업체들에서 외교통상부에 문의가 오고 있으며 각 보험회사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맞는 상품 (여행자보험, 해외 장기 체류자 보험)을 출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슬기 : 보험업체에서 외교부에 문의가 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각 업체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i.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하신 후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ii. 보험 가입 후 보험증서, 가입증명 발급신청서(공단 서식) 등 필요한 서류를 국민연금 관리 공단으로 fax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동준 : 저희는 보험증서 원본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본으로 보내주세요)
1. 개인가입자 와 단체(파견근로자)가 준비 해야 할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 후 공단에 구비서류 발송 한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험증서와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검토 한 후 가입증명서 2부를 해외등기로 무료 발송해 준다.
4.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증서를 받아 보관 하고 있다 (한·중 사회보장협정이 발효 된 후) 중국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의료보험 및 사회보험 면제를 신청한다.
A.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동준 : 중국측에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달부터 면제가 부여됩니다. 협정 발효 전에 중국측에 가입증명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B. 배톰맨: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동준대리님 수정내용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발효 이전에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5. 현재 중국에서는 정식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접수하지 않는다.
A.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동준: 참고로 각 지역 사회보험관리중심마다 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의 접수 기간 내 제출해야 제출한 다음달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 결론:
한국과 중국정부가 한․중 사회보장협정을 하고 정식발효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식발효는 2013년1월로 예상된다.
중국세금(양로보험/의료보험)을 면제 (사실은 면제가 아니라 한국에 내는 것이다.)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고 민영(보험회사) 의료보험은 개인이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보험회사와 상담을 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 사회보장협정 발효일 이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그 증명서를 중국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상 총총총
아래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동준대리님의 메일 내용 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라고
아래 연락처 남기오니 의문이 풀리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국민연금공단 국제 협력센터)에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동준입니다.
보내주신 문서 수정하여 보내드립니다.
고슬기 서기관님이 수정 및 각주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됐으며 제가 수정 및 각주 추가한 부분은 *** 으로 표시했습니다.
*** 는 윗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소지가 있어서 가봐 배톰맨 임의로 ***로 표시 했습니다.
한-중 협정은 기타 다른 국가와의 협정과 달리,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절차가 복잡합니다.
자칫 한가지를 누락했다가 면제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탁 드리건대, 미루어 짐작하지 마시고 약간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국제협력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센터 모든 직원이 한-중 협정 상담이 가능하오니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82-2-2176-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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