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법원 민원상담자와 상담중 나온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고기각사유 분석결과 1위의 기각율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상고한 것 중, 대법원 법률심리결과
채증법칙을 상고이유로 삼아서 상고한것이 상고기각율이 1위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것이고,
다음은 "심리미진" 이라고 하던데, 왜? 심리미진이 많이 기각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답이 아니어도 좋으니, 고수님들의 다양한 추측을 올려주시면 저의 상고이유보충서 작성에 참고 하겠습니다.
.............................................. 지난번 채증법칙 위반에 대하여는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위 질문은 질문 자체에 아래의 모순/문제점이 있습니다 >
1. 우선 대법원 민원실에 있는 분은 법을 모르는 공무원입니다. 즉, 주변 변호사, 판사들과 비교되지 않는 법 지식을
갖고 있고
2. 대법원에 법을 상담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3. 상고기각은 위 채증, 심리를 떠나서 통상 과거에는 95% 이상 기각이고, 최근에는 85% 정도 기각으로 느끼고 있어요
4. 위 3항과 같이 상고기각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의 질문은 질문이 되지만, 채증법칙이 기각되는 확률이 높다는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 상고,재심 사건은 대법관 출신 정도의 지식자라야 논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카페 토론꺼리가 못됩니다
<위 질문에 대한 의견>
제가 전자에서 설명한 것은 질문자체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이고, 위 질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제가 아는 상고이유들은
1. 채증법칙위반,
2. 심리미진
3. 기타(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위 1,2,3의 순서대로 상고이유가 많고, 위 1,2,3이 상고이유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채증법칙, 심리미진으로 기각되는 분량이 많은 것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 .....
즉,
기각이 잘 안되는 상고이유는 애초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답 끝....
위 제 의견 읽으시고 또 질문 주십시오
대법원 민원상담실 인원 2명중 1명 이었는데, 자신이 민원상담실에 오기 전의 보직은 대법원접수 상고사건 전체의
기각원인 분석이 담당업무 이었답니다.
그중, 연간기준으로 전체 접수건수중 기각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전체 접수대비 기각된 대법원 판결이유가
채증법칙위반이 상고이유가 안된다고 판결하여 기각 시킨것이 1위, 심리미진이 2위 랍니다.
드림프라이드님 댓글 중......
채증법칙위반이 상고이유가 안된다고 판결하여 기각 시킨것이 1위.......라고 적었는데,
이는
....채증법칙위반을 상고이유로 상고했으나, 기각된 것이 1위이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드림님 댓글을 보면
다른 회원들이 채증법칙은 상고이유가 안되니 다른 것으로 상고이유를 하라......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질문을 하실때,
1.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상고이유들 중에서 어느 것이 상고이유로 가장 많은가
2. 또 다른 상고 이유는 무엇인가
3. 상고이유로 가장 기각 안되는 상고이유는 무엇인가...........식으로 질문을 한번 더 하시고
이곳에 게시해 주시면 다른 회원들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의 본문의 내용에 잘못 해석될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위 본문(심리미진 부분 기각이 되는 이유)에 대한 제 의견>
1. 판사가 기록을 읽고 재판을 하는가. 판사가 법정에서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는가. 재판중에 맘대로 휴정을 하고 담배
피우로 가는가 이 모두는 넓게 해석해서 법관독립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의 일환으로 모두 넘어 가야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에서 판사는 신이다.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2. 한편 심리미진이란, (실화) 원고 구수회가 사직서 위조를 근거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손배 8억을 청구했는데,
고법 M 판사가 사건쟁점 1호인 사지서 위조부분에 충분한 감정절차 없이 판결을 내렸다.
3. 다시 정리하자면, 반드시 사건쟁점 1호, 2호를 제시해야 하고, 사건쟁점 1호를 입증하기 위하야 원고는 사직서
감정신청을 하였는데 판사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이게 심리미진입니다
4. 대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는(예컨대) ....
원고는 사건 쟁점 1호라고 하지만 대법관인 내가 기록을 보니
사건 쟁점1호는 0000000이고, 사직서 위조는 사건쟁점 16호 정도이며, 사건 쟁점 16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본 사건은 사건 쟁점 1-5호 만 분석/판단해도 판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구수회의 상고이유는 기각입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예, 그렇겠군요...
본인은 심리미진인 것에 대하여 사건쟁점 1호로 내세웠는데 대법관의 판단은 그것이 사건의 쟁점이기는 하나,
더 큰 쟁점부분이 있다보니 그것만으로도 기각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에 심리미진이라고 기술한 것은 우선순위의 하위 순위다.
이러한 것이 심리미진사유의 상고에서 기각의 사유가 되겠군요.
이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또, 다른점은 없을까요?
위 게시글은 조금후에 -상고-재심- 코너로 이동합니다
[ 유능하신 변호사님들과 검사들이 심리미진으로 상고이유를 삼은 상고이유서가,
왜 기각율 상위에 오를 정도로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 에 대한것이 알고싶습니다.
유능하신 변호사외 검사는 상고이유서 작성때 심리미진을 여기에 적용하면 기각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과연 대법원의 대법관의 기준은 무었이기 때문에 심리미진이 분명하다고 한 상고이유를 이유없다고
기각시켰는지? 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상고제도, 기각이 극 소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상고대상 판결 즉 고법 판결은 1심 판사 1-3명 고법 3명 총 4-6명의 판사가 정력을 바쳐 만든 판결입니다
2.그리고, 판사들이 권력, 재벌과 싸우는 것이 아니면 대체로 판결을 잘하고 있고
3. 상고인들이 대체로 상고이유서를 내가 읽어봐도 말도 아닌 소리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있고 ㅋㅋㅋ
4.
5.위 유능변호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변호사도 내심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선임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상고가 통과되게 하겠다고 장담하는 또라이 변호사는 없습니다
6. 기타....저녁먹고 적겠습니다
[ 저가 다른자료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
심리미진 관련 - 2 : "일단 당사자의 공격 방어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설사 실체적 진실발견에 미흡한 부분이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법원은 심리미진이라는 법적비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법률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것이 있다는 것은 이 내용에 의해서도
심리미진의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 할 수 있지않을까요?
나중에 중요한 것이 발견된 것을 법원이 참고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법에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만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데,
판사가 어느 사건 진실 발견을 위해서 2년, 3년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즉, 주요증거가 나중에 나오면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위의 문맥에서 사후에 발견된 것 이라는 것은, 심리미진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 또 이러한 견해도 있군요.... ]
상고이유의 하나로,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아 사실인정의 절차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말한다. 그러나 명문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근거로 상고이유가 되는가에 관하여 이견이 있다. 만일 사실오인은 모두 상고이유가 된다면 심리미진이 설 땅은 없는 것이며, 사실오인의 상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에 그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 심리미진의 결과 판결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충분치 못한 때에는 이유의 모순이 되어 역시 심리미진의 개념은 불필요해진다. ........ (계속)
(이어서).......... 그러나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 행사가 불충분한 경우에 이들을 명한 개개의 절차규정의 위반 또는 심리를 다 하여야 한다는 불문의 일반적 절차규정의 위반이라고 볼 때에 이를 심리미진이라고 하겠다. 라는 견해도 있군요......
"심리미진이 명문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근거로 상고이유가 되는가에 관하여 이견이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하여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서울고법 강경태판사님의 고뇌가 심리미진과 관련이 되어...... 회원님들게 소개드립니다.
[ 법전과 돋보기 ]
강경태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재판을 하다보면 거부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 당사자 주장이 일부 증거와는 부합하지만 다른 증거와는 명백하게 배치되어 추인과 추정, 상상까지 다 동원해도 모순없이 사건의 실체를 그려낼 수 없는 경우이다. 보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상소인이 공략하기 쉬워 올라가면 깨질 확률이 높다...... (계속)
(이어서)....... 법전과 천칭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게 진실을 고하라, 그러면 법이 무엇인지 말해 주겠다." 진실을 고할 의무인 소송법상 ‘주장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이로써 실체가 애매한 사건도 판단이 가능하며 동시에 오판의 위험(사법불신)으로부터 판사는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 법관들은 오랫동안 당사자가 제대로 진실을 고하지 않으면 스스로 진실 찾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실체적 정의 앞에 절차적 정의들은 자기 자리를 내어주었다. 당사자주의가 원칙인 민사재판에서조차 직권적 요소가 강하다......... (계속)
(이어서)...... 당사자는 증거를 모아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비로소 증거수집을 시작하여 재판이 늘어지기 쉽고, 재판효율을 위한 절차적 규정(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등)들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어 억울한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을 판사의 사명으로 여기고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본래의 모습으로 생각하였다. 법률심인 대법원의 사실심리에 반대하는 견해가 많음에도 여전히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으로 사실상 사실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이유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모두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
(이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투는 사건의 5~10%는 진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사들 스스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한, 진실을 아는 당사자는 자신의 다하지 못한 ‘진실고지의무’를 패소의 원인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진실과 다른 불의의 판단을 원망할 것이다. 실체 중심의 재판운영은 판사에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하지만 오판에 대한 책임과 비난도 부담하게 한다(천칭의 법칙). 불의의 재판을 받았다고 사법을 불신하는 당사자의 비율이 늘 5%인 것은 아니라, 해마다 5%씩(그 가족들까지) 쌓여갈 것이다. ............. (계속)
(이어서)....... 이런 방식으로는 밤새워 일을 해도 사법불신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 왼 손에는 돋보기가 아닌 법전이 놓여 있다!______ 끝. ( 2012.07.23. 강경태 서울중앙고등법원 판사, 작성내용)
[ 여기에서...... ]
" 법률심인 대법원의 사실심리에 반대하는 견해가 많음에도, 여전히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으로 사실상 사실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본이유이다." 라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이 심리미진 이유로삼은것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것은, 법률심기관에서 사실심을 하고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와같이, 심리미진이란 상고이유는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상고기각율이 높은것이 아닐까요 ?
@드림프라이드 심리미진 자체가 법률적 문제를 다르는 것인데, 심리미진은 사실심으로 간주함에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드림프라이드님이 주장하고픈 말은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이유로 심리미진 보다 법리오해를 찾아서 상고이유를 하면 파기환손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법리오해란
1. 판사가 민법 750조를 적용시켜야 하는데 국가배상법 2조를 적용시켰다 든지
2. 판사가 법무사법 2조 또는 행정사법 2조를 적용시켜야 하는데, 변호사법 109조를 적용시켰기에
파기환송하라...........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그러나 이러한 상고이유는 목적을 이룰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6명의 판사가 재판한 판결에 그런 판겷이 몇개 되겠어요....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심리미진" 을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는것은, 위의 서울고법 강경태 판사의 글 내용입니다.
"상고장을 쓸때"로 찾으면 자세히 나옵니다.
결국 상고장을 잘 쓰기 위한 것이니까.....
[SK총수 형제 동반 구속]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로.. 상고심에 실낱 희망
서울신문 | 2013-09-28
다만 SK그룹 측은 향후 상고심에서 변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비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에 충분히 심리됐다고 인정되므로 판결 선고한다"고 이날 밝혔지만, SK그룹 측은 핵심 증인인 김 전 고문이 법정에 서지 않은 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주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계속)
(이어서).......... 때문에 재계에서도 '심리 미진'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SK 관계자는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국내에 송환됐는데도 증언대에 세우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 지은 것은 심리가 미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시향기님!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2013년 1월에 토론된 "상고장을 쓸때" 의 토론 부분에서 시향기님이 말씀하신 '심리미진'의 상고이유는 꼭 법률위배와 연관된 사항이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떠하신지요 ?
단순한 재판상의 심리미진과 중대한 과오 즉 절차법이나 규범들 주요사실에 대한 시리미진은 결국 위법과 연결되므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라고
파기환송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단순 심리미진과는 구별되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댓글 토론을 종합하면,
상고인(변호사)들이 대부분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을 상고이유로 하고있으나, 대법관들이 볼때 상고인들이 제시한
그러한 이유는 상고인들 입장에서 좋은 이유라고 하겠지만, 대법관들이 분석하니, 그러한 이유들이 사건쟁점 1호에는 별로 영향이 미치지 안했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이런 것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도 토론을 통하여,,,, 그러한 면이 있기때문에 어떤것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파기환송, 파기자판, 되는것이
판례에서 많이 보이는것 처럼, 반대로 우선순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즉 기각의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것같습니다.