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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화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kara 추천 0 조회 344 20.01.28 16:19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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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28 16:25

    첫댓글 다 맞다, 틀리다 하기가 그렇지만 k-apt 입찰공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담당자별로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 작성자 20.01.28 16:26

    윗 글 처럼 수의계약을 하면 견적서 제출부터 일괄 개표등 투명하게 하는걸까요?

  • 작성자 20.01.28 16:28

    담당자별로 금액이 틀리다면 관리소 말처럼
    잎찰을 하여도 보험료율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잘 못 된걸까요?

  • 20.01.28 16:41

    대표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 회의록 열람신청하시고 확인 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듯 합니다.

  • 작성자 20.01.28 16:55

    지금 회의록을 보니 소장이 하는 말
    보험사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입찰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 작성자 20.01.28 16:56

    입찰이 무의미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힐 필요가 없는것 아닌가요

  • 20.01.28 17:49

    @kara 보험요율은 같을지 모르겠으나 공개경쟁 입찰을 하니 입찰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장이 그런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 작성자 20.01.28 17:49

    @화무십일홍 어떤 문제인지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1.28 17:56

    @kara 저희 아파트의 경우 과거 근무하던 소장이 같은 얘기를 하길래 일단 입찰공고를 내보자 하고 공고를 내니 입찰업체간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었으며 과거 수의계약시 금액과 무려 약 이백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공개 경쟁 입찰을 해보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0.01.28 17:57

    @화무십일홍 이미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에는 회의록이고요

  • 20.01.28 18:26

    @kara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관리소장은 선정지침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렇게 했다고 빠져 나가겠지요 좋은 경험 하셨다 생각 하시고 다음에는 제 답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0.01.28 18:27

    @화무십일홍 뛰는놈 위에 나는 놈들이 있으니 말이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1.28 18:36

    @화무십일홍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보험사별로 보험료율이 정해져 있어서 입찰이 무의미 하다고 소장은 말하는데 입찰가가 다를 수 있는건가요?

  • 20.01.28 19:39

    @kara 일단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 20.01.28 20:07

    @kara
    아이고 답답하셔라
    같은 상표 같은 모텔의 TV라도 판매하는 업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 잔아요.
    보험 판매자(설계사)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당연히 생깁니다
    가격의 형성은 원가에 판매이익이 추가되여 형성되므로 판매자의 영업수완에 따라
    최종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 작성자 20.01.28 19:52

    @죠온    그런 뻔한걸 왜 관리소장은 회의록에
    이렇게 남겼을까요 버젖이 말이죠

  • 20.01.28 21:17

    @kara
    그거야 그사람 생각이겠죠
    의사결정권을 갖인 회장은 많이 알아야 그 의무를 입주민 이익에 부합되게 완수합니다
    위 댓글에서 보험사별로 요율이 정해저 있다는 말은 옳읍니다.
    그러나 판매이익을 창출하는 판매자가 판매이익 분을 영업수완에 대체(박리다매등)하면
    판매경쟁력이 상승하겠지요.
    그래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경쟁을 부칩니다
    가격쁜만 아니라 품질의 대비(對比)도 매우 중요하므로 양자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

  • 20.01.28 23:35

    입주초기 입대의 구성전 초기소장이 수의계약으로 가입한 건물보험료가 k-apt 비교결과 주변단지 대비 단가가 높은편이었습니다.
    입대의 구성 후 보험가입시기가 도래했을 때 변경된 관리업체의 관리소장님이 귀 단지의 관리소장님과 비슷한 뉘앙스로 입찰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최저가입찰로 의결되었습니다.
    입찰결과 17곳 입찰가가 똑같았습니다.
    주택화재보험과 시설배상잭임은 메리츠화재
    어린이놀이시설은 DB손해보험
    1원하나 틀리지않아서 추첨으로 결정했구요.
    하지만 보험료가 1년전에 비해 현저한 수준으로 낮아져서 관리소장님도 내심 놀라더군요.

  • 작성자 20.01.28 23:38

    1년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면
    내년에 또 입찰을 하면 또 낮아지는건가요?
    그리고 입찰업체 모두가 같은 견적이겠고요?

  • 작성자 20.01.28 23:42

    그리고 저희랑 비슷하게 낙찰되었네요
    메리츠 등등

  • 20.01.29 00:01

    @kara 입대의 구성전 운영진에게 여러가지 적발을 당하고 도망치다시피 그만둔 초기소장이 롯데손해보험으로 수의계약한 부분이라 의심스러웠던 심증이 있었습니다.
    입대의 구성 후 2년차때는 최저가입찰을 하니 보험사마다 승인난 금액이 같아서 최저가로 승인된 같은 보험사로 동일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큰 사고없이 1년이 지나 3년차 때 견적을 내어보니 할인율이 적용되어 똑같은 보험사로 가입하는게 유리하더라구요.
    귀단지와는 특성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최저가 입찰을 한번 해보는것도 경험삼아 좋을 것 같네요.

  • 작성자 20.01.29 00:53

    @스캐폴딩 네 감사합니다
    회의록의 전년도 메리화재랑 재계약을 하는게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소장의 말도
    일리있군요

  • 20.01.29 07:16

    @kara 같은 매리츠 화재보험사라 하더라도 영업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설사 같더라도 경쟁입찰 공고를 하면 소장이 업체와 짜고 가격을 부풀리는 것은 막을수 있다는 겁니다

  • 작성자 20.01.29 10:31

    @화무십일홍 네 답변감사합니다

  • 20.01.29 20:27

  • 20.01.29 20:24

    K-APT에 올라온 어느 아파트 입찰 내역입니다.

  • 작성자 20.01.29 20:33

    @이주노 화재 보험 입찰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하여 다시 좀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20.01.29 20:37

    @kara

  • 작성자 20.01.29 20:39

    @이주노 최고가와 최저가가 364,900원
    차이가 맞는거죠?

  • 20.01.29 20:39

    @이주노 아파트 명이 나오는 곳은 뺐습니다.
    위사진과 한 화면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입찰정보-입찰결과공지-낙찰결과

  • 작성자 20.01.29 20:41

    @이주노 네 자료감사합니다
    위 캡쳐 자료로 보니 364900원 차이고
    대부분 요율이 같아서인지 잎찰가 차이가 나지 않는군요

  • 20.01.29 20:43

    @kara 똑같은 조건으로 하기때문에 (보험 가입금액) 별로 차이 안납니다.
    그래서 선정지침에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되어 있고요.

  • 작성자 20.01.29 20:47

    @이주노 그렇군요
    모르면 휘둘릴수 있지만
    위의 관리소장 말이 어느정도 일리는 있군요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 20.01.30 10:35

    @kara 단,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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