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서 집을 비우는 날이 부지기수라 계약서에 있는 주소, 등기에 올라있는 주소로 계속 우편이 송달되었고
???최종 공시송달을 통해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2. 6/20일 밤에 전한테 어쩐일로 전화가와서 죄송하다고(술을 먹은듯 합니다.)
?? 새벽6시까지 천만원 일단 붙여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다쳐서 준다고 얘기했습니다.(녹음파일 있음)
?? 하지만 그 다음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 저는 그래서 그날 전세금 반환소송 서류를 챙겨?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10일 후 6/30일 ?방이 계약되었다고 연락이와서 일단 천만원을 붙여주었습니다.
?? 그리고 잔금을 주기로한 7월 19일 제가 소송을 진행했다고 그 비용(50만원)을 함께 붙여달라고 얘기했더니
?? 화를내면서 소송을 왜했냐고 그러면 돈을 못돌려주겠다고 소송 아마 1년은 걸릴거라고 협박조로 얘기하며 끈었습니다.
?? 그 이후로 또 연락이 안됩니다.
4. 소송 진행중에 집주인이 우편물을 받지않아 폐문부재로 되어 주소보정명령송달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장황하게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최대한 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어 작성했는데 너무 장황해졌네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①?전세권 반환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집주인이 소송에 상당한 비협조적) - 사안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3~6개월이상 걸립니다. ?②?정확한 집주인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되었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 - 야간특별송달진행 후 공시송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③ 소송을 빨르게 진행 시킬 방법은 없는지? - 주소지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④ 저렴한 변호사 선임 할수 있는 곳이 있는지(국가기관 등)? - 가까운 구조공단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